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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1조(목적)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갑기금” 및 “을기금” 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갑기금” 및 “을기금”을 말한다.
2.“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교포 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제9장에 의한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여신을 말한다.
4.“기관투자가”라 함은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5. “단기외화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증권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예탁증서는 제외한다)
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6.“물품”이라 함은 지급수단, 귀금속 및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7.“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8.“미화”라 함은 미합중국통화를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표시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본지사간 거래”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말한다.
10.“선물환거래”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의 제3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선물거래법 제3조의 선물시장 및 해외선물시장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11.“수입”, “수입실적”, “수출”, “수출실적”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수입”, “수입실적”, “수출” 및 “수출실적”을 말한다.
12.“신고등”이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말한다.
12-1. “신용파생금융거래”라 함은 영 제8조제5호의 파생금융거래로서 당사자, 제3자 또는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당사자간의 약정된 조건에 의한 신용사건(Credit Events)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총수익교환스왑(Total Return Swap),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 신용옵션(Credit Default Option)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13.“여행자카드”라 함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개별카드 또는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의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4.“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6 개정>
15.“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16.“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영수를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외항운송업자”라 함은 해운법, 항공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나.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자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국내에 있는 지사를 포함한다)
다.복합운송주선업자
라.선박관리업자
18.“외화획득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외화획득실적을 말한다.
가.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수출실적
나.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각, 공사의 수급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다.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으로 인한 외화획득실적
라.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마.외항운송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바.기타 인정된 거래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20.“용역”이라 함은 기술원조, 뉴스나 정보의 제공, 흥행(필름상영권의 제공을 포함한다), 항만작업,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의 또는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
21.“원양어업자”라 함은 외국의 항구를 주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어업 또는 국내항구를 근거지로 하는 독항 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2.“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3.“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24.“인정된 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25.“입찰보증등”이라 함은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을 말한다.
26.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27.“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28.“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나.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9.“종합무역상사”라 함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를 말한다.
30.“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를 말한다.
3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2.“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의 권리(담보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말한다.
33.“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34.“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5.“채권의 발생등”이라 함은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말한다.
36.“특정보험사업자”라 함은 수출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7.“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항만용역․운송․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경비지출이 필요한 사업(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38.“해외여행경비”라 함은 해외여행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9.“해외여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나.해외유학생: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다.일반해외여행자: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
40.“해외이주비”라 함은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41.“현지금융”이라 함은 제8-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2.“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43.“현지법인금융기관” 이라 함은 제9장제3절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1-3조(채권의 회수)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등록 등에 대한 처리기간)
①다음 각호의 1의 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2.환전영업자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3.인가․신고등:인가․신고등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제 1 절 외국환은행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국내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환의 매입)①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미화 2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3.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②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및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환의 매각)
①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1.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라.가목 내지 다목의 매각실적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내
3.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단서신설〉
나.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제4-2조제4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라.제2-6조, 제7-13조제4호, 제7-16조, 제7-17조제9호, 제7-31조제1항제6호, 제7-54조제11호 및 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마.제1호나목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6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⑤외국환은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 할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채권을 인수할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당 미화 3천만불 이내 의 채권을 발행(사모방식에 한함)하는 경우(발행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동 범위 내에서 금액, 만기 등을 선택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에 한함) 예외적으로 거래성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5호 2006.1.1 단서신설>
제2-6조(대출)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및 외화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8조(보증)
①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2.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4.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8-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증
나.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다.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라.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외〈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단서신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9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①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에 따른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자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2.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한국은행총재는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 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③제1항의 자기자본은 국내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갑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포지션 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매월 외국환포지션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10조(역외계정의 설치․운영)①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평잔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③외국환은행이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법인의 당월중 역외계정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2-11조(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①외국은행국내지점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제9-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은행국내사무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에 관하여는 제7-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외국은행국내지사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12조(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범위)①영 제14조제3호에 의거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매입
2.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발행․매각. 이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4호에 의거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호의 자중 증권회사
가.외화증권 매매(인수 및 위탁매매 포함)
