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집으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라는 우편을 받아보셨을텐대요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중에서는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겁니다.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가지로 분류가되며
어떤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다 알고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빵빵트럭에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무엇인지
차이점에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차량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킬수있는 검사
검사목적은
1.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2.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3.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4.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5.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으로는
1.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검사항목
동일성확인, 원동기,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원측정,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완충, 제동, 차체 및 차대, 전기 및 전자장치, 연결 및 견인, 승차,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등화장차,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 장치, 시야확보, 계기,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기타 등등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일반 승용차(비사업용)은 신차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최초로 받고 이후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등록 후 2년이 지난뒤 1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셔야하며
대형화물차는 차령 2년내에는 1년마다 받아야하며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받으셔야 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종합검사란 ?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 진행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을 초과하거나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후 전후21일이내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않을경우 번호판영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자동차검사 비용은 지역에따라 상이하며, 감면혜택도 다르기때문에
모두 확인해본뒤에 검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관리도 잘 하시고 안전운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화물차 매매 문의는 빵빵트럭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