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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 묘 [閔騫墓]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조선 전기의 문신 민건의 묘. 전후분(前後墳)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표와 상석을 갖추고 있다.
천송동 229-1 / 천송동 산84-1
(여주)대사헌 민건(閔騫) 묘-여흥민씨- 경기 여주시 천송동 산84-1(입구:229-1) [대사헌 민건(閔騫), 전주최씨 묘역 / 전주최씨 묘] [(뒤)대사헌 민건(閔騫) 묘, (앞)전주최씨 묘] [대사헌 민건(閔騫) 묘] 민건[閔騫, ? ~ 세조 6년(1460)], 밀명 민건계(閔騫繼, 아버지 민불탐 묘표), 시호는 장절(章節), 본관은 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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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 세조 6년 경진 > 5월 25일 > 최종정보
세조 6년 경진(1460) 5월 25일(경자)
06-05-25[05] 동지중추원사 민건의 졸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건(閔騫)이 졸(卒)하였다. 민건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족친(族親)으로서 벼슬길에 나와 여러 차례 승지(承旨)ㆍ대사헌(大司憲)ㆍ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였다. 성질이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너그럽고 결백하였으며, 재산을 모으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시호(諡號)가 장절(章節)이니, 온화하고 마음을 억눌려 위의(威儀)가 있는 것을 ‘장(章)’ 이라 하고, 염치(廉恥)를 좋아하여 스스로 자신을 이기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채희순 (역) | 1978
민건(閔騫) (?~1460)
조선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족친(族親)이며 부사과(副司果) 민예달(閔禮達)의 아버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ㆍ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등을 지냄.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1420)
조선 제3대 태종(太宗)의 비(妃). 1ㆍ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태종이 즉위하는 데 일조하였으나, 태종 즉위 후 빈어(嬪御) 문제와 친정 형제들을 숙청한 일로 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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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헌집(撫松軒集) 김담(金淡)생년1416년(태종 16)몰년1464년(세조 10)자거원(巨源)호무송헌(撫松軒)본관예안(禮安)시호문절(文節)
撫松軒先生文集卷之六 / 附錄 / 年譜
문종 | 2 | 1452 | 임신 | 景泰 | 3 | 37 | 가을, 典農寺 尹, 集賢殿 直提學이 되다. ○ 겨울, 모친의 봉양을 위해 忠州 牧使가 되다. |
단종 | 3 | 1455 | 을해 | 景泰 | 6 | 40 | 4월, 特命으로 通政大夫에 오르다. |
세조 | 2 | 1456 | 병자 | 景泰 | 7 | 41 | 봄, 安東 府使가 되다. ○ 12월, 伯氏의 상을 당하다. |
六年乙亥。先生四十歲。
在忠州。
四月己卯。初四日。 特陞通政大夫。
前此諭諸道觀察使。令薦治效特異者。忠淸監司朴彭年。啓忠州牧使金淡。洪州牧使曹錫文。治俱爲第一。至是陞遷。先生以老母在慶尙道榮川。故仍任。出端宗實錄。○按實錄。當時監司爲朴先生。而舊年譜。書以咸公禹治。葢據行狀。而狀同時權公鎔也也。意者以時義諱朴先生。而咸公似其前後任也。今以實錄正之。 ○時州有盜。罪在可疑。先生從輕議獄。
監司閔騫問是死囚。
何以從輕。先生答曰。囚可活。與其殺不辜。寧失不輕。堅不肯從。監司怒。先生引病不出。監司悔悟。勸出視事。囚竟免死。徐四佳居正筆苑雜記曰。金文節公某。性溫雅澹簡。喜怒不形於色。善治盜。嘗守忠州安東慶州三邑。人有犯盜。情跡少有可疑。必殺勿饒。盜不入境。民賴而安。然枉殺亦多。享年不永云。按忠州之盜。罪在可疑。先生引寧失不經之訓。必欲從輕。至决去。就以爭之。則徐公所謂可疑必殺。在殺亦多云者。無或記聞之誤耶。
閏六月。端宗大王辭位。世祖大王卽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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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 단종 1년 계유 > 12월 25일 > 최종정보
단종 1년 계유(1453) 10월 11일(갑오)
01-10-11[03] 수양 대군ㆍ정인지ㆍ허후ㆍ정창손ㆍ김조ㆍ이계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世祖) 수양 대군(首陽大君)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경연 서운관사(領經筵書雲觀事) 겸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로 삼고, 정인지(鄭麟趾)를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허후(許詡)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조(金銚)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권준(權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김자갱(金子鏗)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최항(崔恒)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우승지(右承旨)로, 박팽년(朴彭年)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박원형(朴元亨)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종목(李宗睦)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허추(許錘)를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김계우(金季友)를 우헌납(右獻納)으로, 공기(孔頎)를 우정언(右正言)으로,
