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현장 안전점검(정기점검, 초기점검, 정밀 안전점검 등) 실시 가능분야(면허)
직무 분야(해당 면허) |
각 분야(면허)별 실시 대상 시설물 |
1. 토목분야 |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
나. 수리시설 분야 |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
다. 항만분야 |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
2. 건축분야 |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
3. 종합분야 |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 비고
1. 직무분야 : 시특법 제9조 및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특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점검가능 기관) 및 점검가능 기술자
o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시특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영 제9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시특법 시행령에 의한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대상시설물 및 실시횟수 - 건축분야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건축물 : 정기점검 3회+초기점검+종합보고서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1. 공동주택 |
- (해당없음) |
16층 이상 (각 동별 개별산정함) |
2. 일반건축물 |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철도역 제외) |
◎ 3만㎡이상 건축물(철도역 제외) |
3. 다중시설물 |
◎ 관람장 : 3만㎡ 이상
◎ 고속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만㎡이상 |
◎ 16층 이상 건축물
◎ 전시장 및 지하상가(지하보도포함) : 5천㎡ 이상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다중이용시설 : 5천㎡ 이상 |
※ 비 고 |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층수 산정시 지하층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5조4항4호(다중이용시설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10층 ~ 16층 미만 건설공사 : 정기점검 3회+종합보고서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정기점검 2회+종합보고서
4.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정기점검 2회+종합보고서
5.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 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정기점검 2회+종합보고서
6.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공사현장 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시기-건축분야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
종합보고서 작성 의무 |
1차 |
2차 |
3차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
시특법 규정에 의한 1,2종 건축물 |
작성
(국토부 제출)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작성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작성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작성 |
→ 초기점검 실시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 종합보고서 : 각 차수별 정기점검 결과 + 초기점검 결과 취합후 종합보고서 작성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정밀안전점검) 점검사항
1. 정기(안전)점검 조사항목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 기본조사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2. 초기점검(정밀안전점검) 조사항목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
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 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