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9천 원으로 10년 납부시 12%, 27만 원 납부시 7.1% 수익률 효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이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 정도를 매달 받으려면 투자수익률이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할까?
현재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8만9100원 이다.
10년 동안 매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 연금을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16만2000원 이다.
※ 국민연금은 평생 받지만 편의상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부분도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이와 동일한 가정 하에 10년간 같은 보험료를 내고 20년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 투자를 할 때 투자수익률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산출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표에 따르면 연 106만9200원(8만9100원×12개월)을 5%의 수익률로 10년간 적립할 경우 10년 후에 받게 되는 최초 연금수령액은 현재가치로는 월 7만 원이다. 또 10%의 수익률로 받는 연금수령액은 월 13만 원이 된다. 12%의 수익률로는 월 16만3000원의 연금액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인 16만2000원과 유사한 금액을 받으려면 수익률이 12%는 되어야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27만 원씩 납부 시 연 7.1% 이상 수익률 올려야 국민연금과 비슷
월 보험료 27만 원(월 300만 원 소득자의 보험료)으로 10년 동안 납부하는 경우는 어떨까? 국민연금은 현재가치로 27만8000원 을 받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만큼의 개인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 7.1%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위 수익률 산출 사례에서 12%와 7%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소득재분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최저보험료인 8만9100원을 내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0년 납부 시 어느 보험료를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연 6% 이상의 수익률 이 나타난다.
※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현재 최고 33만1200원(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할 수 있음.
일반인들이 20~30년간 이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적인 기업가 워런 버핏 역시 평균수익률이 20% 내외라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지만 위에 예를 든 개인 투자로 수령하는 연금은 2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12%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이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여명에 따라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 경우기 때문에 평생 지급받는 국민연금의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더 커질 것이다.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그렇다고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특정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은 최저 23만 원부터 최고 368만 원까지다. 이에 따라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도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도 최저 99만원부터 최고 368만원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기준소득은 현실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됨.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가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첫댓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올려보아요~ 홍보 좀 해주셔요~
메릴리님....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재 인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