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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준비
3.01심판원은 경기개시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a) 경기에 쓰이는 용구 및 선수의 장비가 모두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엄 격히 살핀다.(b) 석회나 흰색 재료로 그어진 경기장의 모든 선(그림 1·2의 굵은 선)이 땅 또는 잔디와 명확하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한다.(c) 홈구단으로부터 수량, 리그회장의 증명필증(사인)을 점검하고 경기사 용구를 수령한다. 경기사용구는 리그회장의 서명이 담긴 포장지로 싸여 있 어야 하며, 그 포장지는 게임 직전에 심판원이 공을 점검하고 광택을 제거 하기 위해 뜯기 전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원은 그 공이 경기에 사용하기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주] 한국 프로야구는 공에 총재의 승인 표시를 인쇄하는 것으로 리그회장 의 서명을 대신한다.(d) 홈구단이 필요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사용구를 1타 이상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e) 최소한 2개의 예비공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경기 중 필요에 따라 수시 로 예비공의 보충을 요구한다.예비공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1)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관중석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2) 공이 더러워지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투수가 공의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원주] 심판원은 플레이가 종료되어 종전에 사용하던 공이 데드 볼 이 될 때까지 투수에게 새로운 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페어의 타구 나 송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주어진 베이 스에 다다를 때까지 예비공을 주어 플레이를 재개시켜서는 안 된다.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때 심판원은 홈런을 친 타자주자가 본루 를 통과할 때까지 투수나 포수에게 새 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02선수는 흙, 송진, 파라핀, 감초, 사포, 금강사포 등 이물질로 일부러 공 을 변색시키거나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벌칙:심판원은 그 공을 회수하고 반칙행위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심판원 이 반칙행위자를 찾아낼 수 없을 때 투수가 이와 같이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공으로 타자에게 투구하면 투수는 즉시 퇴장당하고 자동적으로 10일간 출전정지가 된다.
3.03선수의 교체는 볼 데드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교체하여 출전한 선 수는 그 팀의 타격순서(타순)에 따라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는다. 한 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전할 수 없으나, 선수 겸 감독은 선수로서 교체되어 경기에서 물러나더라도 자기 의사에 따라 감 독으로서 팀을 계속 지휘할 수 있다. 수비팀의 선수가 2명 이상 동시에 교체 출전하였을 때는 교체선수가 수비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감독은 곧바로 선수의 타순을 주심에게 통고하고, 주심은 이를 공식기록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 통고가 없을 때에는 주심 은 교체 출전한 선수들의 타순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원주]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 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 를 들면 투수가 한 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외 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전한 선수는 5구 안 에서 워밍업을 위한 송구를 허용한다. (8.03 참조)
3.04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가 될 수 없다.
[원주] 이 규칙은 이른바 커티시 러너(courtesy runner:상대 측의 양해로 허용된 대주자)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전한 선 수는 다른 선수를 위하여 커티시 러너가 될 수 없고 일단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도 같다. 타순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 번 주자 로 출전하였으면 교체 출전선수로 본다.
3.05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a) 4.01(a) 및 (b)에 따라 주심에게 건네준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 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 구할 의무가 있다. 단,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b) 어느 투수를 대신하여 구원에 나선 투수는 그때의 타자 또는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 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c) 규칙에 의해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전하였을 때 심판원은 이 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규투수에게 다시 등판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전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 에게 1구를 던지거나 또는 베이스에 있는 주자가 아웃되었을 경우 그 투수 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하게 된다.[원주] 감독이 3.05(c)를 위반하여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 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하였을 경우 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만 일 잘못 출전한 투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 가 된다.(d)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이닝의 처음에 파울 라인을 넘어서 면 그 투수는 첫 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 단, 그 타자의 대타가 나온 경우 또는 그 투수가 부상 혹은 부상에 의해 투구가 불가능하다고 심판진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투수가 주자로 누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하여 이닝이 종료되고 덕 아웃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준비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 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까지는 투수교체가 가능하다.
3.06감독은 선수의 교체가 있을 때 이 사실을 곧바로 주심에게 통고하고 타 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주]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 으며 투수의 워밍업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 겸 감독이 교체되어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치석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 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게 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 는 심판원에게 야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07선수교체를 통고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거나 발표시 켜야 한다.
