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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촌희망 대학장학금 개요 |
지원대상 |
① 농어업인재양성 장학금 ◦농림수산계열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거주자의 자녀로서 졸업 후 농림수산업 종사 또는 농림수산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② 농어업인 장학금 ◦농림수산계열 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전문대도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부터 지원(전공심화과정 포함) ③ 성적우수 장학금 ◦전 계열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거주자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해설--대개 B학점 이상인 자를 말함)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가산점(성적의10%) 부여 ④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전문계(농수산계열)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농림수산계열 대학(학과) 신입생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가산점(입학성적의 10%)부여 |
지원규모 (지원인원) |
① 농어업인재양성 장학금: 학기당 200만원(300명) ② 농어업인 장학금 : 학기당 150만원(300명) ③ 성적우수 장학금 : 연 300만원(1,000명) ④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 연 300만원(100명) |
지원조건 |
① 농어업인재양성/농어업인 장학금 ◦재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연수(연2회) 등 각종 행사 참석 ※성적 및 지원조건 부합시 졸업시까지 매학기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지급 |
◦학생(신청)→학교(추천)→재단(장학금 입금)→학교→학생 ◦각 대학별 할당인원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최종선정 ◦대학(교) 계좌로 장학금 지급 후 사후정산 |
시행시기 |
① 농어업인재양성, 농어업인장학금 : 매년 8월, 2월(연 2회) ② 성적우수장학금 : 매년 2월(연 1회) ③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매년 4월(연 1회) |
※ 자세한 사항은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