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1 ) 통관(CUSTOMS CLEARANCE) A . 통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후에 운송회사 직원과 화주의 입회하에 통관합니다. B . 한국의 이삿짐 통관은 세관원이 직접 모든 BOX를 개봉하여 검사합니다. C . 통관시 파손,분실이 확인되면 운송회사에 CLAIM LETTER를 작성하여 즉시 보헙처리을 하여야 합니다. 2 ) 통관시 지불 경비 A . 보세운송료:항구 입항후 해당 세관창고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부피로 계산하여 현지서 지불가능 B . 항구 하역에서 해당 세관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입항료(부두사용료) L.C.L CHARGE
(1개의 CONTANER에 여러개의 화물을 수집해서 실어 보낼때 발생하는 수수료) C.Y 출고료 (세관에서 받는 수수료),보험료,검수료 T.H.C(TERMINAL HANDING CHARGE):부산 터미널 수수료 (1CBM당 약 5,000-) C.F.S CHARGE:부산 C.F.S 작업료 -LCL화물의 경우. 취급 수수료 >수입신고서 작성 수수료 부산항 CONTANER TAX C.창고료(경비료,작업료) 해당세관창고에서 발생되는 경비로써 이삿짐 보간일 수,중량,포장갯수,CBM, 감정가격 등에 따라 요금이 자동 결정됩니다.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현지에서 B/L 작성시 무게, 부피 등을 낮게 책정해야 요금이 절약됩니다.특히 보관일 수나 감정가격 때문에 요금이 변동 되므로 DOOR TO DOOR SERVICE로 계약해도 통관시 화주가 직접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및 면세기준
이사물품으로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품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1 ) 중고품:면세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은 필수과세품목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됩니다. 2 ) 필수과세품목아래4개 품목은 중고품이라도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