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 5.17 고충민원 (2AA1205-147772 노선변경 요구)관련입니다
위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차례 처리 연기 끝에
“본 사안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종결하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43조와 관련이 있는 조문으로 제가 제출한 고충민원은 ‘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가 제출한 민원은
제2조 5항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것이고
제11조,12조와 부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 민원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입니다만, 우리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오니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