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재활패러다임도 독립생활패러다임도 아닌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이 정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견해가 자선적(慈善的), 자혜적(慈惠的), 사회방위적(社會防衛的)입장을 고수하는 소위「복지패러다임」으로 정책이 입안·의결·집행되어 왔다.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 자신의 요구(Needs)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 또한 정확히 개진되지 못하는 관 주도의 복지패러다임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각종 할인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정책이라던지, 일방적·소비적·비전문적 복지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생산적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아무리 심한 중증·중복장애인 일지라도 일방적 수당이나 연금 지급보다는 직업재활과 고용 즉 일을 주고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을 해 주는 복지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고용 등의 고용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되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해 주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