나.제7장제6절제2관 및 제7장제6절제3관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증권회사고객과의 투자자금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다. 제2-4조에 규정된 기관과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라. 기관투자가, 국내 주권 상장․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 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 (1) 내지 (3)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증권회사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8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1)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2)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 이상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마목에서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마.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다만, 라목 단서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인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2.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호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가.외화증권 매매(인수 및 위탁매매 포함)
나.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위탁회사고객과의 투자자금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다.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3.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호에 의한 보험사업자
가.거주자와의 외화표시 보험․재보험 및 비거주자와의 보험․재보험
나.외화보험료 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
다.나목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라. 제2-4조에 규정된 기관과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4.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6호의 자중 상호저축은행 및 동조제7호의 자중 신용협동조합<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가.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
5.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9호의 자중 시설대여업자
가.직전 회계연도 외화리스료 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
나.가목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다.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라.외화표시 시설대여
6.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9호의 자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가.신기술사업관련 외화대출
나.가목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7.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9호의 자중 신용카드업자
가.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
다.회원에 대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화대출
8.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0호에 의한 선물업자:거주자의 해외선물투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업자고객과의 투자자금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9.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9호의 자중 할부금융업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가. 직전 회계연도 외화할부금융 이자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
나. 가목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다. 외화할부금융채권의 매매
라. 외화표시 할부금융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증권회사는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7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개정〉
제2-13조(준용규정)①제2-1조 내지 제2-10조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은 제2-12조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 및 동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제2-14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외국환의 매매 및 파생금융거래
2.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3.정부 및 그 대행기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4.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5.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6.채무의 인수 및 보증
7.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8.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9.귀금속의 매매
10.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11.대외환거래 계약 체결
12.기타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2-15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한국은행은 제2-14조의 규정에 정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의 중계를 의뢰하거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장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
제 1 절 환전영업자
제3-1조(환전업무의 등록 등)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등본 등 영업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환전업무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보유 외국환잔액(외화예금을 포함한다)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매각증명서
다.미사용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말한다) 및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반납확인서
제3-2조(환전영업자의 업무)①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 조에서 “외국통화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다.
1.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②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제2005-13호, 2005.7.1 개정, 단서신설>
④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등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및 예치
2.제2항의 규정을 위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국통화 매입
제 2 절 외국환중개회사
제3-3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③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1.~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삭제>
④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0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⑤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3-4조(업무감독 등)①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중개회사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업무의 보고, 검사, 사후관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지급과 영수 |
제4-1조(적용범위 등)①법 제15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허가 및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지급등의 절차)①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영수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지급<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③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제재와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총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단서신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거주자는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단서신설〉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설립비용의 반환은 지출비용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⑥제2항제5호에 의하여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4-3조(한국은행총재의 확인)<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삭제>
제4-4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나.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다.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대한체육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
가.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나.방위산업체 근무자
다.기술․연구목적 여행자
3.외국에서의 치료비
4.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5. 외국인거주자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②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국내 해외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은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여행사 또는 해외연수기관(외국의 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한다)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외화 소요경비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⑥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⑦법인은 당해 법인의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법인명의로 환전하여 해당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동 해외여행경비는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제4-5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①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1.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해외이주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①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신설,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2.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 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의무 등)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동 서류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인, 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지급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③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한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확인절차 등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삭제〉
제4-8조(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의 지급)①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 지급할 수 있다.
1.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2.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초과금액에 한한다.
3.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②외국인거주자의 외국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은 당해 거주자(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의 지급
6.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초과금액에 한한다.
제4-9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내용 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1.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4.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1.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5장 지급등의 방법 |
제 1 절 통 칙
제5-1조(적용범위)법 제16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신고의 예외)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신고절차)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 2 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 1 관 상 계
제5-4조(신고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③제2항에 의한 상계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등 실질적으로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제2005-13호, 2005.7.1 개정〉
제 2 관 상호계산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영․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①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산 등)①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월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호계산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영수하여야 한다.
