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함/FRP제설함/모래함/적사함/도로제설함/제설용품/고임목보관함/나무고임목/플라스틱고임목/FRP고임목보관함/PE보관함/PE고임목보관함/플라스틱보관함/고임목/하준이법/경사진도로/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학교 등 많은 곳에서 PE고임목보관함 제작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PE고임목보관함은 별도의 고정작업이 필요없이 보관함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하면서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운데에 분리판이 있어 규격별로 고임목을 보관하기에도 적당하고 PE를 주원료로 사용한 친환경제품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여 인기좋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041-33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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