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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수 신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02)2011-2114(188) 03050
발신(고발인) :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상구 등 16인
1. 박상구 외 15. 인
피고발인 :
1. 서 훈
前 국가안보실장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
주소 : 미상
2. 문재인
前 권한없는 사실상의 불법 가짜 대통령)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고발내용 :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2020. 9. 22. 발생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보내왔다는 사과통지문 조작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의 비위를 엄중 감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서론
먼저,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짜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헌법과 법률로써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 일내로 귀원에 필요한 서류로써 제출해 드리고자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의 불법 가짜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싶지도 않았던, 망국을 위한 조직체였던 그 일면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공무원의 표류를 거쳐 북한해안가에서 피격된 사고가 문재인이 UN총회에서 연설할 ‘종전선언’을 앞두고서 일어난 비인도적인 북한 만행의 사고를 ‘사과’라는 형태를 만들어 덮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격사고 직후, 피격 공무원을 자진 월북했다고 조작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실에서 하달된 지침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결과 발표라는 동일한 흐름으로 발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월북이 아니었다고, 월북을 하였을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귀원으로부터 밝혀지고 있는 이 때에, 이인제씨(前 국회의원·경기도지사)가 아래 글로써 불법 가짜 공화국이 국민을 기만하는 조작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서해공무원피살사건의 진상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의혹이 묻히고 있어 답답하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김정은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폭발했다. 당황한 사람은 문재인이었다. 더 이상 김정은과 짝짝쿵이 되어 위장 평화 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여론의 불을 급히 끄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발생 며칠 후 청와대가 북측에서 보내 온 사과문이라며 내용만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사과문의 용어 가운데 북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용어를 바꾼 새로운 사과문 두어 개가 새로이 등장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김정은이 진실로 우리 정부에 사과문을 보냈다면, 사과문의 버전은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무슨 사과문의 버전이 두서너 개가 된단 말인가!
~ 우리 기관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평양에서 사과문이 작성되었다면, 그 사과문에 북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어찌 쓰일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나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공할 국민기만이며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과문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청와대에 그 사과문을 누가 전달했는가? 북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받았는가? 왜 최초 사과문을 수정한 새 버전의 사과문이 출현했는가? 김정은이 그 사건에 대해 결코 사과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 기회에 문 정권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2. 당사자
가. 고발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평소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등록 있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대표 및 운영진들 입니다.
나. 피고발인
피고발인들은 적법하지 아니한 무권자(無權者)인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행세한 문재인과 대통령 기관 소속의 국가안보실장 직에 있었던 서훈입니다.
3.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거부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국무총리훈령도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문서의 보관자인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무조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95. 0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참조).
고발인은 2020. 10.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피고발인을 상대로 준법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별지 사본으로 첨부한 ‘비공개결정통지서’상의 청구내용에 기재 표시된 바와 같은
『 “북측이 2020. 9. 25. 오전에 통지문을 보내와서 최근 연평도 공무원에 대한 사살 및 시신훼손 과정에 대해서 사살은 인정했지만 시신훼손은 부인했습니다.” 하는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게 주요 내용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일과 관련해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으로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라며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발인으로부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2020. 11. 06.자로 그 비공개 내용 및 사유로써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호(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는 이유로 고발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 09. 25. 청와대 기자회견으로 이미 그 내용이라며 문구를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컴퓨터 등으로 작성 전송되어 왔거나, 손으로 씌어 진 글자체를 인식할 원문서는 공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인쇄전신기(텔렉스 TELEX)나 팩시밀리(팩스 FAX), 전자우편(메일, E-mail)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 로서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 09. 25. 북측에서 보내 온 사과통지문이라며 그 내용상의 알맹이는 이미 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서는, 고발인이 구하는 공개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발인들 스스로의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서 사과통지문은 거짓 조작되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이 구하는 공개청구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 어느 누구도 납득 이해할 수 없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는 변명으로 사실상 없는 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의 부적법한 위치와 공동불법행위
피고발인 문재인은 적법하지 아니한 무권자(無權者)인 사실상의 대통령일 뿐이고, 이 사건에 표기된 ‘국가안보실’은 법인격 없는 것으로서, 헌법기관 중 ‘대통령’에 속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그 내부 부서의 하나일 뿐입니다.
