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