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주년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며, 을사년의 늑약을 상기해 보자!
2025년, 올해는 음력 설 기준으로 을사년이라 한다.
3.1절을 앞두고 있어서, 을사년이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을사늑약이 떠 올랐다.
그 때를 상기 해 보고 싶어졌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위한 강제 협약, 즉 ‘늑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은 주권의 상징인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1910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강점은 1905년 을사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1905년 을사년은 나라를 잃은 해였다.
즉,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명목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 것이었지만, 실질은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우리가 흔히 나라 판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 부르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일본에 의해 말 그대로 재갈이 물려 강제로 이뤄진 늑약이었지만, 그 와중에 자기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다. 좁은 의미로 을사오적은 이 늑약이 이뤄지도록 불법적으로 찬성하고 도장을 찍은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이완용, 권중현을 일컫지만, 우리 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나라 팔아먹는 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도 부른다.
고종은 조약 체결 이후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해외에 친서를 보내 이를 호소했다.
고종의 무효화 선언 움직임이 계속되자 결국 일본은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純宗)을 즉위토록 했다. 연호도 융희(隆熙)로 바꿨다.
을사늑약 체결은 전 국민의 의열 투쟁과 항일 운동을 불러왔다. 전·현직 관료와 유생들이 조약 폐기와 을사오적 처단, 국권 회복 등을 주장하며 상소하고 자결 투쟁을 벌였으며, 수천 명의 군중이 경운궁 앞에 집결해 조약 체결에 항의하는 등 각지에서 집단 시위가 이어졌다. 종로 상인들은 항의의 뜻으로 철시하기도 했다. 고종의 시종무관장인 민영환(閔泳煥)은 좌의정 조병세(趙秉世)와 함께 조약 무효 등을 주장하다 11월 30일 국민에게 유서를 남기고 할복 자결했다. 조병세와 전 참판 홍만식(洪萬植), 전 대사헌 송병선(宋秉璿), 학부 주사 이상철(李相哲) 등은 음독 자결했다. 민영환의 유서는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자에 실려 항일 운동을 격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1905년 을사년이 만든 국권 상실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역사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1905년 12월에는 ‘통감부 및 이사청(理事廳) 관제’를 공포해 서울에 통감부를 두고, 지방기관으로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곳에 이사청, 기타 11곳의 도시에 이사청 지청을 설치했다. 또 같은 시기에 각국 주재 한국 공사를 철수시키고,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도 이듬해 철수하도록 했다.
1906년 3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통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한국 내 일본인 경찰을 1,400명 규모로 늘리며 경찰기구를 강화했고, 통신과 철도, 도로 등 기간 산업을 장악해 나갔다. 광업법을 공포해 일본인을 중심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해 식민지 교육 정책을 펴나갔다.
또한 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은 이미 영국과 미국, 러시아와 각각 교섭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 모아모아 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