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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90호(10/26)
□노동소식 :1)KEC-기륭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2)인권위, 실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 노동관련법 :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퇴직금 받는다
□ 노동시론 :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전태일
○ 붙임자료 - 전태일 평전을 읽고 (여섯번째) - 노동자가 노동자를 감싸고 사랑해야
□ 노동소식 : 1)KEC-기륭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금속노조 KEC지회가 오늘(25일)로 닷새째 공장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언론을 통해 공권력 투입 운운하며 폭력진압 입장을 밝혀 조합원 가족들과 노동계가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제2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막아야 한다”며 금속노조 KEC지회와 기륭분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KEC투쟁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석해 위험천만한 공장에서 경찰과 용역에 둘러싸여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족들을 애통한 눈물로 호소하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내몬 곽정소회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륭전자 투쟁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됐다. 기륭사태는 최근 중재협상에 들어갔고 노조가 최대한 양보해 해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조인식 직전 최동렬회장이 조합원 10명 직접고용 문제를 뒤집어 또다시 투쟁이 시작됐다. 기륭전자 노동자 2명이 지난 13일부터 13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김소연 분회장과 송경동시인,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 등도 포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며 단식을 잇고 있다.
2)국가인권위, 실직자도 노조가입가능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업자나 해직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업자나 해직자·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인권위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라는 이유로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유니온,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설립필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20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의 권고는 크게 3가지다. 노조법에서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할 것,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조항을 완화할 것, 그리고 설립신고서를 심사할 때 법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요청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먼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해 인권위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2004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해직자와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효력을 다투는 동안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노조법 단서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조합원 자격시비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결국 취업자·해직자·실업자·구직자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 시정요구를 불이행 했을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는 노조법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증을 받았더라도 노동부가 시정요구에 불응하면 노조 설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노동행정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처럼 노조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정지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행정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노동관련법 :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퇴직금 받는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현재는 5인 이상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인 2010년 12월 1일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2010년 12월 이전에 입사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2010년 12월 1일에 비로소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한 지 1년이 지나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2011년 12월 1일에야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의 수준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2013년부터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중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미적용하는 사업장에 한한 것으로 법 시행일인 2010년 12월 1일 이전 이미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이 시행령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사내규정이 본 규정을 상회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임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내용으로 낮추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노동시론(時論) :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전태일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지 강산이 두 번 바뀌고 몇 년이 더 흘렀다.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은 높아지고 고층 아파트 세상이다. 누구나 승용차를 끌고 휴대폰과 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노동자 생활은 나아졌는가?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노동자의 처지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간 격차도 더 벌어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만 간다. 한눈 팔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왜 그럴까? 정권과 자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허전하다. 바뀌는 정권마다 물러가라고 투쟁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는가? 치솟던 열정은 경험의 반복 속에 묻히고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 조직화투쟁은 거의 예측가능한 범주 안에 갇혀 있지 않는가? 몇 년 전, 부여잡고 있는 깃발이 너무 색이 바랬다고 느꼈을 때부터 전태일을 자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에 읽은 '어느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전태일과 그 가족이 살아온 밑바닥 삶, 어린 여공들의 비참한 작업환경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각인시켰다. 나아가 전태일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기게 했다. 그리고 거기까지였다. 88년 이후 매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때면 어김없이 전태일은 내게 찾아왔지만 나는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자기 차비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준 사람, 그 여공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다 산화한 순수한 열사로만 기억되었다.
애초 거창한 사상과 이론은 내 삶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노동자 세상은 단순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수준에서 만들 수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 했던가. 스스로 기업자본 정권이라 한 이명박의 집권에 때 맞춰 노동자 중심성을 강조하는 진보정당은 분열하였다. 기존 노조운동은 촛불항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산별노조운동은 더 나아가지 못했고 의견그룹은 선거조직으로 전락했다. 현장 간부층은 점점 엷어가고 상층 간부층은 점점 늙어간다. 걷던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질 때 전태일은 등불로 다가왔다.
다시 '전태일 평전'을 읽었다. 전태일은 진정한 운동가였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조직했고 자기 삶의 전부를 노동운동에 바친 사람이었다. 스스로 사상과 이론이 된 투사였다. 그 후 전태일은 내게 새로운 깃발이 되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전태일의 삶을 끼워 넣어 얘기했다.
