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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鄭敏河)
소은유고
조선 후기에, 『소은유고』 등을 저술한 학자.
자달부(達夫)호소은(簫隱), 가은(歌隱)
출생 연도1671년(현종 12)사망 연도1754년(영조 30)본관연일(延日)주요 관직동지중추부사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달부(達夫), 호는 소은(簫隱) 또는 가은(歌隱). 정철(鄭澈)의 5대손이다. 일찍이 과거에 실패한 뒤 향리에 묻혀 학문에만 진력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17년(숙종 43)에는 소두(疏頭)로서 전라도유생을 이끌고 상경,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문묘배향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1746년(영조 22) 학행(學行)으로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아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특히, 시에 능하여 김창흡(金昌翕)과의 화답이 유명하고, 그의 문집 『소은유고』에 230여수의 시가 전하여진다. 80세에 노인직으로 오위장·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현재 전라남도 창평의 지곡사(智谷祠)에 배향되어 있다. 저서로 『소은유고』 필사본 1책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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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29일 무신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송시열 등을 종사하자는 논의를 비방하는 상소를 올린 유생 이승운 등을 유배시키다
○戊申/全羅道儒生李升運等上書, 醜詆文正公 宋時烈等兩臣從祀之論。 略曰:
昨年金長生之躋享文廟, 而聖門之羞辱極矣。 不意今者,
本道儒生鄭敏河等, 又進一書, 敢以罪死臣宋時烈, 故判書宋浚吉, 竝請從享於聖廡。 敏河等敢爲萬萬絶悖之言, 以誣我离明, 獨不畏天地鬼神之監臨耶? 嗚呼!
惟我孝宗大王薪膽之志, 炳如日星, 時烈陰揣上意之所在, 假托尊周之義, 以爲固寵之計。 曾無一策仰贊聖謨, 及其前席獨對, 密詢大計, 則反以從祀五賢, 精加取舍, 姜獄、金弘郁冤死等語, 東問西答, 全孤虛佇之聖意。 且時烈, 曾在南漢圍中, 常携刀繩, 佯若必死, 及至下城, 苟然偸生, 乃於儕友質責之書, 反創靑城當死, 南漢不當死之說, 其虛聲大喝, 厚誣一世, 於此彰露無餘。 癸丑山陵之變, 亶出任事諸臣之罪, 而時烈急於護黨, 與金壽興書曰: "庚子聖上親審之時, 不爲改封, 因補罅隙, 實出聖斷, 而至於今日, 乃無一毫自反之語, 專罪諸臣, 都兪之際, 何不以子家駒對昭公之義, 密進規戒?" 又曰: "庚子以後, 聖上廢却展陵, 溫泉則逐年行幸。" 又曰: "當初聖意, 以弘濟洞爲遠不用云。 如是則又有說。 雖若寧陵之近, 而不能展省, 與寧陵何異哉?" 噫噫! 此何言也? 時烈亦先王之臣耳。 尙何忍以此等之語, 萠於心而發諸口乎? 且時烈受恩孝廟, 逈出千古, 而逮當昇遐之日, 因山未過, 遽出國門, 乃曰: "我不受永安之詔。" 及其承命製輓, 不肯自撰, 倩人代述, 頓無忠實懇惻之誠, 乃反筆之於書, 掠爲己有, 要作夸詡之資, 亦可見其心迹之無狀矣。 乙巳一疏, 引喩乖悖, 肝肺難掩, 無所逃於天地之間矣。 甲戌牽復, 雖出含垢之聖意, 猶有不韙之敎, 則聖上於此, 亦何嘗快雪全釋也哉? 敎人廢父, 而彝倫斁絶, 迫死子婦而骨肉殘滅。 人理至此, 綱紀盡喪。 方其入朝之初, 外托淸議, 力排戚畹, 專出相軋之計, 中間失勢, 刻骨懲創。 及其再入, 改頭附托, 合而爲一, 密謀陰察, 無不預知。 傷人害物之性, 到老益甚, 以致黨議轉激, 義理晦塞, 人心世道, 日入於衰亂之域者, 無非此人之釀成, 洪水、猛獸之禍, 亦豈若是之甚哉? 若夫浚吉之鹵莾滅裂, 只是時烈之影響, 黨人之尸祝耳。 旣無學術之可論, 又乏見識之可取, 一生言行動靜, 一視時烈之所爲, 凡於論辨之際, 時烈以爲是, 則浚吉亦曰是, 時烈以爲非, 則浚吉亦曰非, 未嘗一出己見。 及其晩年, 自知見墮於時烈之圈子, 稍自岐貳, 乃以都是機關等語, 陰加譏切, 而猶不能顯言絶之, 其無主宰, 卽此可知。 鄕社之享, 亦云濫竽, 今玆竝陞之請, 豈非萬萬痛惋者哉?