가. 피고발인 서훈
먼저, 이 고발사건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법률상 적격자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속실로서 공공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언론공개 행사한 자입니다.
나. 피고발인 문재인
피고발인 문재인은 무권한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행세(行世)하는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아래 별도의 항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하튼 동인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업무를 행사하는 자이고,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 관하여 아래의 법 규정을 두고서 정부조직법 제14조는 비서실에 관하여, 동법 제15조는 국가안보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속실로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위 부속실과 달리, 동법 제16조상의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는 위임법률을 둔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가짜 대통령은 북측의 사과통지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허위작성의 조작 및 그 내용의 언론공개, 그런 반면의 고발인이 청구한 북측으로부터 – 인편 수신인지, 전송되어 온 수신인지 조차 알 수 없는 – 왔다는 피고발인 서훈의 발표에 근거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의 공개에 관한 책임 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임하는 기관장으로서 이러한 모든 책임이 귀속되는 피고발인 문재인은 고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자입니다.
위 헌법과 법률상의 사실상의 권한과 책임을 안고서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 문재인으로서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 북측으로부터 피격 사살된 사실에 따른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누군가에게 북측의 사과통지문을 허위조작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발인 서훈으로 하여금 언론에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는 등의 위법한 행사를 하게 한 것으로 볼 범법의 혐의가 농후한 자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이렇게 피고발인들은 지시하고 이행하는 관계로서, 아래 표시한 형법 제135조 내지 제238조상의 해당 행위를 공모 공동정범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할 것인 바, 따라서 이미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한 사과통지문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반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행사한 것입니다.
라.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위법성
피고발인들은 법률상이나 조직의 이치상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할 기관장은 ‘대통령’인 것이고, 그 업무소관자로서 ‘소관 :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서훈’으로 표기함이 적절하다 할 것이며, ‘국가안보실장’과 그 직인의 표시에 있어서 ‘국가안보실장’으로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이 없는 헌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의 하부 부속기관 부서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할 원인된 행위가 북측에서 보내 온 사과통지문이라고 하는 언론공개가 ‘국가안보실장 서훈’으로부터 출현되었고, 또한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으로서의 표시에 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발행 출현한 자입니다.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 등)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원인 없이 대한민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05. 09.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바 있어, 그것은 실시 자체부터가 법률상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위법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선거에서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하고 사실상의 불법 가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자체에서부터 무효였던 것으로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통치행위를 지금 불법하게 행하고 있는 무권한의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인 피고발인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懈怠)하고 무단히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하는 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위계를 범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불법 무권한의 가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법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며 불법적인 대통령 업무를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법률상 대통령으로서 권한 없는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대통령 업무에 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계에 빠진 권원 없는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불법, 무권, 가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위법한 범죄단체 수괴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나. 불법탄핵과 대통령선거 진행의 사실관계
2016. 12. 03.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 12. 09.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탄핵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써 가결하거, 이렇게 의결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넘긴 탄핵소추의결서와 이후 탄핵심판 진행 중 임의 수정 제출된 보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 탄핵결정의 원인제공을 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 직권남용죄 , 강요죄’의 형사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하여 탄핵소추 결의 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234인의 결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 7개 위법사항들을 헌법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법조 없이 막연하게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죄명을 바꾸는 탄핵소추결의 수정서를 국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무단히 수정하여 보정서로 제출한 것입니다 .
2017. 01. 20.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권성동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집무집행, 헌법 법률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의 변경 배경을 전했습니다.
