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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뉴타운(가재울4구역) 조감도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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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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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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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개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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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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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새로이 지어지는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로서 주택공급유형에 있어 아파트 일변도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의 모든 주택은 고층 판상형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이라고 일컫는 탑상형 아파트로 변화할 것이다. 아파트라는 주거유형 도입 반세기만에 ‘집’의 의미는 곧 아파트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 또한 아파트만의 도시로 변모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실 아파트는 공급적 측면에서도 또 상품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주택임은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었다. 공공의 주택 공급을 대부분 담당하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도 서울시의 ‘뉴타운’도 이같은 아파트 중심이었다.
아파트는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려버리는 최고의 상품이다. 건설사도 시행사도, 토지주인 주민과 개발사업자에게도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이미 그 정점에 도달했고 별도의 대안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아파트는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익창출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가 가지는 단순한 효과성과 수익성을 제외하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올바르지 않다는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역시 지금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벗어
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없이 단지 민간의 개발규모
확대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뉴타운사업이 표방한 당초의 좋은 목적과 취지와는 별개로, 높은 층수의 고밀도 아파트만이 들어서는 상황을 야기하여 결국 뉴타운사업 자체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뉴타운사업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이미지와 도시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도시문제와 주거문제에 서울시의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관리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에서, ‘지역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택수요와 도시구조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조화롭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주거관리에 대한 큰 틀을 가지려는 노력은 있어왔다.
하는 이러한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에 머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는 평균층수의 도입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높이와 용적율 완화 등으로 주거의 다양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흔들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서울은 이미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그 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높이 지을 수 있는 지역과 낮게 지어야 할 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7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를 위한 적정한 주거유형과 방식을 찾아내는 노력 보다는 고층아파트를 제도적으로 용인해 주는 등 중층 주거지와 주거 다양화를 위한 기회를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뉴타운 사업이 그 동안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여러 주거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안적 주거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미래 주거에 대한 논의나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주거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계획의 실현을 공공의 아무런 투자 없이 용적률 상향과 같이 규제완화라는 대가를 통한 민간의존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 뉴타운 사업은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난개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뉴타운사업으로 서울이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 역시 실현되기 어렵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서울시의 주거 정비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위한 모델 개발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해법의 실마리는 우리와 같은 문제와 고민을 먼저 경험했던 유럽의 주거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손쉽게 공급하던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 1년에 15,000세대씩 임대아파트를 철거하고 저층형 타운하우스와 같이 도시공동체(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주택으로 대체하는 주거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도시들이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책 실현의 실질적 주체로 공사(公社, authorit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계획과 시공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와 사업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과 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도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과 주민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를 공공사업과 상호 발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뉴타운이라는 획기적 주거정책이 추진되는 지금,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민간 개발에만 의존하는 사업방식만으로는 기존의 획일적 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공공인 서울시가 나서서 새로운 주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설득해야 한다. 공공의 사회적 투자와 적극적 노력이 서구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극히 당위적이고 시대요구적인 정책방향이다.
600년 이상의 서울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울에 살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짧다. 우리는 과거 서울 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와 서울의 모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때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했고 낙산 시민아파트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워 버린 경험이 있다.