疏至政院, 政院以其疏肆口誣辱, 造語凶悖之意, 陳達捧入, 世子下令曰: "今觀李升運等上書, 首提文元公陞配事, 至以聖門羞辱爲言, 已極痛惋, 而又因鄭敏河等兩先正從祀文廟之請, 誣辱兩賢, 極口醜詆, 絶悖無倫。 況我聖上院額之親寫, 敎旨之特降, 實出於尊賢衛道之盛意, 則如此陰凶之輩, 不可不亟施投畀之典, 使士趨正而邪說熄。 書頭李升運, 極邊定配。" 於是, 配升運於慶興府。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29일 무신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송시열 등을 종사하자는 논의를 비방하는 상소를 올린 유생 이승운 등을 유배시키다
전라도 유생 이승운(李升運) 등이 상서(上書)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등 두 신하를 종사(從祀)하자는 논의를 비방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작년에 김장생(金長生)을 문묘(文廟)에 배향하였으나, 이는 성문(聖門)의 더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에 본도(本道)의 유생 정민하(鄭敏河) 등이 또 한 통의 상서를 올려 감히 죄를 받고 죽은 신하 송시열(宋時烈)과 고 판서 송준길(宋浚吉)을 아울러 성무(聖廡)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정민하 등이 감히 패륜스럽기 짝이 없는 말을 하여서 우리 이명(離明)074) 을 속였으니, 어찌 천지 귀신(天地鬼神)이 감림(監臨)하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아! 생각하건대,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뜻이 밝기가 해와 별 같았는데, 송시열이 은밀히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주실(周室)을 높이는 의리를 가탁(假托)하여 임금의 총애를 견고하게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한 가지 방책도 우러러 성모(聖謨)를 도운 적이 없었고 전석(前席)에서 독대(獨對)하게 되어서는 임금께서 비밀히 큰 계책을 자문하시니 도리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에 정밀한 취사(取捨)를 할 것과 강빈(姜嬪)의 옥사(獄事)075) 와 김홍욱(金弘郁)이 원통하게 죽은 것076) 등의 말을 하여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함으로써 완전히 어진 신하에게 겸허하게 자문하려는 성상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또 송시열은 일찍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포위되어 있던 중에는 항상 칼고 노끈을 가지고 다니면서 짐짓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만, 성이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자 구차스럽게 목숨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이에 동료들의 질책하는 글에 대하여 도리어 ‘청성(靑城)077) 에서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한산성에서는 죽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만들어 냈으니, 그가 허성(虛聲)으로 대갈(大喝)하여 한 세상을 철저히 속인 것이 이에서 남김없이 환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계축년078) 산릉(山陵)의 변079) 은 오로지 일을 맡아 보았던 여러 대신들의 죄인데도 송시열은 자기 당파를 보호하려는 데에 급급하여 김수흥(金壽興)에게 준 글에서 말하기를, ‘경자년080) 에 성상께서 산릉을 친심(親審)하실 때 개봉(改封)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허물어져 틈이 난 곳을 보수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성단(聖斷)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서는 곧 털끝만큼도 스스로 반성하는 말은 없고 오로지 여러 대신들만 탓하고 있으니, 임금과 신하가 의논할 즈음에 어찌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한 뜻081) 에 의거 은밀히 규계(規戒)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경자년 이후 성상께서 전릉(展陵)하는 예를 폐하였으나 온천에는 해마다 행차한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초에 성상의 뜻은 홍제동(弘濟洞)이 멀기에 쓸 수 없다고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과 같다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효종의〉 영릉(寧陵)이 가까운 데 있는데도 전하께서 능을 전성(展省)하지 아니한다고 할 터인데, 이 말이 영릉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송시열도 선왕의 신하인데 어찌 차마 이런 따위의 말을 마음에 품고서 입으로 발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송시열은 효종의 은혜를 받은 것이 천고에 매우 드문 일인데, 효종이 승하(昇遐)한 때를 당하여 인산(因山)이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국문(國門)을 나서면서 이에 말하기를, ‘나는 영안(永安)의 조서(詔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사(輓詞)를 지으라는 어명을 받고서도 스스로 지으려고 아니하여 남을 시켜서 