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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고 |
황종척(黃鍾尺) : 약 34.48 ~ 34.7cm - 황종관 및 악기제작 - 시신 검시(檢屍) | 종묘 제례악의 한 옥타아브는 12개의 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음이자 기준 음이 황종음이고, 황종음 소리가 나도록 제작되는 관을 황종관이라 한다. 세종대왕 때 박연이 해주 거서지방에서 나는 기장 90개를 쌓아 올렸을 때의 길이를 황종관의 길이로 정하였고, 여기에 열 알을 더한 길이를 황종척의 길이로 삼았다. 조선시대 다른 모든 척의 기준척으로 사용 : 다른 척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제작 |
주척(周尺) : 약 20.6~20.8cm - 측우기 등 천측기구 제작 - 활터, 훈련장, 토지 등의 거리 측정 | 우리나라는 중국의 모든 문물제도가 주대(周代)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유가이념(儒家理念)에 영향을 받아 고려 때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도량형의 기본단위로 주척을 채택하여왔다. 주척의 전래는 삼국시대 당으로부터 들어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 |
영조척(營造尺) : 약 30.6~30.8cm - 가옥, 성벽, 봉화, 능실 등 건축 - 도로의 폭 측정 - 되(升), 말(斗) 등 양기(量器)제작 - 형구(刑具) 제작 및 선박 건조 | 세종 28년(1446) 영조척 40개를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었으며, 숙종 20년에는 주척, 포백척, 영조척을 구리로 만들거나, 돌에 새겨 잡척(雜尺)의 사용을 금하였다. |
그 외에 포목의 길이, 의복재단 등에는 포백척(布帛尺), 종묘 문묘의 각종 예기(禮器)를 제작하는데 조례기척(造禮器尺)등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도록에는 세종대왕 당시 제정된 각종 자를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황종척을 34.70cm 주척을 20.795cm, 영조척을 31.220cm, 조례기척을 28.621cm, 포백척을 46.703cm로 소개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12pp). 이 기준에 따르면 조선 세종대에는 주척을 기준으로 1보(步)는 6척으로 124.77cm, 1리(里)는 360보(步)로 449.17m, 1간(干)은 영조척을 기준으로 6척이니 1.873m에 해당한다.
<척 기준의 변화>
비록 세종대에 경국대전에서 도량형의 기준을 정하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도량형을 정비하였으나 조선 말까지 도량형은 지역마다 다르고 고을마다 달라 그 폐단이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896년 12월 독립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은 이 규칙이 없는 까닭에 말이든지 되든지 저울이든지 동리 마다 다르고 한 동리 속에도 몇 가지씩 있는 고로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과 물건 매매를 하려면 폐단과 착란이 무수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이하 생략).” 1898년 9월 16일 사설에서는 미터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생략)..그외 백사 만물에 일정한 규모가 없으니 불가불 새법을 작정할 터인즉 임의 새법을 쓸 터이면 당초부터 개화 제국에서 쓰는 편리하고 공평하고 정밀한 미돌법(미터법)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 명예와 학문과 개화와 이익에 극히 요긴하니 당로하신 제공은 우리 말을 허투루 알지 말고 학문 있는 사람과 의논하여 급히 이 미돌법을 채용하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1902년 대한제국 광무 6년에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관청으로 평식원(平式院)을 설치하고 광무 9년인 1905년 3월 21일 법률 제 1호로로써 도량형법을 반포한다. 그로인해 그동안 사용되던 여러 척은 모두 폐지되고, 신법에 따라 자(尺)는 상용척(商用尺)과 측지척(測地尺) 두 가지만 사용하게 하였다. 상용척은 현재 1m의 10/33을 1자(尺)로 정함에 그 길이는 약 30.3cm이고. 측지척은 여전히 주척을 사용하기로 하나 그 길이는 상용척의 6치 6푼으로 정함에 따라 20cm였다. 1보(步)는 6척으로 120cm, 1리(里)는 2,100척(상용척으로는 1,386척)으로 420m이다. 무게는 이때부터 1냥을 37.5그람(1돈은 3.75g), 1근은 600그람으로 사용하는데 이 값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값과 동일하다. 비록 대한제국에서 새롭게 도량형을 정비하였지만 길이와 무게에 일본식 척관법을 준용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도량형에까지 일본식 사상과 제도를 주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09년 융희 3년 그나마 사용되던 상용척과 측지척은 폐지되고, 모든 도량형은 일본척으로 대치된다. 이때 1리(里)는 무려 3.9km에 해당하며, 면적의 단위로 정보(町步), 평(平) 등이 쓰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1959년 「국제미터협약」에 공식 가입했고, 1964년 1월부터는 미터법을 국가 표준 단위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통적 도량형과 일본식 척관법등의 단위가 일상에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했다. 한편, 1983년에는 아파트 면적 등에 제곱미터(㎡) 사용을 강제하고 나섰으나, 국민적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모든 단위를 미터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지금도 우리는 일상에서 예전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과거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표는 이상의 내용 중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를 시대별로 요약하였다. 다만 세종대 영조척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도록을 준용하였으나, 정확한 길이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구분 | 세종대 | 대한제국(1905) | 대한제국(1909) (일본척) | 현 재 |
1자(尺) | 주 척 20.795cm 영조척 31.22cm | 측지척 20.0cm 상용척 30.3cm | 30.303cm | 30.303cm |
1보(步) | (주척 6척)124.77cm | (주척 6척)120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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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里) | (360보)449.17 m | (주척 2100척) 420m | 3.927km | 392.73m |
1냥(兩) | 40.12g | 37.5g | 37.5g | 37.5g |
1근(斤) | (16냥)641.946g | (16냥)600g | 600g | 600g |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활의 세기는 파운드를 그리고 화살의 길이와 무게는 일본식 길이와 무게를 준용한 자(尺)와 돈을 사용한다. 물론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것이 많이 사라졌기에 단위 사용에 있어 이것 저것 준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국궁을 한다면서 별 문제 의식 없이 파운드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국제표준 단위를 쓰는게 어떨까 한다.
출처 :
역사를 읽는 한 방법 : 척(尺) 단위 이야기 / 국가기록원
조선의 궁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근(斤)
화성의궤의 재현 : 길이 / 문화콘텐츠닷컴
첫댓글 파운드는 저도 불만이었는데 돈이 일본식 이었군요
돈이 일본식 단위란 것을 안게 한 1년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궁을 처음 접했는데.. 단위를 보면서.. 좀 그렇더라구요
국궁인데.. 파운드.. 돈...
덧붙여서 지금쓰는 과녁의 크기와 거리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꺼리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095#09SX
사법은 몰라도, 우리 활판의 사풍이나 역사에 대해선 정 접장님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