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기건(奇虔)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박호문(朴好問)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김윤부(金允富)를 충청도 수군 도안무처치사(忠淸道水軍都安撫處置使)로, 삼았다. 이날에 세조가 아뢰기를,
“경시(更始)하는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 박종우(朴從愚)ㆍ정인지(鄭麟趾)도 와서 참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D001] 경시(更始) : 고치어 새로 시작함.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77
단종실록 > 단종 1년 계유 > 12월 25일 > 최종정보
단종 1년 계유(1453) 12월 25일(정미)
01-12-25[01] 권준 등이 민건과 김효급 등의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권준(權蹲)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전일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민건(閔騫)과 도사(都事) 김효급(金孝給) 등의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는데,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마땅히 악(惡)한 것을 내치고 선(善)한 것을 올려 써서 서무(庶務)를 고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고 현부(賢否)가 뒤섞이고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이란(理亂)의 계기가 되고,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의 근원이 되오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정부(政府)가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육조(六曹)가 서무(庶務)를 분장하여 감독하고, 헌부(憲府)가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糾察)하고 있으나, 기강(紀綱)이 엄숙하지 못함에 걱정이 되고, 용재(庸材)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음에 근심이 됩니다. 가까운 서울에서도 오히려 이러하니, 하물며, 외방(外方)은 조정이 강기(綱紀)가 두루 미치지 못하고, 이목(耳目)이 제대로 못미치는데, 한 도(道)를 감사(監司)에게 내어 맡겨서 출척(黜陟)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게 하니, 그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수레에 올라 말고삐를 잡고 〈지방으로〉 나가서 탐오하고 완악한 수령들의 인수(印綬)를 풀어 파직시킨 이도 있고, 또 비단옷을 입고 부월(斧鉞)을 들고 나가서 주군(州郡)을 숙청(肅淸)한 이도 있었습니다. 대개 목민(牧民)하는 관리가 반드시 청렴 결백하고 수행(修行)이 있는 선비는 아닙니다. 승출(陞黜)의 방법은 차라리 엄격함에 실수가 있을지언정, 관대함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오니, 진실로 관리에게 관대하면 백성에게 해롭게 됨이 부득불(不得不)한 것입니다.
지금 민건과 김효급은 이미 중임(重任)에 뽑혀서 한 도(道)를 마음대로 전제(專制)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조심스럽게 봉공(奉公)하여, 위임(委任)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최(殿最)의 대사(大事)는 더욱 마땅히 지극히 엄격하고 지극히 정당하여, 한결같이 공정(公正)하게 해서 명실(名實)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그저 인심 좋게 흑백(黑白)을 가리지 않고 한 도(道)의 수령(守令) 40여인을 모두 다 최상급[最例]에 두어, 사사로운 은혜를 팔고 전하를 속이며 조정(朝廷)을 경시하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민건 등이 교묘하게 혐원(嫌怨)을 피하고자 하여 고의로 관대하게 하였다면, 이는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본래 밝은 식견(識見)이 없어서 청탁(淸濁)의 분변하는 데 어두웠다면, 이는 혼미하고 용렬한 것이오니, 혼미하고 용렬한 자는 진실로 중임(重任)을 맡길 수 없으며,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죄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김효급은 그 사람됨이 기력이 없고 용렬하여서 진실로 책임을 맡기에 부족하며, 민건은 여러 차례 청요(淸要)의 벼슬을 지내고, 또 근시(近侍)가 되어 종사한 지가 이미 오래이온데, 비록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한 심히 용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같이 한 것은 반드시 교가 있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명하시어 두 사람을 파직하여 내쫓고, 〈전최(殿最)의〉 등제(等第)를 개정(改正)하여 기강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주-D001] 수레에 …… 이 : 후한(後漢) 때 범방(范滂)이 어지러운 기주(冀州)를 규찰하여 완악한 수령들의 인수(印綬)를 풀어 파직시키고 기강(紀綱)을 숙정(肅正)한 고사(故事).[주-D002] 비단옷을 …… 이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직지사자(直指使者) 포승지(暴勝之)가 비단옷을 입고 부월(斧鉞)을 잡고 나가서 지방에 횡행하던 도적들을 토벌한 고사(故事).[주-D003] 승출(陞黜) : 공이 있는 자를 올려 쓰고 공이 없는 자를 내쫓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차문섭 최장윤 (공역) | 1977
