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시험실과 장비도 발주자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품질 시험·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품질 시험·검사를 전문기관에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품질관리자 배치와 장비 설치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 등을 수립토록 돼 있으며 품질 시험과 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국·공립 시험기관 등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품질 시험과 검사를 건설업체들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별로 100㎡ 이내의 시험실과 시험·검사 기준에 의한 장비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산연은 품질시험·검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과 검사를 대행시키는 경우가 전체 건설현장의 80%에 달했으며 현장보다는 현장 밖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품질관리자와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현장밖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시험실과 장비 설치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산연은 발주자와 협의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품질시험·검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장에 설치하는 시험실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밖에서 품질시험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품질 시험·검사가 현장 밖에서 실시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하는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이 허용되는 건설공사 대상을 총공사비 2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2,645㎡ 미만인 건축물 건축공사, 공사비 8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철기자
카페 게시글
다함께 읽어보아요.
건산연, “공사 품질관리기준 완화해야”
감자
추천 0
조회 147
05.08.05 13:5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