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학성이씨 서면파 매헌공 문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학성이씨 시조 충숙공(忠肅公)의 주손(胄孫)이신 매헌공(梅軒公)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족의(族誼)를 돈독히 하며, 기본재산을 유지 관리하고 부대사업 및 상호 친목과 위선(爲先)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184번지 매헌정사에 둔다.
제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매헌공(휘소)의 후손 중 입회 신청서를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은 연락 유지와 권리 행사를 위해 등록을의무화한다 1. 등록된 회원은 총회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간 대동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 회칙을 준수하고 상부상조 할의무를 가진다 3. 매헌공 후손은 소 문회 또는 친목 단체도 본회에 등록함을 의무화 하고 매헌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이사 12명 ( 주남중리: 6명, 연산계: 6명, 합 12명으로한다 )
5. 감사 2명
6. 사무국장1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 한자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문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4. 이사는 소 문회별로 선임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임원이 걸위 되어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가지며 명예직으로 한다. 1. 고문은 회장 및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있다 2. 회장은본 문 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회계를 총괄하며 회익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이 된다. 4. 이사는 임원회에 참여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은 회무를총괄하고 회의의 소집 등을 담당 하며 회의록을 기록 보관 관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 개최한다
제12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집회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이 가, 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한다)
2. 임원회는 임원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이 가, 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4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개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총회에부의 할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의 승인
6. 임시총회 소집 청구
7. 수익사업 및 사회사업의 시행
8. 기타사항 단 1.2항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5조 (사업 및 재정) 본 회의 사업 활동은 기본 자산에서의 수입금으로 하되 부족분은 문회의 성금 및 회원 헌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억원 이상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억원 미만 지출은 임원회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 겸익 매헌공 묘제를 합동으로 봉사하되 참레 회원 중 연고자가 주제(主祭)로 한다
제18조 제수(祭需) 및 벌초는 본 문회에서 준비한다.
제6장 경조 및 상벌
제19조 숭조정신이 우수하여 대내외적으로 학성 일문을 빛내는자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사회 모범이 되는 자는 비회원 이라도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 명의의 표창, 공로패 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제20조 본회 회칙을 위배하거나 본회 정신을 부인하거나 위해를 가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제1조 (규정)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시행: 매헌공 문회 결성 총회 개최 후 (효력발생) 시행한다
-. (가칭) 매헌공 문회 결성 추진위원회 개최
일 시: 2024년 4월 11일 19:00
장 소: 주남중리 문중회관 참석자:주남중리 ( 규생, 수춘, 준걸, 실환, 태걸 )
연산계(채영, 동백, 식환, 동명, 동일 )
-. (가칭) 매헌공 문회 결성 추진위원회 개최
일 시: 2024년 9월 5일 11:00
장 소: 느티나무 식당
참석자 : 주남중리 ( 규생, 수춘, 준걸, 실환, 채인, 태걸 )
연산계( 종수, 동백, 식환, 동명. 동천 )
합의서
부동산 본회의 매헌정사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184 번지 558m² (토지)
1184-1번지 210m² (토지)
1184-3번지 430m² (토지, 주차장)
1184-4번지 427m² (토지)
1184-5번지 19m²(토지)
1184 번지(건물:A,B,C동)
동산 서면파 지원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 매헌정사 모든 집기류 위 부동산 및 동산 소유자는 본회 발족 후 1개월 안에 인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