단종 2년 갑술(1454) 8월 5일(갑신)
02-08-05[03] 조혜ㆍ강맹경ㆍ이인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안숭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로, 황수신(黃守身)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盧叔仝)을 전라도 관찰사로, 나홍서(羅洪緖)를 황해도 관찰사로, 김순(金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마승(馬勝)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오정(吳靖)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유자문(柳子文)은 간특한 일[奸事]에 관계되어 상주 교수관(尙州敎授官)으로 삼아 내보내고, 김질(金礩)ㆍ정수충(鄭守忠)ㆍ김명중(金命中)은 모두 6품(六品)에서 4품(四品)의 직사(職事)로 뛰어 제수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노영수 (역) | 1977
단종 2년 갑술(1454) 10월 19일(정유)
02-10-19[01] 송현수ㆍ우효강ㆍ민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현수(宋玹壽)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고, 우효강(禹孝剛)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민건(閔騫)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영견(李永肩)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이숭원(李崇元)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박인년(朴引年)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윤흠(尹欽)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노영수 (역)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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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첨(李詹) (1345~1405) 쌍매당(雙梅堂)
고려 공민왕(恭愍王)~조선 태종(太宗) 때의 문신ㆍ문인. 본관은 신평(新平).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내고, 하륜(河崙) 등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찬수함.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소설 〈저생전(楮生傳)〉을 지음.
동문선 제77권 / 기(記)
조룡대기(釣龍臺記)
이첨(李詹)
친구 민건(閔騫)이 몇 해만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용모와 말소리가 맑고 고상하며 간결하고 담박하여 의젓한 신선같으니, 처음 만나서는 누구인지를 몰랐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묻기를, “요즈음 그대는 성인(聖人)의 글을 읽었는가, 도덕을 갖춘 선비와 함께 놀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으면서 선한 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는가? 어찌 자네의 행동과 모습이 전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인가?” 하니, 민건이 말하기를, “나는 뭐 마음먹고 하는 일은 없소. 다만 거처하는 집 서쪽 큰 강가에 낚시터가 있는데, 산이 가로로 있고 뒤가 끊겼으며 들이 넓고 앞이 열려서 굽어보면 깊은 못에 임하는 훈계를 조심하게 되고 쳐다보면 더욱 높아지는 탄식을 일으키게 되오. 내가 일찍이 그 사이에 왕래하며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고 칼을 들어 잘게 다져서 맑은 냇물을 길어다 빚은 술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혼자서 즐거워하니, 내가 날마다 하는 일이란 이것뿐이오. 여름철 장마가 크게 나서 강물이 넘쳐흐르게 되면, 밭갈고 씨앗 뿌렸던 것이 깨끗이 씻겨 나가고, 편안히 의지하여 살 곳도 없으며 거친 밥도 달게 먹지만 감히 여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낚시터의 즐거움을 즐기기 때문이오. 나의 행동과 모습이 그대의 말하는 것처럼 변한 줄을 모르오.”라고 하였다. 참으로 그 거처하는 위치가 그 기운을 옮기기에 넉넉함을 알겠다. 그러므로 왕공과 대인은 기운이 성하고 뜻이 가득차며 산림에 있는 선비는 기운이 고되고 마음이 맑으니, 사람이 각각 위치대로 기운도 변하는 것이다. 민자(閔子)의 변한 것은 낚시터가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서 엄자릉(嚴子陵)이 천하를 오만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그가 낚시질하던 칠리(七里) 여울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니, 민자의 강변 생활도 먼저 이러한 뜻을 통한 것이다.
민건이 그 낚시터의 이름을 고쳐줄 것을 청하자, 내가 조룡대(釣龍臺)가 어떠냐고 하니 민건이 말하기를, “고기를 낚으면 먹을 수 있지만 용은 낚아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의 소견이 작소. 옛날에 환룡씨(豢龍氏)가 있고 도룡자(屠龍者)가 있었소. 기르고 도살하였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겠소. 대개 용이라는 것은 고기의 큰 것이오. 만일 큰 낚시질을 한다면 고기와 용을 어찌 구별하겠소.” 하며 억지로 권하여 조룡대라고 편액하게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