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05. 3. 28부터 시행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 방침에 따라 2005.5.3 처음으로 금호동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5개 정비예정구역(가칭 금호13,15,17,19,20)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금호동 2가 200번지일대 외 4개 구역으로 총 22.5ha에 해당된다.
- 건축허가 제한 구역 -
연번
위치
구 역 명
면적
(ha)
추 진 현 황
(승 인 일)
비 고
(건립예정 세대수)
1
금호동 2가 200번지 일대
(가칭) 금호제13
5.8
추진위원회 승인
(2003. 12. 3)
1,108
2
금호동 1가 280번지 일대
(가칭) 금호제15
6.6
추진위원회 승인
(2004. 8. 21)
1,213
3
금호동 2가 566번지 일대
(가칭) 금호제17
2.1
추진위원회 승인
(2003. 12. 30)
394
4
금호동 2가 990번지 일대
(가칭) 금호제19
5.0
추진위원회 승인
(2003. 12. 31)
1,026
5
금호동 4가 56번지 일대
(가칭) 금호제20
3.0
추진위원회 승인
(2004. 7. 13)
654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별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 미달, 조합원 수 증가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예상되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