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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15호 홍제・합정・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홍제・합정・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계획개요 -위 치: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면 적:186,790㎡ -사업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및 관리방안
※구역면적은 주요 간선․지선도로를 제외한 획지단위 면적임 ○자세한 내용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도서 참조:생략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계획개요 -위 치: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 -면 적:298,000㎡ -사업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및 관리방안
※구역면적은 주요 간선․지선도로를 제외한 획지단위 면적임 ○자세한 내용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도서 참조:생략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계획개요 -위 치: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면 적:279,110㎡ -사업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및 관리방안
○자세한 내용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도서 참조:생략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반(전화:6321-4343)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대문구청 균형발전사업반(전화:330-1608),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마포구청 새마포개발추진반(전화:330-2062),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로구청 개발사업담당관(전화:860-22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