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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들의 백년가약 원문보기 글쓴이: 아만다
항 목 |
재활 모델 (Rehabilitation Model) |
자립생활 모델 (Independent Living Model) |
지원모델 (IL Support Model) |
형태 | |||
분리(격리) 수용 |
통합(사회 통합) |
선택적 이용 | |
문제의 정의 | |||
신체적 결손,직업훈련 기술의 결여,심리적 부적응, 동기부여와 협조의 부족 |
전문가나 가족에의 의존, 부적절한 시스템,물리적 심리적 장애물 |
전문가와 당사자 및 지원자 그룹의 상호 협력적 관계 | |
문제의위치 |
개인 |
사회(환경) |
관계 & 과정 |
주체 |
관리의전문가 |
당사자, 이용자(소비자) |
파트너십이 기본 |
정보의 취급여부 |
비밀 공개 여부 (부분 공개) |
공개(개인에게 공개) |
공개(개인 관련자 포함) |
시스템 |
복잡함 |
간단(단순) |
간단(단순) |
접근 방법 |
전문적 기술적 접근 |
동료상담적 접근 (Peer Counseling) |
정상화전략 및자조단체육성 (Normalization & Social Integration, Self Help) |
기대 효과 |
ADL 향상, 직업훈련가능 신변 처리 기능의 향상 |
자기관리(Self Management)사회적 가치의 향상 사회개혁과 주민의식 계몽 |
사회통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 사회 구현 |
출전> G. Dejong(1979), G. Dejong(1981) 및 WID, Simi Litvak(1991)에서 필자 재구성
▶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impairment), 작업기술의 부족과 미숙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의지, 치료, 훈련적 노력여부에 따라 장애 극복가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개입 없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은 치료나 교정을 받아야할 환자나 재활이나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이며, 이러한 재활이론의 목표는 장애가 중증 중복장애인일 경우 신변자립이나 최대한의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게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기대하면서 재활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재활모델에 비하여 자립생활모델은 전문가나 가족, 친척 등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의존을 탈피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 모델에서는 장애인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재활해 나가는 과정상에 문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구조의 개선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자기권리 주장, 자조, 동료상담, 소비자로써 주권 확보와 함께 장애장벽을 제거해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립생활 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재활이나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즉 "컨슈머"(Consumer)의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소비자인 장애인 자신이 주체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모델의 목표라 할 수 있다(거번 데종, 2000). 이러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탈의료화, 탈시설화, 정상화, 주류화, 가치강화이론 등의 이념과 시민권(civil rights), 소비자주의(consumerism) 등의 사회운동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조-자립을 회복하기 위한 공통된 가치와 가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운동들은 자립생활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오혜경, 1999; 서화자, 1995; 이은경, 1996; 김동호, 2000).
▶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
항목 |
재활 패러다임 |
자립생활 패러다임 |
문제의 정의 |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부족 |
전문가,친척 등의 의존 |
문제의 위치 |
개인에게 |
환경안에;재활과정안에 |
문제의 해결 |
의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직업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제거 |
사회적 역할 |
환자/클라이언트 |
소비자 |
누가 통제하는가 |
전문가 |
소비자 |
원하는 결과 |
최대한의 ADL(일상생활 훈련), 유급취업 |
자립적 생활 |
♠시사점 ♠
자립생활모델이 현재 변화의 초기단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활모델 역시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자립생활운동 그 기본 원칙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갈 때, 자립생활모델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재활단계에서 자립생활단계로의 전환의 시기에는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모두 필요한 모델임을 인식하고, 상호보완적이고, 상호교류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다(오혜경, 1999).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보다 많은 전환의 욕구가 장애인 자신들에 의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자기결정권, 장애인 주체론 등의 주장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문제해결에 있어서 장애인의 역할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진일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재활 복지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신장되고, 개체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 이념의 확산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하에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립생활을 실천하고자 할 경우 자립생활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아울러 자립생활지원센터 역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장애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4. 자립생활 운동의 필요성
1) 장애인의 자기성취 및 존엄(尊嚴)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과 사회적 가정적 인식수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거나 있게될 예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얼마 번에 30대 초반의 정신지체 장애인 동생을 둔 형(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3급으로 생활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가 들고 증세가 악화될 것 같은 조짐(자페증세)이 보여 도저히 부양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돈은 많이 들어도 좋으니 기독교 계통의 시설 좋은 곳을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안타까운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장애인이 나이가 먹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않된다. 예를들어, 현재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위에서 그렇다고(장애가 심해 아무 것도 못한다고) 단정해서 가정에서나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보호(가택, 시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가정이나 시설의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무허가이고 거기에다 인원이 많아 개개인의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자기성취)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저 세끼 끼니나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잇다는 것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네의 비참한 실정이다.
