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업자
● 신청자격【붙임2】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갖춘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
※ 등록인력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은 【붙임1】『지정․등록인력의 교육실시 안내』참조
● 신청기간2009년 7월 10일부터
● 신청서류등록신청서 1부【붙임 5】
※ 첨부서류 1)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가접수 이후 제출 가능)
2)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지정 등록 인력의 교육실시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 자격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 및 과정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석면조사기관 | 지정 인력기준의“가” 와 “나”에 해당하는 자 | 석면조사자 과정 | 18시간 |
석면해체․제거업자 |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 18시간 |
● ‘09.7월 현재 준비 또는 실시중인 교육기관 현황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521-3570)
2. (재)석면안전재단 (☎ 032-714-1180)
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4.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5.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 교육가능기관 명단은 노동부(지방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속 관리예정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종전의 석면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 ‘09.8.7이전 3년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석면조사자 과정” 및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과목 인정여부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해당 교육기관, 노동부홈페이지(7월 둘째주 예정) 공지 등을통해 확인가능하며 인정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교육기관)을 통해 해당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1.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인력기준 ※ (가, 나, 각각 보유) | 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나.「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
장비기준 |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⑥ 습윤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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