자기 대신 글를 짓게 하였으니, 조금도 충실하고 간절한 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에다가 도리어 가필하여 자기가 지은 글로 만들어 자기를 과장하는 밑천으로 삼았으니, 또한 그 마음 쓰는 것이 무상(無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년082) 에 올린 한 통의 상소는 인용한 것이 사리에 어긋났으니 그 진심은 은폐하기 어려운 것으로 천지 사이에 도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갑술년083) 에 다시 복직(復職)시킨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옳지 아니하다는 하교가 있었으니, 성상께서도 이때에 또한 어찌 통쾌하게 씻어버리고 그를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비를 폐하도록 가르쳐 이륜(彛倫)을 퇴패시켜 끊어지게 하였고 자부(子婦)를 핍박하여 죽게 하여 골욕(骨肉)을 잔멸(殘滅)하게 하였으니, 사람의 도리가 이에 이르러 기강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그가 입조(入朝)하던 초기에는 겉으로 청의(淸議)를 가탁하여 임금의 친족을 힘써 배척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알력 다툼에서 나온 계책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실세(失勢)하게 되어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실수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가게 되자 안면을 바꾸어 그들에게 투탁(投托)하여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밀히 모의하고 은밀히 사찰하는 것을 참여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상해(傷害)하는 성품이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 심하여져 당쟁의 의논이 더욱더 치열하게 되었으니, 의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심과 세도가 날로 쇠란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모두가 이 사람이 조장한 것이었으니,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084) 인들 어찌 이처럼 심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송준길의 노둔함과 지리 멸렬함은 다만 송시열의 그림자로서 당인(黨人)의 숭배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논한 만한 학술도 없고 또 취할 만한 식견도 없음은 물론이고 일생 동안의 언행(言行)과 동정(動靜)은 한결같이 송시열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릇 논변할 때에는 송시열이 옳다고 하면 송준길도 옳다고 하였고 송시열이 그르다고 하면 송준길도 그르다고 하는 등 일찍이 자기의 견해를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송시열의 권자(圈子)085) 에 빠진 줄을 알고 나서는 조금 스스로 갈라서서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기관(機關)086) 이다.’라는 따위의 말로 은연중 비난을 가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드러내 놓고 끊지는 못하였으니, 그가 주재(主宰)가 없었던 것을 이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향사(鄕社)의 제향에서도 남우(濫竽)087) 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울러 묘정(廟庭)에 올리자고 청하였으니, 이 어찌 너무나 통탄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서가 승정원에 이르자 승정원에서 소장의 내용에 멋대로 입을 놀려 무욕(誣辱)을 가하였고 문장의 조어(造語)가 흉패스럽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하고 봉입(捧入)하니, 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지금 이승운 등의 상서(上書)를 보건대, 먼저 문원공을 묘정에 올려 배향하자는 일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성문(聖門)의 수치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더없이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또 정민하 등이 두 선정(先正)을 문묘(文廟)에 종사시키자고 청한 것으로 인하여 두 현신(賢臣)에게 무욕(誣辱)을 가함에 있어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어 패려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우리 성상께서 서원(書院)의 액자(額字)를 친히 쓰시고 교지(敎旨)를 특별히 내리신 것은 진실로 현인을 존경하고 사도를 지키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조처인 것이다. 이런 음흉한 무리들을 귀양보내는 법전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선비들로 하여금 정도(正道)를 따르게 하고 사설(邪說)을 그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두(書頭)088) 인 이승운은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이승운 등을 경흥부(慶興府)에 유배시켰다.
