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산출하시려면 통관시 세금부과 세액을 산출해야합니다
카페 공지글 [체감잔존율-수입통관시 감가상각율] 참고해주시구요
http://cafe.daum.net/j-express/paz1/18
차량을 2009년 12월 최초등록차량으로 가정하고 신차가격을 238만엔정도(야후재팬잠고)로 잡았을때
잔존가액은 70만엔 이하로 나옵니다
여기에 운송 및 보험료 70,000엔(증빙자료없을시 세관임의부과)를 더해서 그금액의 약 25%(1000cc~2000cc)가
세금으로 산출되니 통관시 세금은 약 180만원정도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금중 부가세가 80만원정도 되니 차량가는 800만원 즉 가격은 과세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차량취득세 2% 등록세 5% 하면 50만원 중반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세액 산출 결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최초등록일이 2009년 12월 이전이고
운송료중 통관 물류비용등을 제외한 순수 OCEAN FREIGHT - 약 5만엔
위금액으로 신고되면 세금은 좀더 절감될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시 절대 중요한것은 대체로 8가지방법으로 징수되는 통관세금부과방법중
통상신고가격이라하여 화주가 차량가격을 잔존율보다 높게 말하거나 기타비용등을 추가할때에는
꽤많은 세금이 부과되니
절대로 세관에서 반장들이 "히야~~~차 죽이네요~~~역쉬 일본은 차 잘만드렁~~~이런건 얼마나해요???"
이런 칭찬에 들떠서 가격 부풀리고 실제 일본에서는 꽤 비쌉니다등,,,
아주 치명적인 무덤을 파게되니 조심하시구요
특히 본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등이 인정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외 서류없다하고 절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와 개인의 차이가 이런데서 오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상 세금 차이가 있으니
본인 직접 통관시에는 저희와 시뮬레이션을 한번해보고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