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64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환경분야기후대기출처수원지방법원게시일2025.02.05조회수2
사건번호2023노6414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5.24원고(청구인)D, E주장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음
○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OO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임
-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가열·건조시설 또는 용융·용해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됨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에서, OO시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200㎥로서 가열시설에 해당하는 아스콘 저장시설(AP 저장탱크) 1기 및 용적이 50㎥로서 가열시설에 해당하는 아스콘 저장시설(AP 저장탱크) 2기, 용적이 30㎥로서 가열시설에 해당하는 아스콘 저장시설(AP 저장탱크) 2기, 용적이 20㎥로서 가열시설에 해당하는 아스콘 저장시설(AP 저장탱크) 1기를 각각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제조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음
○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음
○ 당심의 판단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의 21)의 라)의 (3)항은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건조시설, 선별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한편 위 [별표 3] 제2호 가목의 3)의 가)항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위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제외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됨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질의 회신서에는 이 사건 시설이 아스콘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 제외규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이더라도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위 제외규정의 문언과 달리 법령에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그리고 이 사건 시설의 열원부와 반응부를 구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함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은 무죄임
■ 첨부파일
2023노64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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