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비율 축소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금을 날리고 해약을 하는가 하면 은행대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담보가액의 70∼80%까지 주택담보인 정비율(LTV·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다가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전세금에 은행융자와 몇천만원의 여윳돈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담보비율 축소로 최소 1억원 이상 자신의 돈이 있어야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비율 축소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담보비율 축소 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담보비율 축소의 위력
지난달 초 20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서울 개포시영 아파트 13평형을 3억 6 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던 K씨는 최근 계약금을 날리고 해약했다.
계약 때보다 가격이 3억 4500만원으로 1500만원 떨어지고 은행의 담보비율 하락으로 원하던 만큼의 자금을 빌릴 수 없어 잔금 납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을 활용,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인근의 중개업소마다 이런 사례가 몇건씩은 될 것”이라며 “은행담보 비율이 축소된 이후 투기세력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으로 방향전환
지난달 중순 대전시 서구 월평동 둔산지구 무지개아파트 38평형을 1억 5000 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을 했던 H씨(여·46세)는 실수요자로서 은행의 담보비율 축소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H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만료시기와 구입한 집의 잔금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담보비율이 줄어들면서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제2금융권에서 연리 15%가 넘는 높은 이자를 주고 잔금을 대출받았다.
H씨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주택담보비율의 축소가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다른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출비중 낮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자산디플레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 김희선 상무는 “요즘처럼 경기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전세금을 제외한 집값의 70%는 자신의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디플레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