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0429>
현직 시의원이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이라니...
학교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에서 자주성, 전문성과 함께 가장 중요시 되는 항목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 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기반으로 교육기본에는 교육의 자주성(5조)과 함께 교육의 중립성(6조)로 다루고 있다.
지난 27일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학부모연합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유자 율량중학교 학부모회장을 2015학년도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문기사 인용)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회는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학부모회는 학교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모임으로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필요에 따라 연합을 만들고 회장을 뽑는 것이야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회장이 현직 시의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위에서 이야기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에 현직 시의원을 선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학부모회의 회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구성원의 정치적 입장, 정당 지지여부, 정당 가입여부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현직 시의원이 회장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현직 시의원은 정당을 통해 시민에게 선출된 공인이자 정치인다. 학부모연합회 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할의 중복이다.
학부모연합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등 금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의회 규정에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인이며 정치인인 현직 시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의원으로서 학부모회를 지지·지원해주면 된다. 시의원이 직접 학부모연합회 회장을 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임무가 중첩되는 것이다.
충북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관련해서는 청주시학부모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 등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후보군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학교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선거준비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된 법안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당인과 선거출마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의 참여, 선거출마자의 참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아이들의 생활 터전인 학교에 정치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정치인들은 학부모회나 아버지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의 직접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더욱 세밀히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편향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2015. 4. 29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