권성동 단장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라고 설명,
"현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돼있다"며 "범죄성립 유무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밝힌 이러한 당시 언론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7. 01. 20. 무렵, 이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수정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94조(재회부), 제95조(수정동의), 제98조(의안의 이송) 등의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의결서임에도 국회는 탄핵소추의결 수정서를 무단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위법한 탄핵소추의결 수정서에 근거한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03. 10.)을 내리는 당연무효에 이르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문재인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귀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위법한 탄핵소추의결 수정서를 토대로 진행한 2017. 03. 10.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결정 선고에 이르러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2017. 01. 31.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퇴임한 공석의 자리가 보충되지 않은 8명의 결원재판부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17. 03. 10.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재적 8명의 헌법재판관인 결원재판부로서는 동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 이를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남용 자의적으로 무단히 위법하게 행사한 사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2016. 12. 09.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1일 만인 2017. 03. 10.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불법파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무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2017. 05. 09.에 실시함을 공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불법 가짜인 (사실상)대통령 문재인은 위와 같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수정의결서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명 결원재판부에서 이루어 진 불법탄핵 파면결정 선고에 기인한 거국적 법률착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의 실시 결과로서 피고발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법률상 사실상의 착오로 현재 그는 무권한(無權限)의 대통령직을 행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불법 가짜대통령 피고발인 문재인은 국민이 투표로써 대통령을 선출했다지만 불법 장물(贓物)을 유상 매입했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듯이, 원인무효인 선거에 의한 다수득표의 당선으로써 원인무효인 그 부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법 무권 가짜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1)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헌법재판 중 위법 무단히 변경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상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은 전항의 위법사실과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 결원재판부 결정의 위법사실로 무효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전항의 위법한 사실로 무효로써 그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 원인 없었던 원인무효의 선거입니다.
(4) 대통령(위법한 무권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전항과 같은 위법사실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률상 갖는 일체의 권한 없음입니다.
이렇게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법상의 ‘실정법(實定法)’과 그 ‘적법절차(適法節次)’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박대통령에게 그 절대적인 탄핵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의 탄핵심판은 사기 불법탄핵인 것으로,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그 의도적이었거나 우연한 행운으로 대통령의 권좌를 갖게 된 장물습득이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격이라 할,
법 타당성과 보편적인 정의의 감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할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위법성에 비추어 위 관련 헌법기관들의 위법성은 실정법과 절차법에 입각하여 이 나라의 법치실현과 헌정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국가를 이끄는 헌법기관들의 불법소행으로 피고발인 문재인은 망국공작을 도모하고 이를 급속도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공권력은 살아있는 불법 권력에 속수무책의 무릎을 꿇고서 불법 가짜대통령을 옹호하고,
법 적합한 대통령을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체포 감금한, 피고발인 문재인의 무권한 불법통치로서 망국을 행사하는 도적의 수괴를 국민들이 일어나 이 불법 가짜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만 하는 자구행위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위와 같은 당연무효로 귀착되는 위법한 탄핵심판에 의하여 2017. 3. 10. 탄핵심판에 의하여 파면이 결정되었다지만, 당연무효인 불법적인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그 날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없는 헌법 제68조의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위법한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05. 09.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 5년을 그의 선서와 헌법 법률에 맞게, 남은 대통령직의 임기를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5. 사과통지문의 원문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사고에 관하여 북한으로부터 온 사과통지문이라며 불법 가짜 공화국의 망국 문재인 괴뢰정부는 비인도적인 북한 만행의 피격사고를 북측에서 보내왔다는 ‘사과통지문’이라는 형태로 북한 괴뢰들의 만행을 덮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짜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사과통지문까지 조작질하여 국민을 속이는 망국의 가짜 정부로서, 현상 그대로 반 대한민국 괴뢰정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기억에 선연한, 북에서 보내 왔다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에 관한 사과통지문이라며 前국가안보실장 서훈은 원문서에 관한 실체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서 북측이 보내 왔다며, 내용 문구만을 입으로만 밝히며, 마치 그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질한 것과 같이 국민을 멍청이로 속였습니다.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의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은 당일 오후 2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측으로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을 말씀 드린다”며 사과통지문 내용만을 읽었던 것입니다.