새로운 주거의 모델은 단순히 뉴타운 사업을 위한 주거 유형의 다양화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적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로서의 의미가 크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정한 서울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김 도 년(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 뉴타운지구내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 관련 유관부서 검토회의 개최
○ 일 시:2007. 7. 30(월) 15:00~17:00
○ 장 소 : 뉴타운사업단장실
○ 참석자
-뉴타운사업단장, 주택기획과장, 도시관리 과장, 주거정비과장, 뉴타운사업3과장,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장, 뉴타운사업6 팀장, 뉴타운사업7팀장
○ 회의내용
- 뉴타운지구내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방안
- 지역특성을 살린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건립방안
◆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일 시 : ‘07.8.8(수) 14: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본부직원 및 전문가초빙
○ 외부전문가 :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외 6인
◆ 촉진계획수립 적용기준․지침 등 자료 홈페이지 게재
○ 대 상 : 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 등 총11건
○ 등재코너 : 시 균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촉진계획수립 자료함」
◆ 도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활용을 위한 오류데이터 보완 작업 실시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2007.8.21 (화)
○ 안 건 : 현안 업무
◆ 전략사업 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8. 3(금). 14:00
○ 주 관 : 균형발전추진본부장
○ 안 건 : 전략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 법률 제8487호)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 중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공급 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현 집단에너지사업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을 명확히 규정
○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생산시설의 전체 열생산용량의 “합”이 기준용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
○ 현재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을 건축면적, 열생산용량 등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
○ 주택외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하여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전열기기 및 에어컨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신청방법, 산자부장관의 신청결과 통지기한 등을 새로이 규정
나. 산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법령 및 해당조문 변경에 따라 조정
다. 공사계획승인 시 제출서류 중 세부기재사항은 사용전 검사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
라. 현재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지구 건축심의(건축위원회)결과를 보도자료에 의해 신문 등에 보도시 뉴타운사업이라는 문구가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 홍보방안을 개선시행 |
□ 현실태
○ 뉴타운사업 건축심의(건축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도자료로 제공(건축과)
- 건축주, 위치, 용도, 용적률, 층수, 심의결과, 담당부서 명기
○ 건축심의 상정시 본부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건축과에 접수
□ 문제점
○ 건축심의 상정요청시 “뉴타운”문구 누락되어 보도사항에 누락됨.
○ 원천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 필요
□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 건축심의, 구역지정 등 구청 심의상정 및 본부경유시 뉴타운지구 명칭 삽입
당 초 |
개 선(안) |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형기 |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형기 |
□ 효과
○ 뉴타운사업 홍보 및 뉴타운 브랜드 가치 향상 등
□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07,527㎡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2종)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건립세대 : 전체 3,063세대 中 임대
524세대(17.11%)
○ 추진 경위
- 2005.12. 29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
(서고 제2005-443호)
- 2006. 9. 1 : 조합설립 인가
- 2007. 5. 4 :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공람공고
- 2007. 6. 1 : 건축위원회 심의
- 2007. 7. 5 :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 향후 계획
- 2007. 8월 : 분양 신청
- 2007. 11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건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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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3구역 | ||
토지 이용 계획 | |||
구 분 |
면 적(㎡) |
비 율(%) | |
합 계 |
207,527 |
100.00 | |
택 지 |
소 계 |
149,516 |
72.06 |
공동주택 |
139,338 |
67.15 | |
종교시설 |
7,098 |
3.43 | |
근린시설 |
3,080 |
1.48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7,650 |
27.77 |
도 로 |
25,594 |
12.33 | |
공 원 |
13,221 |
6.37 | |
학 교 |
13,892 |
6.69 | |
공공청사 |
4,943 |
2.38 | |
존 치 |
361 |
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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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및 정비계획 |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
건 폐 율 |
21.30% | ||
용 적 률 (기준/상한) |
230.80% (190/240) | ||
층 수 |
최고 25층, 평균 16층 |
■ 배치도
왕십리 뉴타운 추진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1구역)
- 사업시행인가 검토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2구역)
-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3구역)
- 교통영향평가 준비(8.20예정)
돈의문 뉴타운 추진사항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계획(안) 열람공람 : 8.9~8.22
※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670)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