[註 074]이명(離明) : 세자를 가리킴.
[註 075]강빈(姜嬪)의 옥사(獄事) : 강빈은 폐서인(廢庶人)이 되어 사사(賜死)된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빈(嬪)인 강씨(姜氏)를 가리킴. 인조 23년(1645) 세자가 인조의 미움을 받다가 죽자 소의(昭儀) 조씨(趙氏)의 무고로 인하여 조씨를 저주한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었고,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은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도 조씨가 이를 강빈(姜嬪)의 소행이라고 무고하여 결국 후원(後苑)에 유폐(幽廢)시켰다가 사사했음.
[註 076]김홍욱(金弘郁)이 원통하게 죽은 것 : 효종 5년(1654)에 황해도 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이 인조 24년(1646)에 사사(賜死)된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와 그 후 유배되어 죽은 그녀의 어린 아들의 억울함을 상소했다가, 효종 즉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금지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낸다고 격노한 효종에 의해 투옥되어 친국(親鞫)을 받다가 장사(杖死)한 것을 이름.
[註 077]청성(靑城) : 북송(北宋)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금(金)나라 오랑캐에게 사로잡혀 어의(御衣)를 벗기움을 당했던 치욕스러운 곳임.
[註 078]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079]산릉(山陵)의 변 : 현종(顯宗) 14년(1673)에 효종(孝宗)의 능(陵)의 석물(石物)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고 영림 부령(靈林副令) 익수(翼秀)가 아뢴 것을 말함. 이해 겨울에 양주(楊州)에 있던 구릉(舊陵)을 여주(驪州)로 옮겼음.
[註 080]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081]임금과 신하가 의논할 즈음에 어찌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한 뜻 : 노소공(魯昭公)이 권신(權臣) 계씨(季氏)에게 축출당했을 적에 소공을 따라갔던 자가구(子家駒)가 소공에게 "신하만 원망하지 말고 임금 자신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임.
[註 082]을사년 : 1665 현종 6년.
[註 083]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084]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 :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의하면 "우왕(禹王)이 홍수를 막아 천하가 화평해했고 주공(周公)이 맹수를 몰아내어 백성이 편안해졌다."고 했는데, 그 주(註)에 "사설(邪說)이 사람의 심술(心術)을 무너뜨리는 것이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더하다."고 했음.
[註 085]권자(圈子) : 사유(思惟)의 범주(範疇)임.
[註 086]기관(機關) : 남을 해치기 위하여 계책을 꾸미고 활동하는 것.
[註 087]남우(濫竽) : 쓸데없이 붙어 있다는 뜻. 옛날 제 선왕(齊宣王)이 큰 생황[竽]을 좋아하여 악사(樂士) 3백 명을 불러 생황을 불게 했는데, 그때 남곽(南郭)이란 사람이 불줄 모르면서도 그 가운데 끼어 탈없이 넘어갔었던 고사에서 온 말임.