2) 제도나 전문적 집단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표현, 이해하려는 것 지양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사상적(思想的)이고(또는 이념적) 의학적(醫學的)인 측면에서만 이해하지 말고 문화적(文化的)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 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중증의 중복된 장애를 지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장애인만의 아주 특이한 문화(사고방식, 생활방식, 표현방식 등)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그 장애가 심할수록 그 문화가 특별하고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사회통합, 적응을 위해서 장애인 자신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어떤 제도나 전문적 집단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표현, 이해하려는 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2007년 현재 전국의 자립생활센터 설립된수는 70개소에 이르고 경기도에는 10개 이상의 장애인자립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정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립생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장애유형으로는 뇌성마비가 많았으며, 척수손상, 소아마비 등의 지체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료상담 프로그램,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조모임 운영, 그리고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으로서 길거리 홍보, 연극, 소식지 발간,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체험 홈, 자립생활홈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립생활센터나 모임은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회비, 후원금, 그리고 운영자의 개인적인 사업을 통하여 나오는 이익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나 모임의 경우 복지관의 부설로 설치되어 복지관으로부터 사무실 등 공간 제공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센터나 모임에서는 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모하는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프로그램비용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행사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운영비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으며, 일부만 활동비 정도만 보조해 주고 있었다. 장애인의 개인적인 희생과 사명감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료 활동보조인이 없어 자원봉사자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각종 자립생활 서비스를 받는데 지속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나 모임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립생활센터나 모임의 운영자는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유료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자립생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받는 수급액이 부족하고,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의료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주거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1인 독거 장애인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나 연구모임 등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부족 및 이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로 인하여 자립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자립생활센터의 현황 ★
(1) 장애인의 생활 보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 선정될 때 최저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제5조)에 근거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아도 부모의 재산이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정한 기준 재산 이상일 때는 수급자로 선택되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장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설이나 부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여기에 포함된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2,331,000원(2000년 2/4분기기준)에 비하면 46.4%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가 매우 취약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보호의 지원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자폐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권 보장
1995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8년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주요내용은①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③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④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⑥ 동 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편의증진법 시행후 2년이내(2000. 4. 10)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2000. 4월부터 8월말까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였다. 동 조사 대상은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종합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터미널의 10종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4.7%이었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86.9%), 장애인특수학교(82.9%), 종합병원(77.9%)은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53.2%), 여객자동차터미널 등(54.6%)은 비교적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별(16종) 설치율을 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83.7%), 주차구역(74.3%), 높이차이 제거(85.5%), 출입문(90.9%), 복도(88.5%)는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공중화장실(대소변기 45.9%, 소변기 64.5%, 세면대 65.7%),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47.0%), 경보 및 피난설비(47.0%)는 설치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의 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가. 미국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제로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을 통해 미 연방정부는 자립생활의 운동과 이념을 높이 평가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지원이 시작된 것은 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1978년 이후부터이다. 1978년에 종래의 재활법을 전문개정하여 공법95-602호로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시책(Comprehensive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이 제정"되었다. 재활법의 Title Ⅶ 중 Part. A는 자립생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 그리고 Part B. 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Lachat, Mary Ann, 1988).
재활법의 Title Ⅶ. Part B.에 의하여 실제로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9년이며, 10개소의 자립생활센터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초기에는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이 Title Ⅶ Part B.의 재원을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가 통제하는(consumer-controlled) 자립생활센터에는 지원하지 않고, 직접 기관의 직원을 통해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도 있었다. 그결과 재활법이 개정되는 1992년 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주도 있었다.
한편, 자립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Part. A의 재원은 1986년이 되어서야 1,100만$의 연방정부 기금이 확보되어 평균 20만$ 정도가 주정부에게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 역시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을 통해 배정되었으며, 소비자가 통제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community-based)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20%만이 사용되었다. 나머지 80%는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이 장비 구입, 주택개조사업, 그리고 기존의 의료 및 직업 재활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어 졌다.