○ 기반시설기본설계 협의 및 검토
- 관련부서 : 도로계획과 외 17개 부서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사항
○답십리16구역 (사업시행인가 ‘07.8월)
- 환경영향평가 보완(‘07.8.13)
- 건축계획 심의결과 조치
-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준비중
흑석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결과 검토
○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창신․숭인 뉴타운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8.8)
○ 자문계획가 위촉
○ 서울시 균본 홈페이지 3차뉴타운 란에 현황 게제
한남 뉴타운 추진사항
○ MP회의(7차)
- 일 시 : '07.8.8(수) 10:00
- 내 용 : zone별 특성분석 및 구상안 토의 등
가재울 뉴타운 추진사항
○ 사업시행계획서 공람공고
- 가재울뉴타운 3구역
∙ 공람기간 : ‘07.7.24~8.23
- 가재울뉴타운 4구역
∙ 공람기간 : ‘07.8.1~8.31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 가재울4구역
∙ 일 시 : 2007. 7. 30(월)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10층 회의실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가재울3구역
∙ 일 시 : 2007. 8. 3(금)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10층 회의실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방화촉진지구 추진 사항
○ 긴등마을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07. 9월중
은평 뉴타운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 공람일시 : 2007.8.2 (목)
-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게재
- 열람기간 : 8.2~8.16(14일간)
- 열람장소 : 은평구청 및 SH공사
※ ‘07.8.24 :구의회 의견청취(예정)
‘07.9.15 : 주민공청회
○ 3-2지구 기자촌 보상계획 공고
- 보상공고일 : 07. 8.10(예정)
- 공고방법 : 2개일간지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
- 열람기간 : 8.9~8.22(14일)
- 열람장소 : SH공사 및 은평구청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
○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MP회의
- 일 자 : 2007. 8. 20(화) 10:00
- 장 소 : 은평구청 기획상황실(3층)
- 참석자 : 총괄MP, 자문MP, 용역사, 구청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재공고 공람 자료 검토
길음뉴타운 추진현황
○ 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재정비위원회 자문상정안 검토
- 촉진구역명 : 뉴동방주택재건축구역
- 위 치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 구역면적 :19,483.87㎡
- 건축계획 : 연면적 54,702.65㎡(2/25층)
세대수 344세대(임대 45세대 포함)
- 검토내용 : 교통계획, 건축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미아균촉지구 추진현황
○ 월곡2구역 교통영향 심의
- 일시 : 2007. 8. 6(월).15:00
- 주요 검토 사항
∙ 종암사거리 구조 개선사업 타당성
∙ 부지 진입도로 적정성 여부 등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북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촉진계획안 공람공고
- 주민 공람공고: 2007.8.3~8.17
∙ 촉진지구계 변경 : 821,000→899,302㎡
∙ 촉진구역 결정 : 3개구역, 628,386㎡
∙ 촉진구역별 촉진계획안
구역명 |
면적(㎡) |
상한 용적률 |
층 수 (평균/최고) |
기반시설 순부담율 |
북아현1 |
243,391 |
235% |
17.1/20 |
10.7% |
북아현2 |
122,292 |
240% |
17.2/35 |
11.8% |
북아현3 |
262,703 |
232% |
17.7/30 |
10.9% |
계 |
628,386 |
|
17.3/35 |
11.0% |
합정 균촉지구 추진사항
○ 합정1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기 간 : 2007. 7.30~8.30
- 공고지 : 서울경제신문, 문화일보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일시 : 2007. 8. 8. 14:00~
- 예정구역 신설 : 합정 2, 3, 4구역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아현 뉴타운 추진사항
○마포로6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07.8.1
- 심의내용
<정비계획 지정 검토>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85 일대
∙ 구역면적 : 16,857㎡
∙ 용 적 률 : 250%이하(계획:345.58%)
∙ 건축계획 : 4개동(4~23층) 194세대
∙ 높이 70m 이하. 25층이하(계획:23~20층)
∙ 용도지역 변경 : 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16,85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 구역경계 변경 : 18,039㎡→16,857㎡
- 심의결과 : 보류
∙ 공공기여 향상등을 고려 공원.도로.공공문화
시설의 규모 및 위치조정
∙ 서강로변에서 개방감을 확보할수 있는 건축배치 계획 조정 등
노량진 뉴타운 추진사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
- 용역유찰에 따른 입찰 재공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총괄계획팀 회의(33차)
- 일 시 : ‘07.8.8(수). 15:00
- 내 용 : 건축계획 검토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구 등에「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친환경 가이드라인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하여 기존 뉴타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뉴타운건설이 되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친환경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
제1장 개 요
Ⅰ. 목 적
❑ 기존 주거지의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등을 에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환경 오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 건설로 유도․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 다만, 자율정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만 적용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만 적용한다.
❍ 뉴타운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외의 지역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 이 지침 시행당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촉진지구는 이 지침을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하고
❍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은 정비계획에 반영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 미 인가구역은 반영 적극 권장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Ⅲ. 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정비촉진지구 등”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 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다.
