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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계약 , 설계측량 , 설계 ,허가신청 , 전용허가 , 착공신청 , 준공신청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은 사업자가 별도로 지적공사에 의뢰한다. ■ 토 지 형 질 변 경 ▦ 목 적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재식, 토지의 분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 의 : 1) 토지형질변경: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죽목: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3) 공작물: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녹지지역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제외) ▦ 행위 제한 : 1) 녹지지역 -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수류의 집단적 서식 지역 , 수목의 집단적 생육지역,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행위 허가 : 1) 조경 · 재해 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토지분할의 경우 3) 신청지역에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행하는 토지 형질의 변경 - 1,200㎡ 미만 6)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의 규모 :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미만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4)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미만을 절토 ·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1) 주거지역 - 60㎡ 미만 2)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150㎡ 미만 3) 공업지역 - 200㎡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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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 심층수 개발 & 부동산 개발 원문보기 글쓴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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