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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2009-8-2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동 계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기(이하 ‘난방(적산)열량계’라 한다)’라 함은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 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기(이하 ‘난방(적산)유량계’라 한다)’라 함은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를 통과한 난방온수의 양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난방계량기’라 함은 난방(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적산)유량계를 말한다.
5.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라 함은 난방공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순환하는 난방용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지역난방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8. ‘공동주택관리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와 관계되는 주택건설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 제작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기 및 장치의 선정) ①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계량기 및 검침방식을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방식, 난방부하 및 난방용 온수의 유량 등에 따라 적절한 형식 및 규격의 난방계량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난방(적산)열량계와 난방(적산)유량계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없다.
3. 난방(적산)유량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세대별 정유량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또는 형식인증을 득한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검침방식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자가 일정지점에서 총괄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또는 난방구획별로 설치되는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방식, 난방부하 및 난방용 온수의 유량 등에 따라 적절한 형식 및 규격의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세대 내 난방공간의 평균온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또는 형식인증을 득한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①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적산)열량계의 유량부 및 감온부와 난방(적산)유량계의 유량부는 동절기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2.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 밖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부가 본체에 부착된 난방계량기가 세대밖에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원격검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난방계량기 지시값이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전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시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지시부(연산부 포함) 및 감온부는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되도록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② 세대별 또는 난방구획별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밸브)는 동절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밸브)와 온도설정기(실내온도설정장치 및 실내온도감지장치)는 물이나 습기 및 진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타력식에 한한다)
3. 난방구획별로 온도조절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온도설정기는 가능한 실내공간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곳의 온돌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사이에 설치하고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m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난방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난방온도조절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온도설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설계) ①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설계시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여과기,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및 기타 밸브류(정유량밸브 등)등은 한 곳에 집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대 내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 및 난방환수 주배관의 출구부에는 난방계량기와 난방온도조절기, 여과기, 온수분배기 및 각종 밸브류의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난방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의 지시부함(연산부 일체형 포함)과 난방온도조절기의 실내온도감지기는 외부와 통풍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는 난방환수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난방계량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여과기(strainer)]
6.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바로 앞부분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제6호에서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은 최소한 난방수 통과면적이 배관 단면적의 2배 이상이고 줄눈 규격은 40메시(Mesh) 이상이어야 한다.
8. 여과기는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여과기의 마개(Plug)는 분해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계량기 구조]
9. 난방(적산)열량계의 감온부는 난방수의 온도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 및 난방환수 주배관의 출구부에 설치하되, 설치방향, 삽입깊이 등이 적절하여야 하며, 난방(적산)열량계 사용중 유지‧관리를 위한 감온부의 분리 등이 용이하도록 감온부 포켓(Pocket)의 크기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신호전송선]
10.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호전송선 등의 삽입이 용이한 크기의 전선관(신호전송선의 단면적이 관 내 단면적의 32%이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선관은 가능한 짧은 거리가 되도록 설치하고 굴곡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타력식에 한함)의 설치공간은 신호전송선이나 센서선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난방배관계통의 설계시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가능한 서로 다른 금속재질의 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밸브류제외)
2. 배관 내 유속이 한계유속(동관의 경우 1.5미터/초속)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난방수 공급온도를 필요이상으로 높게 난방배관계통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배관내의 공기를 제거하기 쉽도록 난방배관계통을 구성하고 공기빼기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단지의 기계실에는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펌프 및 용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시공) ①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설치시공 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시공을 위한 계약시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건전지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한다.
2.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난방기 및 제1호에 의한 제품 보증기간 내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월평균 고장율이 5% 이상일 때는 당해 기기 제작업자의 하자보수요원(1인 이상)이 당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 상주하고, 기기의 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시공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공사 전에 설치작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난방배관내의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등 시험운전과 본격적인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반드시 시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수를 사용하되 시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청수를 사용할 경우, 원수의 수질을 조사하여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난방수로 채택하고, 난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질관리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원수의 취수시에는 유입되는 급수본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3.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계량기 제작업자로 하여금 배관내부의 수질상태가 계량기의 작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토록 하여야한다.
④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여과기 및 밸브류는 배관 내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에 맞도록 설치시공 하여야 한다.
2.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사용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 등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3. 난방계량기의 지시부와 연산부는 공사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공정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한 신호전송선이나 센서선의 이탈 등으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대별 정유량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및 동별로 난방수의 유량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의 설치시에는 가능한 한 연결부가 없는 구조로 하되, 부득이 연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의 설치 후에는 양쪽 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전선관 내에 이물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난방계량기 유량부측과 난방온도조절기(타력식에 한함) 구동부측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의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과 신호전송선 사이에 부싱(Bush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난방계량기 지시부(연산부 일체형 포함)측과 난방온도조절기 온도설정장치측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 설치 후 코킹(Cauking)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난방비부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세대별 난방비 부과방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난방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2. 특정세대 난방계량기의 검침결과가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난방비 부과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등의 협조를 얻어 그 원인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간헐난방방식을 채택한 공동주택중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난방수 공급방법(공급온도 및 시기)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난방수 공급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 (유지‧관리)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등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효과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 등의 사용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난방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역난방공급 지역 내에 설치된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6월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난방수의 수소이온농도가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세대별로 설치된 여과기는 난방계량기의 교체 및 수리시 또는 기타 필요시에 분해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단지 기계실의 난방열교환기(1차측 및 2차측 전열판),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여과기 및 밸브류는 매년 비난방기에 점검을 하여야 하고, 오염이 되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사용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이 조작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사용시 신호전송선 및 센서선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리 및 교체)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수리 및 교체시 공동주택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한함)등에게 수리‧보수토록 하여야 하며(건전지의 교환 등 단순한 작업은 공동주택관리자도 가능함), 설치활용 후 6년이 경과한 난방계량기의 경우에는 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체할 수 있다.
2. 난방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제안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해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방법 홍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취지
2. 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3. 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
4. 난방요금 부과방법
5. 관련 기기의 고장신고 연락처 등
제1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방법-첨부파일참조
동영상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