한편 1992년 재활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립생활센터는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의 간섭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은 여전히 과거의 재활모델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활법의 개정결과 주정부는 주정부 자립생활위원회(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s: SILSc)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신규 센터설치, 그리고 자립생활 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 스웨덴
스웨덴에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 그룹으로 스톡홀름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이 조직되어 있다(정종화, 2001). 이 조합은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의 제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조직이며, '중증 기능장애인 생활 보조원 파견 법' 제정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도권을 가졌던 단체이다. 이 조합은 자립생활운동의 중심적 이념인 선택권과 관리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라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 서비스에서 현금지급 서비스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먼저 이 조합은 1987년에 22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된 현금을 통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도우미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게 하는 현금지급 서비스 모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사업은 평가 결과 비용 면에 있어서도 시설이나 그룹홈보다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모델사업 이후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방법으로 현금지급서비스가 자주 거론되고 드디어 1993년 국회에 법률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Body Care가 필요한 중증의 기능 장애인이 대상이다.
재원은 정부의 사회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사회보험기금은 노령연금, 건강보험금, 근로여성의 보장에 관한 정책집행, 병원입원비 지출 등의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실시된 이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룹홈에서 나와 개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캐어 서비스에 필요한 요금 설은 1시간당 150크로네 정도로 한화로 계산하면 17,000원 정도 되는 돈이며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비와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증 기능장애인 생활 보조원 파견 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종화, 2001). 첫째로 이용자의 발굴이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캐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이 법률이 정한 서비스 신청자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둘째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상담이나 캐어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례관리나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동료상담, 역할극(Role Play),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사업은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도 유능한 도우미를 육성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 캐나다
캐나다에는 모두 23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온타리오 자립생활센터 협의회(OLILC)와 캐나다 전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가맹하고 있는 캐나다자립생활센터협의회(CAILC)가 조직되어 있다(정종화, 2001).
자립생활센터가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사업 중의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케어서비스 현금지급 지원사업(Direct Funding=DF)이다. 즉, 장애인에게 종래의 현물서비스 시스템을 현금지급형으로 바꾸어 개인계약형 자립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므로 자기결정권과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물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중심의 복지에서 현금지급 서비스를 통한 욕구 중심의 당사자 관리권의 보장이 현금지급 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자립생활운동이 있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라. 일본
일본 최초로 1986년 6월 1일 하찌오지시(八王子市)에 자립생활센터 휴먼캐어협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 일본 전국에 자립생활센터는 2001년 2월 현재 97개소가 설립되어 있다(정종화, 2001).
자립생활센터는 1997년에 개호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원(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그 수입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와 국가로부터 자립생활지원사업(시정촌 장애인생활지원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장애인 7개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정부에서 한 사업체에 연간 1500만엔(1억5000만원정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상근 직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20개소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개호보험의 계약업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민간이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을 신청하든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사점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결실은 장애인들의 노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재활법의 개정 및 정부보조금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지원센터, 후원자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단결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자립생활 이념중 전장애영역을 포괄(cross-disability)한다는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의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치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자립생활운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에이타 야시로, 1993).
스웨덴 역시 자립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립생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립생활 관련 법의 제정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기여하였다. 캐나다 역시 전국적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일본 역시 전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힘이 발휘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립생활 실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그외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서로 연계, 교류, 협력하는 자립생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향
1) 장애인의 지역 중심 생활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지역의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지원시스템(Support Care System)을 구축하고 지역 내의 이용 시설과 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 구축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 주민을 복지 서비스의 지원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주민과의 교류적 접근이 추진되어야 지역 중심의 서비스 네트웍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시
장애인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자립 생활 프로그램(ILP)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존의 복지관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할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 리더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동료상담(Peer Counseling)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상담(Peer Counseling)서비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 장애인에게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단 동료상담은 장애를 가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전문지식과 소양을 쌓은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4)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유료화 실시
현재 가정봉사원 제도가 있으나 이것으로는 자립생활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정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일부를 장애인이 부담하는 제도의 획일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이 서비스의 성패가 지역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홈의 모델 사업 실시
현재의 시스템은 거주시설(생활시설) 아니면 이용시설(복지관 등)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간시설 형태의 자립생활 홈이 필요하다. 즉 자립생활 홈에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받고 체험하며 홈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 홈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6) 재가 장애인과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적 접근의 시도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에서는 신청주의에 틀을 두고 신청으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자립생활의 모델에서는 재가 장애인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선행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차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있던 계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모형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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