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 주펌프를 엔진펌프를 사용하였는데 위의 표시된 항목을 근거로 하여 ACB 1차측에서 소방펌프 전용배선을 하라고 하네요....어떻게 보면 엔진펌프는 상시 BATT'충전중에 있다가 화재시 동작하는 것이므로 상시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봐서...ACB 2차측에서 분기하여도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쩝 방재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여봤더니 그거는 관할 소방관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관의 생각에 따라야지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네요...
참 소방법이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첨부하여 드린 단선결선도처럼 결선을 해본게 설계시작한 이후로 첨입니다...^^
KD Power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그대신 차단용량을 ACB차단용량이랑 똑같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EF10-22.pdf
첫댓글 질문한 현장은 엔진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ACB 2차에서 공급하여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ACB 2차측에서 분기하여 소방펌프에 공급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물론 엔진펌프가 아니더라도요. 위 소방법 내용은 각각 다른 변전소에서 2회선 공급이 아닐경우에만 ACB 1차측에서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당...~~^^
엔진 펌프를 사용하여도 관할 소방관은 설명에 따라 주지 않네요....^^
소방법은 관할 소방관이 우선이지요~~~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