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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세부 사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미신고 |
▪ 주민등록번호 (생년 등) 변경 |
▪ 성명 개명(변경) | |
착오신고 등 |
▪ 한자 독음 오류 (보[甫]→포, 탁[鐸]→택) |
▪ 소리나는 대로 표기 (송난이→송나니) | |
▪ 생년월일 착오 (주민등록상 양력이나 국민연금에는 음력 생일표기) | |
▪ 단순 숫자 또는 문자 오기(4→7, 6→9, 8→5, 경→정, 휘→위) | |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혼용 표기 등 |
2. 기간 : 2009.7.30(목) ~ 12.31(목)
3. 확인 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개인전자민원> 보험료납부내역 또는 가입증명서에서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전화(☏1355)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누락 또는 착오관리여부 확인
☞ 누락․착오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
4. 정정 방법
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에 전화로 정정신청
② 사업장에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신고한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착오 신고한 경우 : 현재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를 통해 정정 신고
○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착오 신고한 경우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에 전화로 정정요청
③ 지역가입자 본인이 과거 착오 신고한 경우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에 전화로 정정요청
5. 가입이력을 정정한 고객에 대한 공단의 조치
현재 가입이력에 누락․착오관리 되었던 이력을 합산
6. 유의사항
공단에서는 전화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하지 않으니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