이제부터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자. '못 배워서', '잘 몰라서', '집안이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배우자가) 반대해서', '회사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따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전태일은 초등학교 2학년, 정식 중학교가 아닌 공민학교 1년의 학력이 전부이다. 그런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스스로 공부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공부까지 하면서 읽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겠는가. 일 년도 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꾸준히 공부했다.
거의 모든 조합원이 전태일보다 학교를 많이 다녔다. 전태일 집안보다 대부분이 잘 산다. 물론 시대적 차이가 감안하고라도. 자기가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글로 된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책 한권 없어야 되겠는가. 전태일은 당시 한달 월급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사서 공부하기도 했다.
전태일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었다. 바라던 미싱사가 되었지만 여공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좋은 업종인 재단사가 되기 위해 훨씬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재단보조로 취직했다. 평화시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직접 조사해서. 800여개 점포에 2만여명의 노동자라고 추정하였다. 설문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배포, 수거하여 언론에 나오게 해서 사회여론을 움직였다. 바보회를 조직하고 운영이 여의치 않자 다시 삼동친목회로 재조직하였다.
'회사를 위해 일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하지 말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자기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할 일 많고 집회도 많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은 수백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한 전태일보다 좋은 조건에서 활동하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전태일은 사업장을 넘어 청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하였다.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전략조직화의 모범이었다.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일반노협은 '전태일 평전 읽고 독후감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태일 평전 읽고 소장하기' 토론을 어느 조직보다 앞서서 진행했고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전면화된 시점에서 독후감 쓰기를 시도하였다. 다만 몇 줄이라도 읽은 소감을 써 본다면 스스로 전태일의 마음으로 자신과 노조활동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전태일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정리하고 생각과 실천을 진전시키고 결단을 해갔던 것 같다. 일기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식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노동자 자주관리 시범기업에 대해서 쓰기도 했다. 유언 같기도 한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는 지금 읽어도 심금을 울리지 않는가. 그 문학적 소양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전태일은 신문팔이를 하면서도 단순히 신문만 판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세상과 문학을 알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전태일은 천부적으로 글쓰기의 소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직 열사가 직접 쓴 글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써보는 습관을 이어간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전태일을 실천사상가 전태일로 만들어간 가장 큰 힘은 글쓰기였다고 생각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툴더라도 자신을 기록해보자.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단련시켜나가는 것은 '읽기와 쓰기'이지 않을까. 전태일 따라 배우기의 정수는 '풀빵 나누기'를 넘어서 '조직가 되기', 더 나아가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조직책임자로서 전태일을 생각해봤다. 삼동친목회를 조직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언론에 난 이후 그의 책임감은 아주 높아졌던 것 같다. 특히 근로감독관과 정보과 형사들의 농간으로 3번이나 시위가 무산되면서 결단을 내렸던 것 같다. 무산되는 시위 과정에서 '나 하나 죽어지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되뇌였던 것은 마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예수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꼭 분신이라는 방법을 택해야 했을까.
이렇게 전태일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다. 활동이 어렵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전태일 샘으로 가자. 한바가지 떠 먹고 그래도 갈증이 풀리지 않으면 머리에 온몸에 끼얹어 정신들게 하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전태일은 40주기를 넘어 영원하다. (일반노조협의회 최만정)
○ 붙임자료 - 전태일 평전을 읽고 (여섯번째)
노동자가 노동자를 감싸고 사랑해야
저는 충북지역노조 영동지부 사무장입니다. 저는 노조에 가입해서 전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태일 동지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혼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근로기준법을 배워서 노동부를 찾아 갔지만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 보다는 사장들의 이익만 보장하려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다 찾기도 전에 젊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장들의 횡포에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태일 동지의 뜻을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노동자들은 밥줄이 끊어질까봐 사장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
조합활동을 해오면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해결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다’ 는 것을 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나에게 던져 봅니다. 만화 '태일이'는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실천하며 살아 갈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노조활동을 하는 거라 잘은 모르지만 노동자들 끼리 서로 감싸주며 노동자가 노동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꼭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충북지역노조 임병오)
첫댓글 경찰과 회사측에서 협상을 빌미로 지부장을 체포하려고 해서 지부장이 분신을 했습니다.
야비함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하는 이 경찰놈들. 이 정권이 끝나고 자본주의가 끝나야만 종식될수 있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