❍ “친환경 건축물”이라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 “공공 건축물”이라함은 공공업무시설,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기본원칙
❑ 이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은 재정비 촉진지구 등(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구별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의무화
❍ 촉진지구안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은 도시의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보완하여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등 보다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제시된 추가 기준 적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 중 에너지부문 필수항목으로 반영
❍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도 인증기준에 준용하는 기준 적용
❍ 기타 친환경을 위한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 또는 권장 적용
❑ 기타 집단에너지 공급 및 단지 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집단에너지 공급, 공원․녹지시설, 대체 교통을 위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등
❑ 친환경 도시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제3장 분야별 적용지침
Ⅰ. 건축물 분야
❑ 원 칙 :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의무화
❍ 운영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인증등급 “우수”이상
가. 공공 건축물 : 인증점수 상향조정(65→75점이상)
나. 민간 건축물 : 인증등급 “우수(65점)” 이상 의무, 70점이상 권장(용적률 인센티브)
다. 인증 의무대상 규모이외의 건축물 : 권장․유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구 분 |
건축물 용도 |
대상 규모 |
인증점수 |
공 공 건축물 |
공공업무시설 |
3,000㎡이상 |
75점 이상 (단, 학교시설은 65점이상) |
학교시설 |
10,000㎡이상 | ||
문화및집회시설 |
3,000㎡이상 | ||
복지시설 |
3,000㎡이상 | ||
민 간 건축물 |
공동주택 |
500세대이상 |
65점이상 의무 70점이상 권장 |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비주거) |
50세대이상 | ||
업무시설 |
3,000㎡이상 | ||
판매시설 |
3,000㎡이상 | ||
숙박시설 |
2,000㎡이상 | ||
비 고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법 등 을 고려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공동주택, 학교, 업무․판매․ 숙박시설 ▸ 신․재생에너지법 : 업무․판매․문화및집회․복지시설 |
❍ 운영절차
가. 촉진계획 수립단계 : 친환경 건축물 인증계획 반영
나. 건축물 설계단계 : 예비인증 의무화(착공 전)
- 사업시행 인․허가 전에 예비인증신청 의무화
다. 건축물 완공단계 : 본 인증 의무화
- 사용승인 후 2개월이내 인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본 인증신청 의무화
❍ 인증 심사기준 중 평가항목 적용지침
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이하 “인증지침”이라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등급 신청 시 인증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기준(별첨)상의 평가 부문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으로 반영토록 한다.
▹ 인증점수에 의무화할 필수항목
구 분 |
공동주택 |
업무․판매․숙박시설 |
비고 | |
에 너 지 |
에너지소비량 평가점수(EPI 점수) |
4점 이상 (EPI 70점 이상) |
공공 : 6점 이상 (EPI 70점 이상) 민간 : 4점 이상 (EPI 67점 이상) |
▪ 배 점 공동주택․숙박 12점 업무 등 15점 |
대체에너지이용 |
1점 이상 |
공공 : 2점 이상 민간 : 1점 이상 |
▪ 배 점 공동주택 3점 업 무 2점 판매․숙박 4점 |
※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우수이상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항목만 필수항목으로 적용함.
※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이외부분은 각각의 당해용도(업무․판매․숙박시설)기준을 준용하고, 그 외의 용도는 업무시설 기준을 준용함
나. 그 외의 기타 인증심사 기준은 인증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인증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기준 강화(세대당 0.15→ 0.2대)
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관련규정이 새로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제․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 문화및집회시설과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교 제외)은 업무시설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반영하되, 본 지침서 상의 평가항목 적용지침을 적용한다.
❑ 인증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도 추가 적용한다
❍ 에너지 부문
가. 모든 아파트에 마스터 스위치를 한 곳에 모아 설치하고 이 스위치로 모든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마스터 스위치와 연결된 콘센트는 확실히 분류한다.
나. 건축물의 계단, 복도, 창고, 다목적실의 조명부하를 낮춘다.
다. 보일러, 조명 등 공용설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한다.
라. 전 건물의 잔여 열을 활용하기 위해 열에너지 회복 시스템 (냉각탑 등) 설치를 권장한다.
마. 공동주택 단지내 독립된 임대아파트와 노인정․유치원, 관리 사무소 등 공용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냉난방 또는 전기부하를 절감시킬 것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다양한 연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설비를 특별히 강구할 것을 권장한다.
❍ 재료와 자원보존
가. 난방, 환기, 공조설비 시스템 내에서 염화불화탄소를 쓰는 냉각제, 용매제의 사용을 금한다.
나. 염화불소탄소를 내포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한다.
