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입을 추천하여 주시는 회원에게는 교육강의 자료 CD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을 추천하시는 분에게는 USB교육자료를 드립니다
자살방지 교육강사 및 자격증반(인터넷 무료교육 접수중)
교육비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 총30회 강의로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홍보비, 자격증 발행, 강사신분증, 강사임명장, 관리, 발송비 등 개인분담금 10만원만 소요됩니다.
자격요건 : 학력, 경력 무관, 14세이상 남녀 누구든 지원 가능 합니다.
전형방법 : 생명지킴이본부장(자살방지한국협회국방관리담당교수겸 대전1지부장)
‘한 상황’ 추천으로 서류전형 합격
교육기관 : (재)자살방지한국협회 http://spka.whoismail.net
교육방법 : 인너넷 30강의 수강 후 메일로 시험, 매월 2기 교육실시
강의 후 관리방법 : 강의교육자료 지원, 강사자리알선 추진, 강의기법세미나 개최
제출서류 : 지정된 지원서 양식 1부, 현재 16기 접수 중, 4.9일 이후는 17기 접수
가입 및 안내문의
담 당 자 : 자살방지한국협회 국방관리담당교수 겸 대전1지부장 한 상황교수
전자우편 : 571215han@hanmail.net
전화번호 : 010-5073-8636 / 070-7793-8636
기타사항 : 전화하시거나 메일 주시면 자세한 안내메일과 지원서, 동영상자료를 보내드리고, 추천, 등록해드리겠습니다.
@@@ 한상황 교수 추천 교육가입 시 특전
1. 교육사 강의교재 지원(410page), 교수법교재지원(68page)-->화일로
2. 시험예상 125문제 제공 -->시험은 예상문제내에서 출제되어 합격보장.
3. 자살/인성/성폭력/심리/상담 일부동영상 제공-->동영상 1,200여편 보유
4. 지속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5. 자살방지 전문카페운영⇒ 생명지킴이카페운영-->정회원 등업
6. 자살예방교육자료 PPT/동영상자료 구입 시 할인 :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생용, 군인용, 일반용, 노인용, 다문화용 등 세분하여 60,90,120,180분 용으로 세분하여 작성
7. 본부대표교수로 2급과정 직접운영 및 특강실시-->3급 취득 후 2급 취득용이
2011년 3월 31일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생명존중의 문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
(법률 10516호)하였으며 2012년 3월 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초중고 대학 및 군부대, 각기업체, 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발생시 기관장은 문책을 당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11.3.30 공포)'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자살사망률(10만명당) 추이: '06년 21.8명→'08년 26명→'10년 31.2명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하여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살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여야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실시 대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종교계·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출처:보건복지부.
첫댓글 방금 카페가입한 엄은숙 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듯... 감사 합니다. 이런 길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
저, 추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