④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5-8조(신고 등)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가.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및 중화학공업제품 또는 기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제5-9조(대응수출입 이행의무)①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5-10조(신고 등)①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제 5 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5-11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④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제6-1조(적용범위)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의 범위와 기준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신고 등)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영수하는 경우
나.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
다.제2-3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4-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⑥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제6-3조(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①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대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허가 사실에 대하여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제6-4조(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등)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자본거래 |
제 1 절 통 칙
제7-1조(적용범위)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8장 및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3조(지급절차)①이 장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지급․영수금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7-4조(신고등의 절차)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5조(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에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 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1 관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제7-6조(거래절차 등)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계정의 종류 등)①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2호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인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인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가.비거주자
나.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다.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3.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인 해외이주자계정
4.비거주자가 개설하는 원화계정인 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②제1항의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예금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2.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2.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③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재산
2.재외동포의 자기명의 부동산 및 자기명의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2.비거주자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2.비거주자(경상거래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가 거주자로부터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3.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증권투자 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선물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한다)
5.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6. 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7-9조(계정의 처분)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에 대한 송금
2.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3.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5.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③해외이주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비 송금(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 인출을 포함한다)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부동산처분대금과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송금〈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④비거주자원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2.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비거주자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3.외국에 대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거주자에 대한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3.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5. 제7-15조의2에 의하여 인정된 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6. 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의뢰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천불 상당 이하 원화자금의 지급(외국금융기관 명의의 계정에 한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7.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포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7-10조(확인 등)
②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7-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등의 확인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관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7-11조(거래절차 등)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③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가.기관투자가
나.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다.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라.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원양어업자
2.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제7-12조(보고 등)〈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삭제〉
제 3 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1 관 금전의 대차계약
제7-13조(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2.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영리법인
②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단서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⑤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⑦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15조(정유회사 등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①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일반제조업체”라 한다)
2.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외화자금의 차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1.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2.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거나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달한 외화자금에 대하여 차입 및 상환상황을 다음 반기 첫째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반기 둘째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5조의2(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한다)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2 관 채무의 보증계약
제7-17조(신고의 예외거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국내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가 당해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②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하고, 해외에서도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19조(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제7-17조 및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4 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21조(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1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5 절 증권의 발행
제 1 관 통 칙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①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6 개정>
③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5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23조(비거주자의 증권발행)
①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단서신설〉
1.비거주자가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비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삭제〉
제 2 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절차
제7-24조(신고 및 발행자금의 사용)
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기 명의의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증권납입대금 및 배당금지급 등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련된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예탁원에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발행자 명의도 부기함)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예탁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7-25조(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①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2.제7-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외지급수단을 처분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3.증권의 원리금상환 및 증권의 매입을 위해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대외지급수단을 처분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②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본인 명의의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으로의 이체를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2.증권의 원리금상환 및 증권의 매입
3.증권발행 수수료 등 발행비용의 지급
4.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제7-26조(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①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2.해외판매채권의 판매로 조달한 대외지급수단
3.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4.증권의 원리금 상환 및 증권의 매입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다른 대외계정에서 이체한 대외지급수단
②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증권의 원리금상환 및 증권의 매입
2.증권발행 수수료 등 발행비용의 지급
