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7171 |
|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유경준ㆍ박 진ㆍ이채익 김 웅ㆍ조명희ㆍ이종배 태영호ㆍ김용판ㆍ윤창현 이명수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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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행위제한 등에 대한 기준이 조합설립인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개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수요 발생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해당 비용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의4).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인수방식과 동일하게 증가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 공급, 나머지 1/2은 일반분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와 토지기부채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지원기구를 통합지원기구로 변경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을 비롯한 관리지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유지ㆍ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시행예정구역에 한함)
제43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을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지원기구로”를 “통합지원기구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