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실업급여 혜택은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A 씨가 빈티지 아이템 편집숍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 1년은 사업이 잘되다가 이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적자가 6개월 동안 지속해 폐업하게 되면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빈티지 아이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 기존 사업을 접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자발적인 폐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만약 법령을 위반해 사업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2.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일 수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전 최대 180일이던 급여일 수가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80일, 10년 이상일 때는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가입등급에 따라 최소 월 91만 원에서 최대 16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금액이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기준보수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볼 수 있죠. 다만 이 계산은 추정이어서 실제 수급액, 지급일 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Plus Tip 잠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도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카드를 통해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