3.제1항제1호의 대외지급수단을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하기 위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는 매각
4.외국에 대한 송금
5.다른 대외계정으로의 이체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6.증권의 원리금상환 및 증권 매입의 용도로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하기 위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7.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제7-27조(보고)
①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5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2.인수기관별 인수내역
②예탁원은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지급 및 영수상황을 매월 외화계정이 개설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및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8조(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①발행채권의 일부를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의 해외판매채권의 매매(외화결제에 한한다)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제기구 또는 예탁기관에 해외판매채권을 예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7-23조에서 정하는 발행신고시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3 관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절차
제7-29조(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원화증권발행을 신고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5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0조(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①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원화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5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증권의 취득
제 1 관 통 칙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①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제2항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는 증권보유현황을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연도별 증권취득현황 등을 다음 연도 둘째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 2 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기관투자가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투자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2.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제7-34조(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 및 판매대행회사(이하 이 관에서 “증권회사등”이라 한다)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증권회사등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 증권회사등의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7-35조(보고 등)
①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②증권회사등은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이하 “외화증권투자현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제7-36조(적용범위)
①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제7-54조제16호 및 제7-57조제1항제6호의 증권대차거래(이하 이 관에서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라 한다)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 19호, 2001.11.6 개정>
1.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다만, 파생금융거래와 연계된 증권으로 제7-40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먼저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기업어음
3.상업어음
4.무역어음
5.양도성예금증서
6.표지어음
7.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 및 상속․유증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7-37조(증권투자전용계정 등)
①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을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본인 명의의 다른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증권회사 또는 위탁회사(이하 이 절에서 “증권회사등”이라 한다) 투자전용외화계정,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3. 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등의 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4.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선물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③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취득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제2005-13호, 2005.7.1 개정>
2.외국에 대한 송금
3.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증권회사등투자전용외화계정,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4.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④외국인투자자가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각대금은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2.본인 명의의 다른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선물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3.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⑤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제2항의 대외계정으로 이체
2.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제2005-13호, 2005.7.1 개정>
3.본인명의의 다른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선물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⑥제5항제4호의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로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⑦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영수 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간에 상호이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배분하기 위하여 외국에 개설한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38조(증권회사등투자전용외화계정)
①제7-37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등은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증권회사등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②증권회사등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7-39조(보고 등)①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37조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등은 증권투자현황(제7-38조의 투자전용계정을 포함한다), 매매실적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중 통계형자료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증권종류별 매매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절 파생금융거래
제7-40조(거래절차)
①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파생금융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제7-41조(결제절차 등)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파생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선물거래소는 매월 파생금융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7-42조(선물투자전용계정)
①비거주자가 선물거래법 제3조의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선물투자전용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원화계정을 개설하여 선물투자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물투자전용대외계정, 선물투자전용원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제7-37조를 준용한다.
②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선물거래를 위해 선물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제7-38조를 준용한다.
③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를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절 부동산거래
제 1 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7-43조(신고수리절차)
①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44조제3호바목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통첩 2006.1.9 신설>
③이 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 제9-6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제7-44조(신고수리요건)
제7-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통첩 2006.1.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1.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나.조세체납자
다.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바목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가.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공장․창고․전시장․매장 등
나.현지법인․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다.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1)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2)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3)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초지․임야 등
(4)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라.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1)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2)<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삭제>
(3)종합무역상사:잔액기준으로전년도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화 3억불 이내<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마.거주자가 해외에서 병원․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바.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미화 100만불(통첩 2006.1.9) (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사.거주자의 해외활동을 위하여 당해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44조의 2(사후관리)
①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통첩 2006.1.9) 제7-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44조제3호바목의 금액이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7-4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통첩 2006.1.9)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 부동산 처분대금 국내회수후 3월 이내
3. 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통첩 2006.1.9) 해외체재사실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7-44조의 3(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자금의 회수)
①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 취득한 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한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통첩 2006.1.9) 기한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제 2 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7-45조(신고절차)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6조(매각대금의 지급 등)