[註 088]서두(書頭) : 소두(疏頭)와 같음. 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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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2일 경신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정택하의 부당함을 논한 황해·경기·충청 3도의 유생 권준 등의 상소문
○黃海、京畿、忠淸三道儒生權踆等上書。 略曰:
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從享之請, 起於湖南, 而李升運等肆其邪說, 邸下洞燭邪正之分, 施以屛裔之典。 乃者三道章甫, 以文純公 朴世采, 竝擧從享事, 齊聲陳請, 則又有鄭宅河者, 放肆侵詆之邪說, 殆與升運等, 同一心術, 而乃反賜以溫批, 許以不無意見, 四方聽聞, 莫不驚愕。 臣等謹取宅河書, 反復觀之, 然後始知邸下泛然下覽, 而未及覰破其用意處也。 其書上, 則推尊時烈、浚吉道德學問, 而言其可合於從享, 則與升運輩, 專事黨論者異矣, 下言世采之不合於從享, 而其言或抑或揚, 不曾力攻, 則與升運輩索性醜衊者異矣。 雖以邸下之明, 一覽之, 宜其不卽覺察也。 夫以宅河媢嫉之心, 豈於世采, 猶有所顧藉而然哉? 以未知邸下之意, 故姑爲此半凶半吉之言, 以售其嘗試之計, 而果使邸下, 墮其術中。 臣等請辨其狀, 以備邸下之垂省焉。 其書論時烈、浚吉資品道學, 極其推揚, 而至於世采曰: "道德之高下、學問之淺深, 非後生所敢窺測。" 夫旣不知其高下淺深, 則何以知其不合於從享, 而世采之道德學問, 渠以後生, 有所不知, 則時烈、浚吉之道德學問, 渠何以知之乎? 獨於世采, 爲後生末學, 而於時烈、浚吉, 則不爲後生末學耶? 從祀之典, 何等重大, 而乃欲以末俗私意, 參錯於其間, 有若分門割戶, 各有所宗者然, 此非徒誣世采也, 實亦誣時烈、浚吉也。 且其所謂猝然追發於大論停當之後云者, 尤極無據。 臣等未知停當者, 孰停當是?
從祀聖廡, 至嚴且重, 非宅河一家所主張, 則其兄敏河, 初不竝擧於前, 其弟宅河, 今又沮撓於後, 自稱停當, 靦然無嚴, 人之僭妄, 胡至於此?
曾在中廟丁丑之歲, 弘文館以文敬公 金宏弼從享事, 發論陳啓, 太學章甫繼起, 而追擧文忠公 鄭夢周而竝請焉, 夢周獨卽蒙允許。 其後又以文獻公 鄭汝昌、文正公 趙光祖、文元公 李彦迪追擧, 其後又以文純公 李滉追擧焉, 是所謂五賢從祀也。 文成公 李珥從祀之請, 始發於仁廟改玉之初, 其後海西章甫, 追擧文簡公 成渾, 是謂兩賢從祀者也。 何嘗以先擧者爲停當, 而追擧爲嫌, 如宅河之言也? 當汝昌等三賢追擧竝請也, 或問於李滉, 滉答曰: "莫重之事, 輕易定取舍判優劣, 亦豈易事?" 雖以滉之高見, 猶且逡巡而不敢當, 彼宅河何人, 乃敢攘臂奮舌, 恣行軒輊, 如癡兒較其父祖之年甲者然? 多見其妄也。 臣等聞宅河, 是鄕曲稚昧, 全不識字云。 今玆上書, 特假名耳。 必有樂禍喜事之徒, 潛形晦伏, 嗾唆而爲之者, 其爲可憂, 豈特一時一人而止哉? 仍竊伏念, 世采弱冠求道, 夙夜孜孜, 一以洛、閩爲準則, 洙、泗爲歸趣, 以至德盛禮恭, 優入高明之域, 而守志山樊, 囂囂自樂, 年未三十, 華聞已彰。 孝廟末年, 特授宮僚之職, 先大王朝, 連以講院臺憲, 旌招相續, 而終不應命。 及乎我聖上, 奮發大志, 前後敦召, 出於至誠, 由是感激, 晩乃造朝, 而難進易退之節, 忠君憂國之忱, 實我聖明之所深知, 故於其卒也, 特下備忘而震悼之曰: "平生言行, 必遵禮法, 勤懃懇懇於筵席章奏之間者, 無非一斗腔血中流出。" 其契合之昭融, 恩禮之隆郅, 可謂千載無二, 終始無間矣。 此正邸下所當仰體而不忘也。
世子答曰: "向來鄭宅河書中所陳文純公事, 余未免汎看, 其用意處, 不得覰破矣, 及見憲臣 【大司憲李澤。】 書, 始覺答辭之非。 今玆多士之書辨, 極其明白, 深用嘉尙。 第宅河之言, 不可比之於升運, 一體勘處, 處分過矣。"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2일 경신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정택하의 부당함을 논한 황해·경기·충청 3도의 유생 권준 등의 상소문
황해도·경기·충청도 3도의 유생 권준(權踆)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을 종향(從享)하자는 청이 호남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이승운(李升運) 등이 그 요사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저하(邸下)께서 사정(邪正)의 분별을 통촉하시어 먼 곳에 내쫓는 형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삼도(三道)의 유생[章甫]들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도 아울러 종향(從享)할 것을 거론하여 같은 목소리로 진청(陳請)하였는데, 또 정택하(鄭宅河)란 자가 있어 헐뜯고 욕하는 요사스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이 이승운 등과 같은 심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그에는 따뜻한 비답을 내리시고 ‘의견이 없지 않다.’