다. 촉진지구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5%를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 의무, 민간건축물 - 권장)
라. 운반역량 5톤 이상의 모든 건축 장비와 휴대용 발전기는 초 저황 디젤 연료나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교육, 운영, 유지
가. 시공자는 건물 운영 책임자와 기타 주요설비 운영자들에게 건물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최소 5일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운영 책임자는 에너지 성과 보고를 포함한 환경 교육 정보를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건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물 보호와 환경관리
가. 식물은 가급적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해충과 병충해에 적응력이 강한 토착종으로 식수할 것을 권장한다.
나. 살충제, 제초제, 비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의 사용을 최소하므로써 친환경적인 표토 환경을 조성한다.
다. 모든 조경지역에 지속 가능한 조경관리를 통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적극 권장․유도
Ⅱ. 기타 분야
❑ 집단에너지 공급
❍ 촉진지구의 계획 수립 시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여부에 대하여 공급자와 협의 이행하여 기존 집단에너지 시설 이용 및 추가설치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
❍ 촉진지구 내에 열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및 친환경적 유도를 위해 공원․녹지시설 부지 지하 등을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 옥상 및 담장녹화 설치
❍ 인공 환경녹화(옥상녹화, 담장녹화 등) 설치 시에는 『조경분야 도시개발사업 업무 지침』 (조경과-5819, 2007.6.19) 적용
❑ 단지 외 공원 및 녹지시설
❍ 단지 외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거도로 등의 설치 시에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설계 지침』(뉴타운사업3반-3605, 2007.6.8) 적용
제4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계획
Ⅰ. 용적률 인센티브
❑ 적용대상
❍ 이 지침에서 정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대상 건축물』로서 제3장 분야별 적용지침 부문의 건축물분야 및 기타분야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 의무대상이외의 건축물이 이 지침을 준용한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인센티브 범위
❍ 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
가. 뉴타운․균촉지구
⇒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발 기본계획상의 기준 용적률을 인증 점수에 따라 2%까지 차등 상향조정
⇒ 기준 용적률 조정에 따라 상한 용적률도 상향조정
※ 상한용적률 산출 : 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함
▪조례 제55조제10항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나. 재정비 촉진지구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의 기준 용적률을 2% 범위 안에서 차등 상향조정
⇒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상한 용적률 조정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한용적률 산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 + [1.3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심부 - 4대문 내】
⇒ 기준 용적률에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도심부외 - 4대문 밖】
⇒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기준 용적률 조정에 따라 상한 용적률도 상향조정
※ 상한 용적률 산출기준은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수립기준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센티브 운용기준에 의함.
다만, 촉진지구에서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증점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적용 기준】
인증점수
지구․구역별 |
85점 이상 |
80점이상 |
75점이상 |
70점이상 |
비고 | |
주 택 재 개 발 ․ 재 건 축 |
뉴타운․균촉 |
2% |
1.8% |
1.5% |
1% |
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용적률이내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
재정비촉진 지구 |
2% |
1.8% |
1.5% |
1%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의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 | |
도시환경 정비사업구 역 |
4대문 내 |
기준 용적률에 50%범위내 인센티브 부여 |
세부 기준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함 | |||
4대문 밖 |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안에서 50%범위내 인센티브 부여 |
세부 기준은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함 |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센티브 운용기준 적용 |
촉진지구 등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 완화절차
❍ 촉진계획(정비계획) 수립단계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반영
가. 촉진지구 : 촉진계획 수립 시 반영
나. 뉴타운․균촉지구 : 정비계획 반영 시 개발기본계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동시이행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 사업시행 인․허가 단계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가. 사업시행 인․허가 전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이행(촉진계획 수립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함)
나. 사업시행 인․허가 전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신청 의무화
다. 건축물 착공 전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의무화
❑ 예비인증만 받고 본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 사업 인․허가권자는