①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제7-4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금으로 제7-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2.제7-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다만, 제7-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7-45조제1항제5호 및 제7-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②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자금 및 매각대금의 유출입현황을 다음 반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제7-47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제7-48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2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실 입증서류
2.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제7-49조(영업자금 등의 도입)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7-50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①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3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납세증명
3.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7-51조(국내지사의 폐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4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절 기타의 자본거래
제 1 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제7-52조(적용범위)
①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거주자간의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②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가가 기관투자가로부터 제7-33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 19호, 2001.11.6 신설>
제 2 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제7-53조(적용범위)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②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이 장 제8절제2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4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55조(신고 등)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53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다)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목적, 차입 한도금액 및 수량, 차입기간 등을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관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제7-56조(적용범위)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7-57조(신고 등)
①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56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 현지금융 |
제8-1조(적용범위 등)①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1.거주자(개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거주자의 해외지점(제9-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을 제외한다)
3.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이하 “현지법인등”이라 한다)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③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제8-2조(신고 등)①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1.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다른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이하 이 장에서 “보증등”이라 한다)제공이 없거나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다른 거주자가 보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다.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2.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으로 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등의 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이 경우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다만, 보증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총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후단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보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이하 “30대 계열기업체”라 한다)가 1998년 12월 31일 현재 보증등을 한 잔액의 100분의 95(보증등을 하는 30대 계열기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또는 전년도 수출실적(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실적과 타인명의 수출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위탁자인 해당기업체의 수출실적으로 확인한 실적을 합산한 것. 다만, 관세청장이 확인한 수출실적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기업체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방식 수출실적은 제외함)의 100분의 20중 큰 금액(이하 “보증등의 한도”라 하며 종합무역상사는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증등의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초과하여 다른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에 대하여 보증등을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6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2.외국환은행이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현지금융을 받는 기업체 이외의 다른 거주자로부터 보증등을 제공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
3.외국환은행이 30대 계열기업체 소속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로부터 보증등을 제공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
4.거주자(30대 계열기업체중 동일계열 소속 기업체는 제외한다)가 30대 계열기업체 및 30대 계열기업체 소속의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보증등을 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등의 잔액이 없는 30대 계열기업체가 동 기업체에 출자한 동일계열 기업체로부터 보증등의 한도중 소진되지 않은 금액을 전용하여 다른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에 대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계열 출자기업의 보증등의 한도는 보증등의 잔액이 없는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로 전용된 금액만큼 차감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30대 계열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에 대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보증등의 한도내에서 보증등을 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⑤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지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
2.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⑥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차입한 자금은 그 신고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제8-3조(보증등의 한도 등)<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6 삭제>
제8-4조(차입 및 상환 보고)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이 항에서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현지금융의 차입․상환 반기보(30대 계열기업체의 경우에는 보증등의 한도 운영현황 포함)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30대 계열기업체는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받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③제1항 및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상황(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 운영현황 포함)을 다음 반기 둘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상황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삭제>
제8-5조(원리금 상환 등)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금융관련 보증등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②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삭제>
제9장 해외직접투자 |
제 1 절 통 칙
제9-1조(해외투자의 목적물)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지급수단
2.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3.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본재)
4.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7.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2조(투자사업의 심사 등)①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체납자인지 여부
3.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여부
4.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5.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6.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7.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②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 투자사업의 주무부처․현지공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9-3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투자금의 회수)①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등)①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②개인 및 개인사업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미화 1천만불(통첩 2006.1.9) 이내에서 투자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2.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천만불에(통첩 2006.1.9) 미달되는 경우에는 1천만불(통첩 2006.1.9)) 이내에서 투자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 투자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미화 1천만불(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당해 투자자가 당해 사업에 대해 신고하여 수리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나.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현지법인이 5년 이상 적자(영업개시 회계연도 제외)를 시현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미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2.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포함)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하여야 하며 국내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주된 투자자가 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에 갈음할 수 있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영 제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을 포함한다)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 19호, 2001.11.6 개정>
⑤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⑥국내공동투자자가 있는 경우 신고기관은 신고수리서 사본을 다른 공동투자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거주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외화채무증서를 할인매입하고 동채무상환에 대체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에 포함하여 외화채무증서의 매입에 대한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⑧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개요서로 갈음한다.
