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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에 공동주택에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부서가 없으면 도청이나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에 이송하여 실시요구 |
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 현황과 집행내역 적법성
(증거자료 첨부요구)
2. 주차충당금 부과 징수 현황과 집행내역 적법성
(증거자료 첨부요구)
3. 각종 공사 계약서 ․ 집행내역 및 입찰공고방법 과 입찰공고 문안
국토교통부 지정 K-apt에 무료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문안 적법성
과다한 제안(예 500세대 APT에서 1000세대의 공사실적 00건) 공고 실시여부
사업계획서 등에 특정업체에 10점만점 부여 등
4. 각종 수의계약 계약서 ․ 집행내역 및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와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에 부가가치세가 지출된 내역도 감사요청
5. 경비업체 공고문안 및 계약서 -정밀 감사요구 2019년도에는 경비원 1인당 2,700,000원지급(관리사무소 소장 확인)한다고 업체와 계약을 한 이후에는 경비원 1인당 2,14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환수 하였는지 여부
6. 관리업체 공고문안 및 계약서 - 관리업체의 모든 인건비가 인근 500세대이하 아파트보다 과다지급되고 있으므로 정밀 감사요구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관리과장을 채용하여 과다 관리비를 징수하여 지출한 사항 (500세대 미만은 관리과장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 사료 됨)
7.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할 때마다 지출한 상세내역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및 전자적 방법(모바일투표)으로 지출된 상세 내역서 포함) (입주민들의 직접선거와 방문투표로 선거비용 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전자적 방법(모바일투표) 추가실시로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감사요청)
특히 2020년 3월에 2명 보궐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당, 식대지급은 얼마이고, 투표소운영에 비용 및 투표소에 직접 투표한 인원, 전자적 방법(모바일투표)의 선거비용 및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관리비 낭비한 사례
2020년 6월에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을 하는데 2020년 3월에 2명 보궐선거로 관리비를 낭비한 것이 적법한지와 직접투표인원, 방문투표인원, 전자적 방법(모바일투표) 투표인원을 확인하고, 선거비용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각각 비용지출내역 확인
8.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이 동별대표자가 된 사항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해임조치토록 할 것
9. 당 아파트에 제2기 동별대표자 선후보자등록기간(2020년 5월20일 ~ 2020년 5월23일)인데, 당 아파트 205동에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문안을 2020년 5월19일 이전에 제거한 문서손괴죄의 범죄자를 CCTV로 확인하여 형사고발 요청(관리소장이 2020년 5월 23일 재공고하면서 범죄자를 CCTV로 확인한다고 관리사무소장이 하였기에 반드시 확인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요구 한 사실관계 문서 회신
10. 하자보수 대상공사를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요청 (부실공사는 소요 경과년도에 제한이 없이 보수를 해야 함)
11.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간단한 작업, 제초작업 등은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들이 수시로 실시하여 관리비 낭비 지출 방지.
12. 소방관리 업체 및 엘리베이터 수리시에 전후 사진촬영 및 수품 교환 시에 기존 부품은 반환 받아서 보관여부 감사요청
13. 모든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사용하고 집행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 요청
14. 삼가동,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 3단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 아파트 입주이후에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지출한 사항이 있는지 내역서 작성요청
15. 당 아파트에 전기료가 한전으로부터 일괄 부과되어 세대별로 부과 ․ 징수한 내역서에 대하여 확인 감사요청.
16. 당 아파트에 가스사용료가 세대별로 부과 징수한 내역서에 대하여 확인 감사요청.
17.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의 매년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는지 감사요청
18. 기타 관리비 절감 방안 및 전기 소등으로 전기세 절감 여부
19. 각 은행에 예치된 모든 예금의 잔고증명서를 확인요청
20.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 기타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약 8년간의 장기간 위탁업체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므로 세부적이고 정밀감사 요청.
21. “관리외수입”(잡수입) 징수내역 및 지출내역서(지출증빙서류 첨부) 확인
22. 송주법지원사업 신청을 100% 입주민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한전에서 지원사업비 총액(얼마를 지원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감사(지출증빙서류 첨부) -모든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도록하였는지
23. 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의 교육비와 협회비 등은 각자가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관리사무소에 예산으로 지출하였는지를 감사요청으로 여입조치 할 것
24. 기타 아파트에 부조리의 예산이나 관리비가 과다 지출한 사례를 정밀 감사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요청
25. 관리업체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명확한지 감사요청
26. 1,00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공비와 관리사무소장의 판공비와 500세대 미만의 관리소장 판공비가 동일한 이유와 이를 절감할 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과 관리사무소소장 판공비를 매월20만원으로 절감하고 지출내역서 및 지출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관리사무소 경리에게 매월 제출하여 보관하였는지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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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회계감사요청은 수시로 건의하여 사전에 시정조치 및 예방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회계감사요청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 발전과 비리척결은 입주민들의 동참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