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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 동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ㅇ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ㅇ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25 최저임금법 개정안(보도참고 근로기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