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객관식 민법 총칙 p95 4번 문제에서요
1번 지문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라는게 옳은 문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번 문제 해설과 관련하여 그 페이지 가장 하단부분에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를 거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없다‘라 되어있습니다.
원칙이 대표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데 총유재산관련 소송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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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문은 "비법인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면 "비법인사단도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입니다.
이 말은 비법인사단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비법인사단에 관한 소송에서 대표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민사소송법 52조 참조).
물론 대표자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누구나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는 대표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유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불법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자는 사단이지 대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유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대표자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입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