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창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2695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조합원님들께 긴급하게 공지합니다.
주말을 맞아 우리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내용 및 임원회의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긴급히 조합원님들께 알립니다.
1. 상가분양신청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
최근 조합과 관련하여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상가 분양신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아래 가처분신청 사건이 일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안)의 일부 사안이 효력정지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아1269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 강ㅇ조 외 10명
채 무 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결정주문]
①채무자의 2022. 7. 15. 자 총회의 제1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결의 건’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57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③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2. 조합의 대응 : 2월 20일 이의신청 등 절차 돌입
조합은 금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2월 20일 월요일 즉각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예상됩니다.
3. 분석과 대응전략의 수립 과정
행정법원의 결정은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조합에는 저녁 9시반경 해당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유선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다가온 이주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임원운영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이사-감사진이 돌아간 상태여서 집행부는 협력회사의 자문을 얻어가며 2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긴급임원운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합의 자문변호사와 감정평가업체 그리고 정비업체 두곳도 함께 참여하여 이번 결정에 대한 내용파악과 원인분석,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동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조합은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20(월)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와 관리처분인가 진행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② 2/21(화) 법적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본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과 조합 자문 변호사, 감정평가 업체, 정비업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합니다.
③ 대화채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원회의 결과 소송을 추진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소송의 상대방 측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4. 이주업무진행에 차질은 불가피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 이렇게 안타깝고 불편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주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나타난 현실과 결정주문의 차이를 좁혀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더불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여 우리 사업 진행의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조합원님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번 재판부 결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조합의 대응 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협력업체와 법무팀과 함께 정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3구역 조합장 조창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