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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과세의 취득시점 (2004. 11. 25 2003두13342)
(1) 세법에서보는 시효취득 시점 --- 등기를 하지않고 20년간 점유한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 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확정적 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례에서 보는 취득시점 -----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 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05. 3. 11 2004두9456)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 법 제15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04. 9. 15 서울행정법원 판결)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로 달라진다. (1)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 비과세 (2) 분양권을 먼저 양도할 경우 ---- 과세
(3) 판결요지 /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서 1세대1주택이라는 생각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그 다음 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득세부과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고, 현재 하나의 주택에 살고있는것이 명백하므로 국민 의 안녕과 편한 삶을 위하여 하나의 주택에 살다가 그 주택을 처분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러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주거안녕과는 무관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4. 무허가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그 무허가주택 을 취득한때부터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로 본다. (대판)
5. 양도소득세 신고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거래 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 8.13 2000두10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