2.증권거래법 제6조 또는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서류
3.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⑨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 투자에 대하여 사후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⑩외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준비중인 개인투자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및 제9-6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①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신고기관의 사후관리)①신고기관의 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2.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②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사업
2.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3.제9-3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4.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③신고기관의 장은 노동관계법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신고기관이 있는 경우 포괄적인 사후관리업무는 최초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투자자의 신고기관의 장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9-8조(현지공관장의 감독 등)①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거주자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2.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해외직접투자기업이 해산되거나 투자사업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필요시 외국환은행 국외점포와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공관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투자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진출기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현지공관의 장에게 투자환경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공관의 장은 현지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조치 및 투자환경의 변화내용을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보고서 등의 제출)①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1.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2.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한다):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3.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즉시
4.송금(투자)보고서: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5.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천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6.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공증요):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7.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한다):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8.기타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1.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서 사본,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매익월 10일 이내
2.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사본: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3.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한국수출입은행장은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매익월 15일 이내
2.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3.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매익년도 9월 이내
④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동 신고수리내용을 매익월 2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⑤한국수출입은행장은 매년 해외직접투자기업 현황을 작성,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요청 및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결산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대표자․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 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9-10조(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①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3.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출대상국과의 교섭, 신청서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거나 내신고수리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③공동으로 동일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11조(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로부터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단서신설>
1.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인지 여부
2.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공제 후 순이익을 말한다)을 시현하였는지 여부
3.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당해 거주자 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 여부<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②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는 제9-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12조(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①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이 경우 다른 외국법인을 “자회사”라 하며, 이하 같다) 및 자회사로 하여금 또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이 경우 또다른 외국법인을 “손회사”라 하며, 이하 같다)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나.가목에 해당하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제1호의 경우중 동일국가내에서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투자총액이 미화 30만불 이내의 금액을 자회사나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나.제1호가목의 경우 이외의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다.제1호나목의 경우 이외의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②현지법인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손회사 에의 투자를 위하여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증자를 함에 따라 거주자가 제9-10조 및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지점(자회사․손회사) 설립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2.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3.당해 지점의 설치․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4.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④제3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9-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3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현지법인 및 그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이하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이라 한다)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사유서
제9-14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①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당해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중 투자금액 변경총액이 미화 30만불을 초과하거나 또는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2.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내용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4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신고(수리)서에 제9-13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5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 등)①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기관등에 투자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회 이상 재정경제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금융기관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에 투자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감독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관련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별로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③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지점(자회사․손회사) 신고(수리)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폐지)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4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 1 관 통 칙
제9-16조(적용범위)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①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②해외지사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2.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8조(설치신고 등)①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정부투자기관
나.금융감독원
다.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바.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중소기업협동조합
아.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②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이외의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①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1.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2.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①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21조(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①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4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매 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9-2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①해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제7장제8절제1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①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①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9-19조, 제9-20조 및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의 설치․변경․폐쇄현황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 3 관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26조(설치신고 등)①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 서식의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