- 사업주체가 이 지침을 반영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받아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후 2개월이내에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Ⅱ. 기반시설 조성비 우선 지원
❑ 촉진지구안의 구역별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 촉진지구안의 구역별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점수 상위 순으로 우선 지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086 |
40㎡ 초과 ~ 50㎡ 이하 |
1,103 | |
50㎡ 초과 ~ 60㎡ 이하 |
1,069 | |
60㎡ 초과 ~ 85㎡ 이하 |
1,080 | |
85㎡ 초과 ~ 105㎡ 이하 |
1,117 | |
105㎡ 초과 ~ 125㎡ 이하 |
1,100 | |
125㎡ 초과 |
1,081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166 |
40㎡ 초과 ~ 50㎡ 이하 |
1,181 | |
50㎡ 초과 ~ 60㎡ 이하 |
1,145 | |
60㎡ 초과 ~ 85㎡ 이하 |
1,149 | |
85㎡ 초과 ~ 105㎡ 이하 |
1,194 | |
105㎡ 초과 ~ 125㎡ 이하 |
1,175 | |
125㎡ 초과 |
1,155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1,101 |
40㎡ 초과 ~ 50㎡ 이하 |
1,112 | |
50㎡ 초과 ~ 60㎡ 이하 |
1,079 | |
60㎡ 초과 ~ 85㎡ 이하 |
1,078 | |
85㎡ 초과 ~ 105㎡ 이하 |
1,115 | |
105㎡ 초과 ~ 125㎡ 이하 |
1,098 | |
125㎡ 초과 |
1,079 |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 기준) | |
21~30층 이하 |
40㎡ 이하 |
1,120 |
40㎡ 초과 ~ 50㎡ 이하 |
1,131 | |
50㎡ 초과 ~ 60㎡ 이하 |
1,098 | |
60㎡ 초과 ~ 85㎡ 이하 |
1,097 | |
85㎡ 초과 ~ 105㎡ 이하 |
1,136 | |
105㎡ 초과 ~ 125㎡ 이하 |
1,119 | |
125㎡ 초과 |
1,099 | |
31층 이상 |
40㎡ 이하 |
1,156 |
40㎡ 초과 ~ 50㎡ 이하 |
1,168 | |
50㎡ 초과 ~ 60㎡ 이하 |
1,132 | |
60㎡ 초과 ~ 85㎡ 이하 |
1,132 | |
85㎡ 초과 ~ 105㎡ 이하 |
1,171 | |
105㎡ 초과 ~ 125㎡ 이하 |
1,153 | |
125㎡ 초과 |
1,133 |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85㎡이하 |
620 |
85㎡초과 |
650 |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수 없음
4.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
5%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 |
철골구조 |
16% |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4.8% |
철골구조 |
10.5% |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주택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를 적용한다.
- 건설교통부(8.6)-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 도시개요
○ 위 치 : 로스엔젤레스시 남방 53km 지점
○ 인 구 : 19만명
○ 면 적 : 110㎢
□ 도시의 변천과정
○ 대표적인 살기좋은 도시로서 어바인의 건설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캠퍼스 설치와 더불어 시작됨
○ 1959년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이 새로운 캠퍼스 건설을 위해 어바인 컴퍼니(The Irvine Company)로 부터 404만㎡의 부지를 구입하였으며 주정부에서 추가로 202만㎡를 구입
○ 캘리포니아 대학의 건축가인 윌리엄 페레이라(William Pereira)와 어바인 컴퍼니의 계획가가 협력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5만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작성, 그 후 1971년 기존 마스터플랜을 수정하여 도시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
○1961년 이 곳의 소유주였던 어바인 컴퍼니가 고용창출 과 주거환경, 쇼핑, 교통, 교육, 녹지 환경, 위락시설 등 7개 요소를 고려 하여 개발한 계획도시로 1971년 재탄생
○ 지역내 일자리수는 총 16만 8천개에 달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발전
○ 지역내 최대고용원은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총 7,64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외에 Albertsons - Sav-On(식품 및 의약품 소매), Allergan (제약) 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교육), New Century Mortgage (금융), Option One Mortgage (금융), Parker Hannifan (항공기 부품), St. John Knits (아동복) 등의 기업이 1,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도시이미지
○ 어바인은 1960년대 이후 주택과 일자리 간의 균형,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민간 개발업체 어바인 컴퍼니가 지방정부(City of Irvine)와의 협력 속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온 도시로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음
○미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자 주민만족도가 높은 도시
○다른 지역에서 어바인으로 이주 하는 주민들도 주택, 기업, open space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계획도시로써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점이 어바인으로의 주요 이주동기로 지적
○ 어바인은 거주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명성을 지님
□ 혁신사례
【도시개발과 병행하여 산업발전을 추진】
○ 어바인 컴퍼니는 주택과 일자리의 균형과 지역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비즈니스 파크 및 콤플렉스(Irvine Business Complex, Irvine Spectrum, Irvine Technology Center, University Research Park 등)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음
○ 이를 통해 하이테크 기업의 집적 및 기업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간의 산학연계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기업의 집적과 산학 연계는 어바인에 풍부한 일자리를 공급하고 동시에 주택과 일자리간의 균형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 결과 최근 5년 동안(2000년에서 2004년까지) 계속해서 어바인의 연간 실업률이 2.6~3.7%로서 오렌지 카운티 전체 실업률보다 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어바인의 혁신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대학임