고 허락하셨으니, 사방에서 이것을 듣고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정택하의 글을 가져다가 반복하여 살펴본 다음에야 비로소 저하께서 범연하게 하람(下覽)하셨던 탓으로 미처 그가 마음 쓴 곳을 간파하지 못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 글의 상단에서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도덕과 학문을 추존하면서 배향하는 데에 합당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승운의 무리들이 오로지 당론(黨論)을 일삼았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단에는 박세채는 배향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억누르기도 하고 드높이기도 하면서 극력 공격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승운의 무리들이 괴팍한 성품으로 추욕을 가한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저하의 밝으신 안목으로도 한 번 읽어보시고서는 즉시 깨달아 살피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대저 정택하의 질투하는 마음에 어찌 박세채를 돌아보는 것이 있어 그러하였겠습니까? 저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와 같이 반흉 반길(半凶半吉)의 말을 하여 그것으로 한 번 시험해보려는 계책을 삼은 것인데, 과연 저하께서 그들의 술수에 빠졌습니다. 신 등이 그 정상을 변별하여 저하께서 성찰하시는 데에 대비하기를 청합니다. 그 글에서 송시열과 송준길의 자품(資品)과 도학(道學)을 논하면서 추양(推揚)한 것이 지극하였으나, 박세채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도덕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얕고 깊음을 후생으로서 감히 엿보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미 높고 낮음과 얕고 깊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배양하는 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박세채의 도덕과 학문은 후생(後生)으로 알 수 없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송시열과 송준길의 도덕과 학문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유독 박세채에 대해서는 후생·말학(末學)이 되는데,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해서는 후생·말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종사(從祀)하는 전례(典禮)가 얼마나 중한 것인데 이에 말속(末俗)의 사의(私意)로 그 사이에 참여하여 마치 문호(門戶)를 나누어 각기 종주(宗主)가 있는 것처럼 하니, 이것은 박세채만을 무함(誣陷)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송시열과 송준길도 무함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른바 ‘갑자기 대론(大論)이 정당(停當)된 뒤에 추후하여 발의하였다.’라고 한 것은 더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신 등은 정당(停當)된 것이란 것이 무엇이 정당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성무(聖廡)에 종사(從祀)하는 것은 지극히 엄하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일개 정택하의 가문에서 주장할 것이 아닌데, 그의 형 정민하(鄭敏河)가 처음 앞에서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고 아우 정택하는 지금 또 뒤에서 저지하여 동요시키면서 스스로 정당되었다고 일컬으면서 뻔뻔스럽게도 무엄한 짓을 하니, 사람으로서 참람스럽고 요망스러운 행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중종[中廟] 정축년175) 에 홍문관(弘文館)에서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을 종향할 것을 발론(發論)하여 진계(陳啓)하자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잇따라 일어나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를 추후 거론하고 아울러 종향하기를 청하였는데, 정몽주만이 즉시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뒤 또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을 추후 거론하였고 그 뒤 또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추후 거론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오현 종사(五賢從祀)입니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종사(從祀)하자는 청은 인조(仁祖)께서 등극하신 초기에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그 뒤 해서(海西) 지방의 유생들이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추후 거론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양현 종사(兩賢從祀)입니다. 