2.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3.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진출상대국과의 교섭, 신청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거나 내신고수리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9-27조(폐지절차 등)①해외지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 서식의 금융기관해외지사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해외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해외지사의 설치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중 당해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 서식의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변경사유서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중 해외지사의 명칭 및 당해지사 동일설치지역(주․시단위 지역)내에서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7호 서식의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28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등)①제9-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기금을 당해 해외지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제9-29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국내에 본점을 둔 비은행금융기관이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29조(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①본점인 외국환은행이 당해 은행의 해외지점과 거래하거나 자금의 지급․영수 또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영수 또는 결제는 갑계정으로 계리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영수 또는 결제는 을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2.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3.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거래
③본점인 외국환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지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30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기관은 감독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해외지점의 업무관련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매반기별로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9-31조(준용규정)제9-20조, 제9-22조, 제9-23조 규정에서 정한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비, 해외지점의 활동 등 제한,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규정은 금융기관 해외지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보 칙 |
제 1 절 보 고
제10-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총재의 보고)한국은행총재는 다른 장에서 규정하는 보고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10일보
가. 주요외환지표(유선)
2. 월보
가.외국환포지션 상황
나.종합외화자금 현황(외화자산 현황 첨부)
다.수출 및 수입상황(품목별, 결제방법별 내역 첨부)
라.보유외화자산 운용현황
마.무역외수입 및 지급상황
바.외화대출상황
사.수출선수금 취급상황
아.월별․연간국제수지표
자. 기술도입대가 지급 및 영수상황〈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차.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송금 및 출자금 회수실적
카.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타.〈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삭제〉
파.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허가현황〈재정경제부고시 제2002 -12호, 2002.7.2, 개정〉
3. 분기보
가.외환의 매매(선물환거래, 금융선물거래 및 스왑금융거래 포함)상황
나.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상황
다.외화차입자금의 인출 및 상환현황
4. 반기보
가.은행별 차관단 대출한도 운영현황
나.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현황(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 운영현황 포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5. 연보
가.해외지사 설치 및 폐쇄현황
나.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현황
제10-3조(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①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환전영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이하 이 절에서 “보고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1.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경우
2.국제수지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3.기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중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자는 반기말 현재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및 채무 보유현황을 다음 반기 셋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
제10-4조(보고서의 제출기한)①다른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보고당사자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동 기한내 보고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보고서별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단서신설〉
1.연도별 보고서는 다음 해 2월까지
2.반기별 보고서는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3.분기별 보고서는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4.월별 보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5.반월별 보고서는 다음 반월 7일까지
6.10일 보고서는 그 다음 날까지
7.일보는 2일후까지
8.기타 보고서는 제출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기일까지
②한국은행총재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당사자로부터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당해 보고당사자로부터 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기한 전이라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서식등)다른 장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신청서․보고서 기타 서식(이하 “서식등”이라 한다)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등에 관한 서식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보고서식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등에 관한 서식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①대외지급에 사용될 신용카드등을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발행을 대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하 “여신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월별)
2.비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국내사용 실적(월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실적은 사용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 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7.2, 삭제〉
⑥여행자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여행자카드의 판매 및 결제실적(월별)
2.개인별 여행자카드의 결제(미화 1천불 이상)실적(월별)
제 2 절 검 사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①한국은행총재는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외국환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당사자"라 한다)의 업무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 검사를 행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국내 영업소, 국외점포 및 현지법인 포함)의 업무(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포함한다) 및 당사자의 업무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 검사를 행한다.
③관세청장은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당사자의 업무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 검사를 행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10-8조(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①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방법․절차․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제10-9조(사후관리절차 등)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아 외국환거래의 신고등을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거나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②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신청자가 지정하는 대가지급은행 또는 사후관리은행으로 허가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일부터 30일 이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한국은행총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10조(자료의 제출 등)①외국환거래당사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자(이하 “사후관리자”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한국은행총재․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사후관리은행의 장 또는 당해 거래를 신고 등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 또는 당해 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보고서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제4-2조제4항제1호․제3호 및 제7-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3.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4.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5.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6.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반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7.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8.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9.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10. 제7-14조, 제7-15조제2항 및 제7-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1.제7-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자
12.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13. 제7장제8절제1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통첩 2006.1.9 신설)
14.제7장제9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15.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6.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17.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18.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2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①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통보대상거래
제2-2조, 제2-3조, 제2-13조, 제3-2조, 제4-7조, 제4-9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11조, 제6-2조, 제7-10조, 제7-21조, 제7-37조, 제7-49조, 제9-9조, 제9-2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 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2.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통보대상거래
제4-9조제2항, 제5-4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제6-2조, 제6-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1. 통보대상거래
제4-9조제3항, 제7-21조, 제7-37조, 제7-49조, 제9-9조 및 9-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법 제23조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제 4 절 기 타
제10-13조(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①외국환은행의 장은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이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탁업무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를 합의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0-14조(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한다.