3.08교체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a) 선수교체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교체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본다.(1) 투수라면 투수판 위에 섰을 때(2) 타자라면 타자석에 섰을 때(3) 야수라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 을 때(4) 주자라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베이스에 섰을 때(b) 교체가 발표되지 않은 선수가 하나의 플레이를 펼치거나 그 선수에 대 하여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3.09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아 관전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3.10경기장 사용 적부 결정권(a) 홈구단의 감독만이 일기가 불순하거나 경기장 상태가 불량할 때 경기 를 개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더블헤더의 두 번째 경기는 예외이다.[주] 프로야구에서는 경기개시 여부를 홈구단의 경기관리인 또는 그 대리 인이 KBO 경기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 주최자 및 심판원이 관여할 수 있다.[예외] 모든 일정이 소화되지 않은 채 리그의 최종순위가 실제의 승패 결과 대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몇 주간은 리그회장에게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시즌 경기의 마지막 주에 두 팀 간의 경기를 연기하거나 또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리그 의 최종순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홈구단 감독에게 주어져 있 는 경기개시 결정권을 총재가 갖게 되는 것이다.(b) 일기가 불순하거나 경기장 상태가 불량할 때 더블헤더 첫 번째 게임의 주심만이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를 치르기가 적합한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 고 있다.(c) 주심만이 경기 중 일기 및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경기를 일시정지 시 키느냐, 일시정지 후 경기를 재개하느냐, 일시정지 후 그대로 종료를 명하 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 뒤 최소한 30 분이 지날 때까지는 경기의 종료를 명해서는 안 된다. 또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일시정지 상태를 연장해도 된다.[주1] 관중이 비를 피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비바람이 심하고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기를 종료할 수도 있다.[주2] 조명등이 고장났을 경우의 조치즉시 주심 입회 아래 주최자(홈구단 경기관리인)가 정전 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종료한다.
ⓑ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를 재개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시간을 참작하되 경기 재개가 적당하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 항에 관계없이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경기를 종료한다.
ⓓ 30분이 경과하고도 얼마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심은 회복 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원주]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완료의 확신이 있으면 주심은 30분간의 일시정지를 반복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기를 완 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3.11더블헤더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구장관리인(ground-keeper) 및 보조관계자에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벌칙:구장관리인 및 보조관계자가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심 은 몰수경기를 선고하여 원정구단에 승리를 줄 수 있다. (4.16)
3.12심판원이 경기를 중지시킬 때는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주심이 “플레 이”를 선언하였을 때에 정지 상태는 끝나고 경기는 재개된다. 타임의 선언부터 플레이의 선언까지는 볼 데드 상태이다.
3.13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타구 및 송구가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온 관중 속으로 들어가 뜻밖의 상 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홈구단 감독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특 별규칙(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주심 및 상대팀 감독에게 제시해야 한다. 상대팀의 감독이 이것을 수락하면 그 특별규칙은 정규의 규칙이 되지만 수 락하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공식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주최자 측이 특별규칙을 제정, 실시할 수 있다.
3.14공격팀 선수는 자기 팀의 공격 중에는 글러브, 기타 용구를 경기장에서 덕아웃으로 갖고 들어가야 한다.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막론하고 경기장 안에는 어떠한 장비도 남겨두 어서는 안 된다.
3.15경기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감독, 홈구단이 공인한 보도사진 반,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경비원, 기타 종업원 외에는 장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장내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 면 볼 인 플레이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 선수나 코치 박스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 (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9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방해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7.11, 7.08(b) 참조)[원주] 방해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1]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닿았을 때는 고의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워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의방해로 본다.[예2]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 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그라운드에 넘 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코 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 단하면 고의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시늉만 했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에 의한 방해 를 선고해야 한다.
3.16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 을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 조치를 취한다.
[부기]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 우는 심판원은 타자 아웃을 선고해야 한다.[원주]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았다가 운동장 안으로 되돌아와 볼 데드가 되는 것과,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넘어와 인 플레이인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명백한 고의이며 규 칙 3.15에 따라 고의적 방해로 보아야 한다. 타자와 주자는 심판원 의 판단에 의해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갈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 단한 위치로 가게 된다.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넘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 포구하려 했 을 때는 방해를 당하더라도 방해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벌이는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 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 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웃이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사 3루, 타자가 외야로 깊숙한 플라이 볼을 쳤다(페어, 파울 불문).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은 관중방해 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야수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잡았더라도 3루주자가 포구 뒤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 플레 이트)로부터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었더라도 이 같은 조 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3.17양 팀 선수 및 교체선수는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거나 경기에 나갈 준비 를 하고 있거나, 1루 또는 3루 베이스 코치로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기 중에는 선수, 교체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배트 보이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벤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벌칙: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경고한 뒤 위반자를 경기장 밖 으로 내보낼 수 있다.
[원주] 현역선수등록에서 빠진 선수가 경기 전의 연습에 참가하거나 벤치에 앉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투수의 워밍업을 돕 거나 상대팀을 야유하는 등 어떤 행동도 금지된다. 현역선수등록에 서 제외된 선수는 경기 중 언제 어떤 목적으로든 그라운드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주1] 대기타석(on-deck circle)에는 다음 타자 또는 그 대타자 외에는 들 어갈 수 없다.[주2] 프로야구는 벤치 또는 덕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리그 규정으 로 정하고, 아마추어 야구는 협회, 연맹 및 리그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3.18홈구단은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경기 중 외 부인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원정구단은 장내가 정리 될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벌칙:원정구단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거부한 때부터 최소한 15분 이상의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장내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원정구단 의 승리로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주]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몰수경기 는 누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 을 동원한 뒤에 불가피할 때에만 선고해야 하며, 입장료를 내고 경기를 관 람하러 들어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첫댓글 야구의 규칙 퍼온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