어찌 앞서 거론한 것이 정당(停當)되었다고 하여 추후 거론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기를 정택하의 말과 같이한 적이 있습니까? 정여창 등 세 사람의 현인을 추후 거론하여 아울러 청할 적에 혹자가 이황에게 물었더니, 이황이 대답하기를, ‘막중한 일을 경솔하게 취사(取捨)를 정하고 우열(優劣)을 판단하는 것이 또한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황 같은 고견(高見)으로서도 오히려 또 주저하면서 감당하지 못했는데, 저 정택하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에 감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혀를 놀려 멋대로 우열을 정하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이 그 조·부(祖父)의 연갑(年甲)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망령된 것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정택하는 시골의 유치하고 우매한 사람으로 전혀 글자도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서(上書)는 특별히 이름을 빌렸을 뿐인 것으로 반드시 화(禍)를 좋아하고 일 만들기를 즐기는 무리가 형체를 감추고 숨어서 그를 사주하여 하게 한 것일 것이니, 우려스러운 것이 어찌 한때 한 사람으로 그칠 뿐이겠습니까? 이어 삼가 생각하건대, 박세채는 약관(弱冠)의 나이로 도학(道學)을 궁구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염낙관민(濂洛關閩)의 학문176) 을 준칙(準則)으로 삼아 수사(洙泗)177) 를 귀착점으로 삼았으므로, 덕이 성대하고 예절이 공순하여 고명(高明)한 경지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는데도 산번(山樊)에서 뜻을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고 즐거워 하였으므로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 훌륭한 명망이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효종[孝廟] 말년에는 특별히 궁료(宮僚)의 관직을 제수하였고, 선대왕(先大王)의 조정에서는 연달아 강원(講院)과 대헌(臺憲)의 자리로 계속 초치하였으나 끝내 왕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상께 큰 뜻을 분발하심에 이르러 전후 돈후하게 불렀는데, 이는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감격해서 만년에야 조정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벼슬길에 나오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지는 쉽게 여기는 절개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은 실로 우리 성명께서 깊이 통촉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가 졸(卒)하였을 적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애도하여 말씀하기를, ‘평생의 언행은 반드시 예법을 따랐고 연석(筵席)과 장주(章奏)에는 부지런하고 간절한 것이 가슴속의 혈성(血誠)에서 유출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서로 뜻이 맞은 흐뭇함과 은례(恩禮)로 높여준 것이 가위 천년 동안에 두 번 없는 일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바로 저하께서 우러러 몸받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지난번 정택하의 글에서 진달한 문순공(文純公)의 일은 내가 범연히 본 것임을 면하지 못했던 탓으로 뜻 둔 곳을 간파하지는 못하였는데, 헌신(憲臣) 【대사헌 이택(李澤)이다.】 의 글을 보게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대답한 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지금 이 여러 선비들의 상서와 변론이 매우 명백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다만 정택하의 말을 이승운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 똑같이 감처(勘處)하는 것은 처분이 지나치다."
하였다.
[註 175]정축년 : 1517 중종 12년.