②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등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15조(별도규정)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5 절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10-16조(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17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1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0-18조(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 안건을 제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규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외국환업무중계점포제도폐지에 관한 경과조치)①종전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중계점포는 '99.6.30까지 외국환중계점포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외국환은행에 소속되어 합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출장소는 당해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제5조(환전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설치된 환전상영업소는 이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6조(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경과조치)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외국환거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
제7조(현지금융 보증잔액에 대한 경과조치)제8-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98.12.31 현재 보증등의 잔액이 '99.3.31 현재의 보증등의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99.3.31 현재 보증등의 잔액을 '98.12.31 현재 보증등의 잔액으로 본다.
제8조(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경과조치)제9-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관하여는 1999.7.1 이후 신고수리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환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외환정보집중기관은 규정 제10-10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외국환은행중복지정확인업무를 동 여건이 구비된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폐지통첩등)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통첩등을 폐지하며 종전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통첩등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외환거래자유화관련 통첩(외관 41271-151, '98.6.29)
2.연지급수입기간 자유화등 관련 통첩(국금 41271-245, '97.10. 30)중 제3호
3.외화매각 및 국내반입시 국세청․세무서 통보정지관련 통첩(국금 41271-289, '97.12.11)
4.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통첩(국금 41271-298, '97.12.15)
5.외국환업무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국금 41271-7, '98.1.6)
부 칙〈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02, 2005. 7. 1)
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9, 2005. 7. 15)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29호)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시일:1999.10.29)
②(경과조치)1999년 3월 31일 현재 제8-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증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폐지통첩)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해외부동산취득지침(국투 45750-220, `96.5.30)
2.해외직접투자지침(국투 41530-282, `97.7.14)
3.현지금융지급보증제한완화 관련통첩(외제 41271-92, `99.6.28)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9호)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시일:2000.7.3)
②(경과조치)제4-5조의 재외국민 거주자의 매각실적은 1999년 12월 3일 이후분에 한한다.
③(경과조치)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의 규정 제8-3조제3항제1호의 보증 등의 잔액은 편입되기 직전 회계연도말 잔액으로 한다.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2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제4-3조 및 제7-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각각 3년 및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①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의 규정 제8-2조제3항제1호의 보증등의 잔액은 편입되기 직전 회계연도말 또는 편입일의 잔액으로 한다.
④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월내에서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거래의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도 각각 제2-12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보험사업자등 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규정 시행일 현재 2-1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거래 실적이 있는 보험사업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 이후 6월까지는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거래의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2-1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제4조(폐지통첩)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제2단계 외환전산망개발관련통첩”(외제 41271-117, 2000.8.28)은 폐지하며, 종전 통첩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01년 7월 2일 이후 30대 계열기업체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보증등의 한도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대 계열기업체로 하여금 보증등의 한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2000년 12월 31일 현재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보증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된 역외펀드는 이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회사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거래가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3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보완사항 관련 통첩
(외제 41271-47, 2001.4.3)
2.현지금융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통첩
(외제 41271-78, 2001. 6.29)
부 칙(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2조제6호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2년 5월 31일 이후 30대 계열기업체는 2001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
③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는 한국은행총재의 한도조정 이후 연간 수출실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감액 조정되지 않는다.
제3조(폐지통첩) 다음 통첩을 폐지한다.
1.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46. 2002. 3. 30.)
2. 합병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 및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77, 2002. 5. 31.)
부 칙(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제3조(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제41271-7. 2003. 1. 6.)
2.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82. 2003. 11. 8.)
3.외화수표 수입절차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107. 2003. 11. 25.)
4.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선물거래소 이관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166. 2003. 12. 26.)
5.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 2004. 1. 14.)
6.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3. 2004. 1. 19.)
7. 외국환중개업무 인가신청절차 개선과 관련한 통첩
(외화자금과-24. 2004. 1. 30)
8.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62, 2004. 2. 18.)
9.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3, 2004. 3. 19.)
10.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43, 2004. 4. 19.)
1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280, 2004. 7. 16)
1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342, 2004. 9. 1)
부 칙(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02, 2005. 7. 1)
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9, 200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