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임씨 천곡서원보존회 규약
(晋州任氏 泉谷書院保存會 規約)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진주임씨천곡서원보존회(약칭’천곡서원보존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남로 52-41, 천곡서원 ‘명성재’에 본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崇祖精神)과 승봉사상(承奉思想)을 함양하고, 명성재, 천곡서원, 천곡사우, 서원 위토답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천곡서원 춘향제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다.
제4조(회원 자격) 본회는 진주임씨 숙계공 휘 윤성(尹聖) 자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만20세 이상 남녀 세대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⓵ 본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객지에 거주하는 회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⓶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회칙 · 규정의 준수 ㉯ 진주임씨대종회 의결사항 이행
제2장 임원(任員)
제6조(임원 구성)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⓵ 고문 약간명 ⓶ 회장 1인 ⓷ 사무장 1인⓸ 감사 1인
제7조(임원 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대종회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⓵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고산향교와 유대를 갖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⓶ 사무장은 본회의 재산관리와 재정수입 및 지출 및 향사의 제물 준비 등을 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⓷ 감사는 본회의 운영계획 및 재정을 년1회 감사할 수 있다.
⓸ 고문은 본회의 자문을 담당한다.
제3장 회의(會議)
제10조(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하여소집 할 수 있다.
⓵ 정기총회는 년 1회 진주임씨 대종회(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에서 안건 제시 및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⓶ 임시회는 구성원 7명 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⓷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의결) 본회의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부의사항) 본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⓵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⓶ 예·결산에 관한 사항
⓷ 본회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⓸ 정관 변경 또는 삽입에 관한 사항 ⓹ 기타 사항
제4장 재정(財政)
제13조(재정의 구분) 본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 운영한다.
⓵ 세입
㉮ 찬조금 ㉯ 위토답 임대료 ㉰ 이자수입
㉱ 종재 매각대금 ㉲ 기타
⓶ 세출
㉮ 향사비 ㉯ 회의비 ㉰ 사무비 ㉱ 건물 보수 유지비
㉲ 회장, 사무장의 업무추진비(년1회 20만원 지급) ㉳ 기타
제14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부칙(附則)
제1조 건축물 보호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협의 및 처리한다.
⓵ 천곡서원의 천곡사 보수와 관리, 수호인 거주 주택 관리
⓶ 수호인 관리 감독 및 수호계약에 관한 사항(사무장이 책임 관리 감독)
⓷ 기타 사항
제2조 (규약 외의 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임씨대종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처리한다.
제3조 (규약의 효력 발생) 본 규약은 2023년 3월 2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