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 1차 종합문제 164번 수정
문1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O )
※ 법30조 1항과 시행령 38조 1항 및 2항을 통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긴급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야 하므로 반드시 특정 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시·도 소속 공무원이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O )
※ 시·도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법30조 4항
③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O )
※ 법30조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다는 것은 긴급안전점검을 명령한다는 의미이고, 시행령 38조 5항에 따라 카드에 기록·유지해야 하므로 맞는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지문 역시 응용형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 행정안전부장관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30조 5항
문2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丙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
○甲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甲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법 34조의8 1항 ○乙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과 단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乙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법25조의2 6항 ○丙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 丙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법33조의2 2항 |
5차 수시모의 고사 16번
문16. 「민방위기본법」상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3 )
ㄱ.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甲 ( O ) ※ 가목의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이므로 법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함 ㄴ.A직장 민방위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B직장 민방위 대장 乙 ( X ) ※ 다른 직장 민방위 대장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음. 법31조에서는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로 규정하고 있음. ㄷ.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丙 ( X ) ※ 통합방위사태는 가목의 민방위사태가 아니므로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벌칙과 과태료는 다르다는 것임. 벌칙은 형벌까지만 의미하므로 과태료는 벌칙에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모든 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음. 민방위 기본법에서도 38조까지는 벌칙으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39조에서는 과태료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음 ㄹ.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고용인 丁 ( O ) ※ 법36조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