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복내면과 율어면 경계인 한치마을 근처에 대규모 양돈장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복내면은 큰 재앙을 겪는다고 보면 될것이고 사전에 차단을 하기위해서 선병진 군 의장(선병주 형님)을 위시해서 지역주민 각급 기관,단체에서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니 님들께서도 한줌의 기라도 불어넣어서 예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 종돈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
비가 오거나 흐린날이면 인근마을 뿐만 아니라 수킬로 밖까지 악취 발생으로 주거환경 최악이되어 공기좋고 물좋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와는 이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가정용주택, 축사시설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여러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맑은물 공급, 수질정화 한다는 자부심으로 적극 동참했는데 대규모 오염원 발생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금까지 주민들 수고가 물거품이 되며 명분이 없어진다. 소독약등 대량약제 사용 문뇨처리 과정에서 인근토양오염 가축 소음피해 등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
농협중앙회GGP(종돈장)신축허가 관련 건의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박병일씨 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사업을 추진 2012년 4월 13일 주암호 상류의 청정지역인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산 20번지에 종돈장(사육예상 : 모돈 350두, 자돈 3,800두)을 신축하고자 보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암호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보성군 복내면, 율어면 지역민들은 종돈장 신축을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농협중앙회,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성군에 제출한바 있으며 5월 23일에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600여명의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복내면사무소 앞에서 주암호상류 농협종돈장 신축 결사반대 집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6년 12월 발표한 다목적 댐 저수지의 비점오염원실태 및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댐상류지역의 오염물질중 60%가 비점오염물질로 대부분 경작지와 축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번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상대적으로 발생 후 관리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점오염원관리의 기본원칙은 사전예방 개념을 토대로 발생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암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종돈장 신축허가 관련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 부동의 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하오니 관련법률 및 현지실정을 확인해 보시고 청정지역을 가꾸고 보전하려는 지역민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외면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영산강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제5조에 의하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매수대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돈장 신축 대상 토지는 주암호 본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인 보성강으로 부터 직선거리 974m에 위치하고 있어 현 임야를 축사시설로 형질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2. 토지매수대상 지역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토지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를 보면 축사 그 중에서도 허가규모 이상 (500㎡)의 돈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가점을 부과하여 우선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대상 토지에 신청면적 29,500㎡ 건축면적 7,995㎡의 대규모 축사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수원수인 주암호의 수질보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종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3. 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장홍희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돼지 1두당 돈분뇨의 BOD 부하량은 사람과 비교 했을때 13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 보성군의 인구보다 많은 53,950명의 사람이 배출하는 BOD 부하량과 같다고 할것입니다. 즉 5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데도 위 지역에 대규모 종돈장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4. 위 종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활성축분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위(수)탁 처리한다고 하지만 축사주변의 관리미비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시, 긴 장마시, 위(수)탁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할 때 에는 주암호로 직접 유입되는 대상지역 아래 소하천으로 오물이 빗물과 함께 흐르거나 지하로 스며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성검토시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5. 5천두 이상의 대규모 종돈장이 들어서면 구제역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량의 소독약품 및 항생제의 투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는 고약한 악취(냄새)발생의 원인이 되며 하루 30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이중 수분이 92-93%로 고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부패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중에 가스와 심한 악취 등 비점오염물질인 공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변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나무, 배 과수원 및 보성의 대표 특산물로 유기농 및 무농약 친환경으로 가꾸고 있는 녹차, 고추등의 농․특산물 생산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주암댐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종돈장이 설치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6. 보성군에서는 주암호 상수원 수질의 보전을 위해 상류지역, 수변구역인 복내면 반석리, 용동리 경지정리 지역에 용동친환경농업지구등 친환경농업집단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금년부터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 친환경영농자재대의 50-100%를 무상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을 하루아침에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 아니 수십년 수백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성군과 군민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과 노력에 찬물을 끼엊는 대규모의 종돈장 신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붙임
1. 종돈장 신축대상지역과 주암댐 본류하천인 보성강하천의 경계 및 수변구역 거리 도면 표시지도 사본 1부
2. 양돈분뇨에 대한 이해, 분뇨처리와 악취(경상대학교 축산 과학부 장홍희교수) 발표 자료 사본 1부
3. 농협종돈장 신축 결사반대 언론보도문 사본 1부
2012년 5월 일
보성군의회 의장 선 병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