○ 이와 더불어 지역내 조성된 4대 업무 지구 역시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바인시의 4대 업무관련 지구는 어바인 스펙트럼(Irvine Spectrum), 대학연구단지(University Research Park), 어바인 업무단지(Irvine Business Complex), 뉴포트센타(Newport Center)임
○ 1985년도에 완공된 어바인 스펙트럼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 첨단기술 · 업무단지중 하나로 오늘날 이 지역은 약 5만개의 종사자와 2천개의 기업을 수용하고 있는 어바인시의 핵심적 업무센타로 성장
○ UC어바인 바로 인근에 입지한 대학연구단지(University Research Park)는 신규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기업들로 하여금 UC어바인의 최신 교육 및 연구 성과물들을 유용하게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바인 캠퍼스는 이 지역에서 R&D, 광제조업, BT 등의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원하는 업체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
○ 어바인업무단지(Irvine Business complex)는 어바인시에서 가장 큰규모의 업무지구를 형성, 외부와 연결성 제고를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과 죤웨인 공항 인근에 입지
○ 뉴포트센터(Newport Center)는 태평양 인근에 위치하여 경관이 수려하며, 눈에 띄는 고층업무빌딩들이 집중해 있고 지역에서 가장 큰 복합쇼핑단지인 패션 아일 랜드(Fashion Island) 인근에 연접하고 있음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첫째, 근린주구 내부에 커뮤니티시설(예: 소규모 쇼핑센터,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을 배치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공간적 통합을 도모하였고 더 나아가 각 근린주구를 중심(centers)을 갖춘 하나의 마을과 같은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 둘째, 근린주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특히 open space를 보전할 목적으로 어바인에서는 단독주택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개발형태를 선도적으로 도입
○ 셋째, 공원과 open space를 확충함으로써 근린주구 각각에서는 공원 및 open space의 면적 비중이 20%대에서 40%대의 범위로 비교적 높고 면적이 4만㎡이상인 커뮤니티 공원(community park) 11개와 근린공원(neighborhood park) 29개가 입지해 있으며 280㎞의 자전거 도로(67.6㎞는 off-road, 212.4㎞는 on-road임)가 도시 곳곳에 연결되어 있음
○ 넷째, 야생동물 서식지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목적으 로 정부 및 환 경 단체와의 합의 하에 어바인 랜치 내 20,235만㎡ 이상의 부지를 어바인 랜치 예비토지(Irvine Ranch Land Reserve)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음
□ 성공요인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어바인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있어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과 공공부문 협력의 좋은 사례를 제시
○ 특히 민간 부동산개발 부문의 수익성 논리를 활용하여 소비자인 주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창출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우수한 생활환경의 특징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이와 더불어 대학이 산업, R&D 및 복합문화 공간창출에 핵심기능 수행함으로써 지역내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산학연 연계를 위한 다양한 위계의 지구를 설정하고 상호연관된 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시사점
○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 양호한 생활여건 확보의 중요성
○ 어바인은 경제적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표적 지역의 하나임
○ 어바인이 오렌지 카운티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즉,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여건의 정비 뿐만 아니라 양호한 생활환경의 구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바인의 성장은 이의 중요한 사례가 됨
○ 도시발전에 있어 교육여건의 중요성
○ 민관협력에 의한 도시개발
○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어바인내의 학교들은 대부분 전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바인시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작용
○ 지방정부와 민간개발업체가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하여 그 결과 지방정부의 공익적 필요성과 민간의 수익성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추진
○ 이에 따라 지역내에서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및 일자리의 조화가 가능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정법에 의하여 가능한 지 여부」
【질의요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지에서 30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만 가능한 지 아니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건교부 주거환경팀-47661,2006.8.28)】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지에서 주상복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른 사업으로 시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구역지정의 해제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0183,2006.9.12)】
정비구역의 해제는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구청장이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입안 제안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3512,2006.11.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가 당초 신고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