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64호〕
개정 1991. 7. 31 훈령 제 64호
1992. 6. 18 훈령 제 86호
1992. 10. 8 훈령 제 91호
1993. 5. 18 훈령 제107호
1993. 6. 3 훈령 제109호
1993. 6. 22 훈령 제111호
1993. 9. 11 훈령 제120호
1993. 12. 21 훈령 제126호
1995. 6. 30 훈령 제162호
1999. 1. 20 훈령 제252호
1999. 6. 9 훈령 제269호
2000. 3. 10 훈령 제299호
2000. 4. 1 훈령 제301호
2004. 12. 24 훈령 제438호
2005. 1. 18 훈령 제44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자료표의 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2.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실효, 집행유예취소,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으로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5. 특기사항자료라 함은 피의자 등이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사자료표에 기재되거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7.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8. 특기사항조회라 함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의 전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특기사항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FIS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수사자료표전산화시스템(Criminal Record Image System, 이하 CRIS라 한다)"이라 함은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 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원확인조회라 함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 변사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CRIS 등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조회를 말한다.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 스캐너 시스템이라 함은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고 인적사항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송수신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2 장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구분)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 수사자료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 ①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주민등록증의 미발급자․미소지자, 외국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거나 00000-00000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②라이브 스캐너가 설치된 관서에서는 라이브 스캐너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피의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송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송부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10일 이내에 수사자료표와 함께 경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입력)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수사자료표상의 지문과 AFIS상의 지문을 대조함으로써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자료표를 CR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AFIS에 지문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인적사항대로 입력한다.
제8조(정정할 사항의 회보 및 조치) ①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수사자료표 입력과정에서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정된 자료(수정자료표)를 작성관서에 회보하여야 하고 회보받은 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도용된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표(통계원표)를 삭제하고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피의자표를 재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수정자료표를 회보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이미 송치된 경우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수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자료표를 송치한 검찰청에 신속히 추송하여야 한다.
3. 범죄사건부 등 각종 대장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의거 이미 행정조치 또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도용당한 자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조치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등이 확인되어 수사자료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 작성관서, 작성번호, 죄명을 최초에 작성된 수사자료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이중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사자료표 작성관서에서는 송부한 수사자료표의 기재내용에 정정․삭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찰로부터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처분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범죄사건부, 송부표 부본대장 등 관련서류를 정리하되 통보서 11항의 비고란에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기재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사자료표가 폐기될 수 있도록 그 처리․처분결과를 지체없이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결과 정리) 경찰청에서의 처분결과 정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처분관서․결과 등을 전송받아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정보통신2담당관실로부터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2. 검찰청․국방부․관세청 등으로부터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나 진정을 한 경우
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수사자료표의 관리) 경찰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는 별표1에 따라 지문을 분류, 지문가치번호를 기재한 후 오른손 첫째손가락을 기준으로 보관한다.
2. 송부표는 관서별로 편철하고 전자이미지로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 3 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11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수사자료표의 접수, 보존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정보통신2담당관은 전산관리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경찰청(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은 수사(형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기타관서는 조회용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 ①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회 및 회보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시행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경우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가.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외국인의 체류허가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4. 각 군 사관학교생도의 입학 및 군 장교 임용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 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⑤소년법상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의뢰받은 경찰관서와 회보받은 관서에서는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승인) ①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를 기재, 관리책임자(일과후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조회처리실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조회처리부를 비치하여 조회일시, 의뢰자, 조회목적 및 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입건내용 입력, 처분내용 정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산상의 작업이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범죄수사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①본인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관련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출력물에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등에 의하여 회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조회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단말기에서 출력한 용지로 회보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한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출력한 용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회보한다.
다만 질병,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한 담당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철해 두어야 하며 필요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회보한다. 단, 특정된 죄명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가 있더라도 회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회보한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당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회보한다.
②수사경력조회시 처분결과가 미상(수사중, 재판중 포함)인 경우에는 대검찰청의 사건조회단말기를 통하여 조회하거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문의하여 처분․선고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여 회보한다.
제15조(특기자료 작성 및 조회방법) ①일선 사건담당자는 취급한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자해기도․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수사자료표 작성시 수사자료표 앞면의 비고란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으로 기재한 후, 수사자료표 뒷면에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관련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사자료표와 함께 경찰청으로 송부한다.
②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송부받은 내용을 요약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자료가 완벽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보고된 내용은 특기사항조회를 위한 입력자료로만 활용한다.
③범죄경력조회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지문번호 우측에 특기라고 표시되며, 특기사항조회를 하게 되면 도주 등의 전력이 표시되도록 한다. 특기사항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하여 범인체포 또는 피의자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사자료표의 폐기 등
제16조(수사자료표의 폐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 중복 기재된 수사자료표를 정리한 경우
2. 주민조회상 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3.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불기소처분결과 및 참고인중지 처분결과와 함께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4. 수사자료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별도 보존․관리하는 경우
제17조(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 5 장 지문의 채취․분류 등
제18조(지문을 직접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2조에 규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직접 채취하고, 그 이외의 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 지문란에 부착한다.
②피의자가 제1항의 지문 직접 채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문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2.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제19조(지문 채취방법) ①수사자료표,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오른손 첫째손가락이 절단, 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중 융선이 가장 선명한 손가락의 지문을 찍고 상단에 기재된 오른손 첫째손가락에 두 줄로 그은 후 해당 손가락의 명칭을 기재한다.
제20조(지문의 분류)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자료전산화) 수사자료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의 지문자료는 AFIS, CRIS에 입력한 후 마이크로필름으로 축사하여 관리한다.
제22조(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지문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지문 등의 감정결과 회보)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의 감정의뢰를 받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CRIS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회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신원확인 조회)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신원확인결과 회보) 신원확인 조회를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CRIS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조회한 결과를 의뢰관서에 회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8)
이 규칙은 1992.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0. 8)
이 규칙은 1992.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5.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 5. 18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기록(수사자료표)은 지워 없앤다.
부 칙(‘93. 6. 3)
이 규칙은 1993. 6.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6.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9. 11)
이 규칙은 1993. 9.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21)
이 규칙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30)
이 규칙은 199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면 보관, 관리중인 일지지문원지는 이를 폐기한다.
부 칙(‘99. 6. 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제9항)
부 칙(2000. 3. 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규칙의용어정비를위한훈령 제34조)
부 칙(2004. 1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 중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는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 칙(2005.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호중 “국의 과장”을 “국의 과장, 센터장”으로 한다.
별표의 8. 생활안전국(생활안전과)란중 일련번호 3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