“북측이 2020년 9월 25일 오전에 통지문을 보내와서 최근 연평도 공무원에 대한 사살 및 시신훼손 과정에 대해서 사살은 인정했지만 시신훼손은 부인했다.” 하는,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헌법수호단은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은 2020년 11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호(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서훈에 의한 2020년 09월 25일 청와대 기자회견 내용은 사과통지문의 문구(文句)는 밝혔지만, 문서의 취득경로나 문서의 형태에 관한 컴퓨터 등으로 작성 전송되어 왔거나, 손으로 씌어 진 글자체 등을 인식할 원문서는 전혀 공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인쇄전신기(텔렉스 TELEX)나 팩시밀리(팩스 FAX), 전자우편(메일, E-mail)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로서 인정할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제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자연인 및 법인 포함)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11.20. 선고 97구13797 판결]
문재인의 불법 가짜 망국 괴뢰정부가 아니라면, 일부러 사과통지문을 조작질하거나, 진정 북측에서 보내온 것이라면 그 알맹이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이미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판문점을 거쳐 온 서신인지,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사과통지문의 진정 성립을 뒷받침하는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로서 인정할 근거가 되는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을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훈의 발표에 의해, 사과통지문으로서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 총포탄의 용기로서 그 제원이 노출되면 곤란할 수 있음도 아닌 – 서신인지,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24시간 중 언제 송수신된 것인지는 전혀 비공개할 사안으로서의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조작질한 북측 사과통지 원문서 공개청구 재판은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을 대신해 나오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사과통지문 그 원문서 갖고 나와 보라”고 한 재판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웃기는 변론, “원고도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본 제출도 거부하는 주장과 함께 “별도의 기일에 재판부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9월 7일에 재판부와 피고측은 저들끼리 만나기로 하는 날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안보실에서 나온 직원 누군가의 이름도, 갖고 나온 문서 사본의 꼴도 남기지 않은 채, 재판부가 보았다는 사실만 기록조서로 남겨져 있다. 원고측은 이런 재판진행에 대해 공정 타당성을 결여한 재판진행이라는 불만 표시를 준비서면에 남겼습니다.
남북한 통신연락선은 2020년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판문점 채널은 물론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북측이 단절시키고서,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의해 폭파되었고, 2020년 9월 22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고가 난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 꼭 413일 만에 남북 공동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이 또한 며칠가지 못하고 2021년 8월 10일부터 다시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 및 軍통신선 '무응답'인 통화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는 오두방정을 뜬 북측이 천안함이며 연평도폭격의 사고에도 없던 사과를 남북 공동연락선 마저도 없던 때에 한 공무원의 피격 사고에 사과문이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당시 군 통신선이며 청와대의 핫라인 모두 다 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음이니, 그 당치도 않은 행위에 원문서 공개청구 소송을 감행했지만, 그들 살아있는 권력은 이미 국가의 3권 분립도 파괴했음이니, 그 실체 없는 사과통지원문서에 대해, 그들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법원을 통하여 ‘기각’으로 원고의 패소를 억지 조작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당연히 항소해야 했었지만, 헌법수호단의 주된 소송은 탄핵무효 소송으로서, 이 사과통지 원문서 공개청구의 승소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법 가짜 공화국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 줄 수는 있었겠지만, 탄핵무효 소송에서 달라질 요인이 없었음과 소송비 부담 등의 문제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으로 조작되어 수사종결 하는 불법 가짜 공화국이 재판부에 또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는, 이미 이렇게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의 3권 분립도 없고, 통치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정부도 없고, 오직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권력만이 휘둘려지는 국민의 공복(公僕)들, 특히 검찰, 경찰, 법원은 국가재정으로 키우는 그들 불법 가짜 공화국 괴뢰들의 사노비(私奴婢)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 하고자 하는 탄핵무효 소송은 아직도 미완성으로 ‘계속 진행형’이랍니다.
5. 결 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서 북으로부터 피격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못한 정부로서는 성난 민심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북측으로부터 온 사과통지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범한 것입니다. 그 보내 온 원문서가 본래 없는 허위 작성한 내용만으로써 국민에게 허위 공개하여 국민을 속이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 가짜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그 하나의 부속실인 국가안보실에서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사과통지문’까지 출현시키는 불법을 아무런 부담 없는 거침없이 행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공권력은 시급히 이러한 불법세력을 엄단하고 법치를 바로세워 심각한 국론분열과 불법세상으로부터 법치를 준엄하게 수호해야할 것으로, 이에 귀원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2.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사본 1부
2022년 10월 17일
고발인 대표 위 박상구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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