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는 조선 영조 16년(1740년) 왕명으로 편찬된 조선 후기의 종합 법령집(총 6권 6책)입니다.
숙종 대에 편찬된 법전인 《전록통고(典錄通考)》(1706년)에 그 이후 새롭게 공포된 수교(受敎)를 집성한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보완·추가하여 만든 속편 성격의 통일 법전입니다.
增補典錄通考 禮典 立後 《新補受敎》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예전(禮典) 입후(立後) [신보수교(新補受敎)]
新補受敎 外方之人, 願爲立後者, 先爲呈狀於本道監司, 監司開錄啓聞, 自禮曹入啓, 成立案下送。
신보수교(새로 보완하여 내린 왕명)에, 지방 사람이 양자를 들이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도의 감사(관찰사)에게 소장을 올리면, 감사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조정에 아뢰고, 예조에서 [이를 받아] 조정에 아뢰어 입안(양자 허가 문서)을 만들어 내려보낸다.
其作紙, 則本道收捧上送於禮曹。
그 작지(문서 작성 및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종이)는 해당 도에서 거두어 예조로 올려보낸다.
或以同宗之長子及獨子爲後者, 一邊父母俱歿, 則有違法例, 竝勿聽理。
만약 동종의 맏아들이나 외아들을 양자로 삼는 경우와 양쪽 부모 중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법례(법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모두 처리해 주지 않는다.
作木, 則每一名, 正木五疋, 或錢伍兩康熙庚申承傳。。
작목(관청 문서 발급 등에 바치는 베)은 명의(사람)마다 정목(바른 베) 5필, 혹은 돈 5량을 바친다. (강희 경신년[1680년]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