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0 - 1330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 이유 ○ 2010. 4. 29 및 7. 12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지원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함. (안 제17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는 당초 녹지지역 21도 미만 , 그 외 지역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입목축적은 당초 150퍼센트 미만(녹지지역 80퍼센트 미만)에서 100퍼센트 미만(녹지지역 80퍼센트 미만)으로 강화함. (안 제20조)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함. (안 제57조의2) ○ 보전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점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당초 50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1,500㎡ 미만으로 추가함으로서 규제를 강화함. (안 별표14) ○ 보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점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당초 50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1,500㎡ 미만으로 추가함으로서 규제를 강화함. (안 별표17) ○ 자연취락지구의 첨단업종 공장 개․증축을 허용함. (안 별표22)
4. 의견 제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330-3594, 팩스 330-3589, E-mail : hmu795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