[註 176]염낙관민(濂洛關閩)의 학문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鄭頤),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가 제창한 유교(儒敎). 곧 송학(宋學)을 말함.
[註 177]수사(洙泗) : 공자가 제자들에게 도(道)를 가르치던 곳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전(轉)하여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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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촌집(芝村集) 이희조(李喜朝)생년1655년(효종 6)몰년1724년(경종 4)자동보(同甫)호지촌(芝村), 간암(艮菴), 지사재(志事齋)본관연안(延安)시호문간(文簡)특기사항이정귀(李廷龜)의 증손(曾孫).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芝村先生文集卷之三 / 䟽 / 上東宮辭吏曹參判兼贊善書[四書]
伏以臣於日者。因道臣傳諭。伏奉邸下俯答臣辭本者。非惟未蒙準許。至又以必致乃已爲敎。臣伏讀惶恐。抑塞悶欝。誠不知所出。盖臣之積逋恩命。跡涉偃蹇者。非敢有一毫自重之意。只爲其分不敢當。病未能强。况今所叨兩任。尤萬萬不稱。决不可以臣之故。誤聖上則哲之明。累公朝名器之重。遂敢連章屢牘。瀝血號籲。煩瀆之嫌。僭猥之誅。皆有所不避。而邸下乃聽之落落。一向靳許。此固臣誠淺辭拙。不能上格之致。亦恐邸下於此。察之有未詳。處之有未盡。臣竊不能無憾焉。夫天官佐貳。何等緊任。而曠闕已有年。講職特差。何等盛擧。而乃授以匪人。旣無變通之事。反有必致之敎。臣不敢知此果合於難愼用人無曠天工之道耶。
且臣得見湖南人李升運上書。其所醜辱先正。罔有紀極。凶言悖說。有不忍正視。邸下雖已嚴辭痛斥。快施屛裔之典。
然在臣私義。實有難安。尤何可以此時。冒進朝端。晏然若無故之人哉。抑臣伏聞嬪宮挽章製述人抄啓中。臣名亦入。而臣旣伏在丘壑。又方力辭職名。其何敢自同朝臣。隨衆撰進。况臣宿病之外。所患泄利。久益危苦。氣息奄奄。待盡朝夕。尤不得爲承命之計。以致期限奄過。公私狼狽。其爲罪戾。萬殞難贖。伏乞邸下亟許鐫臣職秩。仍令治臣負犯。以安微分。以嚴公法。千萬幸甚。臣無任祈懇屛營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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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11월 3일 戊寅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봉상시 봉사 양우항 등이 선사 이승운의 학식과 문제를 아뢰다
○戊寅/奉常奉事梁禹恒及第金鳳著、學諭康現、生員金瑞郁、金現瑞、朴東楫上書言:
其先師李升運, 以平安道 定州人, 學識、文才得之天性, 博覽强記, 鄕稱大儒, 臣等早被誘掖, 登大科者三人, 小科者三人。 請依國朝典憲, 考例推恩。"
答曰: "令該曹稟處。"
영조 30년 갑술(1754) 11월 3일(무인)
30-11-03[01] 봉상시 봉사 양우항 등이 선사 이승운의 학식과 문제를 아뢰다
봉상시 봉사 양우항(梁禹恒), 급제(及第) 김봉저(金鳳著), 학유(學諭) 강현(康現), 생원 김서욱(金瑞郁)ㆍ김현서(金現瑞)ㆍ박동즙(金東楫)이 상서하기를,
“저희들의 선사(先師) 이승운(李升運)은 평안도 정주(定州) 사람으로서 학식과 문재(文才)를 천성으로 타고났으므로, 많은 책을 보고 기억력이 좋아서 고향에서 대유(大儒)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신들이 일찍이 인도받아서 대과(大科)에 오른 자가 세 사람이고 소과(小科)에 오른 자가 세 사람이나 됩니다. 청컨대 국조(國朝)의 전헌(典憲)에 의거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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