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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복제ㆍ공연ㆍ방송”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목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을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저작물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만으로 할 수 있다”를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등록부”를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등록증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등록 사항의 경정 등)”을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착오나 누락의 내용”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할”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04조제1항 전단”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대리중개”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망에 14일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ㆍ조정”을 “심의ㆍ조정ㆍ알선”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0조 단서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 법 제114조의2”로,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제4항”을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제64조제2항 및 제4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수거ㆍ폐기 절차와 방법)”을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로, “수거폐기대장”을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수거ㆍ폐기 업무의 위탁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70조제1항제3호 중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ㆍ폐기”를 각각 “수거ㆍ폐기ㆍ삭제”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3조의 제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76조제3항 중 “관리단체 지정서를”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프트웨어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 ┃5% 미만 │경고 ┃ ┠────────────┼─────────────────────────┨ ┃5% 이상 ~ 15% 미만 │300 ┃ ┠────────────┼─────────────────────────┨ ┃15% 이상 ~ 30% 미만 │700 ┃ ┠────────────┼─────────────────────────┨ ┃30% 이상 ~ 45% 미만 │1,000 ┃ ┠────────────┼─────────────────────────┨ ┃45% 이상 ~ 60% 미만 │1,500 ┃ ┠────────────┼─────────────────────────┨ ┃60% 이상 ~ 75% 미만 │2,000 ┃ ┠────────────┼─────────────────────────┨ ┃75% 이상 │2,500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가.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법 제142조│경고 │500 │1,000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1호│ │ │ ┃ ┠──────────────────┼─────┼────┼────┼────┨ ┃나.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42조│100 │300 │500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제2항제2호│ │ │ ┃ ┃경우 │ │ │ │ ┃ ┠──────────────────┼─────┼────┼────┼────┨ ┃다.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142조│100 │300 │500 ┃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라.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142조│300 │500 │700 ┃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제2항제3호│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마.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42조│500 │700 │1,000 ┃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 │ ┃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 │ │ │ ┃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42조│100 │200 │300 ┃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제2항제4호│ │ │ ┃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법 제142조│300 │500 │700 ┃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