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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를 지내고나서 형님께 여쭈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다.(이하 요지)
“선친(先親)의 행적에 의하면, 로제(路祭)란 친지나 제자들이 망인에게 전(奠)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제물은 마땅히 제주인 사람이 간단이 주과 정도로 마련하고 제문을 지어 읽는 예가 몇번 있었음을 미루어 본다면, 제물은 직장측에서 마련했어야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장의 많은 동료 선후배가 모인 대규모 추모행사이니 임기응변식의 행사를 그런대로 잘 치렀다고 본다.(노제를 주관하는 측이 제주이고 헌관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그후 다시 성균관에 참고삼아 질문 글을 띄웠더니 아래와 같이 자세한 답변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옯겨 놓는다.(질문 내용 중 추모사 부분은 실제 진행하였던 상황과는 약간 변형함 )
◈명륜골 선비 (2010-02-27 16:09:54)
◇노제에 대하여
노제는 예서에 의거하면 바른 예법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기(下記)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임금만이 영구를 멈출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럴 수 없으니 감히 신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다.
2.주인이 어버이를 섬기는 예로 제전을 올리며, 친구는 전이나 물건을 올리는 것을 도울 뿐이다.
3.광기(廣記)에 이르기를 노제는 매우 의미 없는 것이다.
4.조선초 나라에서 제작한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의 주석에 노제에 대해 나와 있다.
5.만약 묘소가 멀면 매 사(舍)마다 =“사(舍)는 30리이다”라고 하였다.=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린다.
6.사마온공이 시속을 참작하여 예서에 써놓았을 정도로 오래된 의식이지만 바른 예일 수 없다고 사료됨.
◇下記
1.가례원류
친척과 빈객은 성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를 멈추면 전을 올린다.집에 있을 때의 의례와 같다.
○『가례의절』에 “친척과 손님이 전을 올리고 부의를 하는 것을 앞과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상례비요』에 “본주와 같다.”라고 하였다.
○『집설』에 말하였다. 『광기』에 이르기를 제전(祭奠)은 모두 주인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친구는 단지 물건을 올리는 것을 돕거나 혹
은 전을 잡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근세에는 길에서 이어서 제사를 베푸는데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례집람』에 묻기를
“광기에 ‘길에서 제사를 베푸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설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기석례를 살펴
보면 오직 군명(君命)으로 길에서 영구를 멈추고 그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으니 주에 ‘감히 신을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개원례』를 살펴보면 “성곽을 벗어나 친척과 손님들이 돌아가면 영구를 실은 수레를 멈추고, 차례대로 나아가 곡을하며 슬픔을 다하
며, 낮은 사람은 재배하고 물러난다.”라고 하였는데, 영구를 머무르게 하여 전을 올린다는 설은 없다.
이러한 예법이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또한 당시의 속례(俗禮)를 온공서의에 가려서 기록하고 가례에서 인용한 것 같
다.
○『오례의』 주에는 “노제(路祭)이다”라고 하였다.
도중에 슬픔을 만나면 곡을 한다.
만약 묘소가 멀면 매 사(舍)마다
『주례』주에 “풀고 멈추는 곳이다”라고 하였고, 『집설』에 “사(舍)는 30리이다”라고 하였다.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린다. 식사 때는 상식을 올린다.
밤이 되면 주인과 형제가 모두 영구 옆에서 자고, 친척도 함께 지킨다.
『가례의절』과 『상례비요』에 모두 “본주와 같다.”라고 하였다.
2. <가례집랍 내용>
○《의례》 기석례의 기에 이르기를,
“상구를 실은 수레가 길을 나서면 오로지 임금이 명한 사자(死者)가 와서 속백(束帛)을 부증(賻贈) 할 때만 길가에 멈출 수가 있으며,
그 나머지 경우에는 상구를 멈추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감히 신(神)을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
였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상구가 갈 때 시신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개원례》의 숙지조(宿止條)를 보면, ‘영구를 실은 수레가 유문(帷門) 밖에 도착하면 돌려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
상구를 실은 수레가 도착하여 흉유(凶帷)에 들어가면 서상(西廂)에 수레를 멈추되 원(轅)이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 묘소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한다.
묘소에 시신을 넣을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때에는 시신은 마땅히 머리를 남쪽으로
두어야 한다. 원(轅)이 남쪽을 향하게 하면 머리가 앞쪽에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하였다.
주인 이하의 남자와 여자는 곡을 하며 걸어서 따라간다.[主人以下男女 哭步從]
○어떤 사람이 묻기를,
“《가례》에서 이미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면서 걸어서 따라간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수레나 말을타는 때를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묘소가 멀리 있거나 병이 들어 걸어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모든 예경에서는 상구를 따라
가는 효자는 수레와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가례》에서는 단지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말해 놓았을 뿐, 변례(變禮)에
대해서는 언급해 놓지 않았다.
그리고 《개원례》를 살펴보면, ‘성곽 밖으로 나가서 친족이나 빈객이 돌아갈 경우에는 임시로 상구를 실은수레를 멈추고서 내외의 존항
(尊行)들은 모두 거마(車馬)에서 내려 상복의 거칠고 가는 순서에 따라서 서서 곡하기를 식대로 한다.
상자(相者)가 돌아갈 친족과 빈객을 인도하여 순서대로 상구를 실은 수레의 왼쪽으로 가서 상구를향하여 서서 곡을 해 슬픔을 다하게 한
다. 낮은 자는 재배하고서 물러나고 부인 역시 그와 같이 한다. 친족과 빈객이 이미 돌아가고 나면 내외의 사람들이 수레나 말을 탄다.’ 하
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묘소가 멀거나 병이 들어걸어서 갈 수 없는 자는 비록 친족이나 빈객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주인이나
여러 아들들 역시 악거(堊車)를 타고 가서 묘역(墓域)의 300보 앞에서 모두 내린다.’하였다.
친족과 빈객은 성곽 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를 멈추면 전을 올린다.[親賓設幄於郭外道旁 駐柩而奠]
○《오례의》의 주에 이르기를, “바로 노제(路祭)를 지내는 것이다.” 하였다.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광기(廣記)》를 보면, ‘제전(祭奠)은 모두 주인이 하는 일이고, 친족이나 친구는 단지전물(奠物)을 돕거나
혹은 집전(執奠)하는 것을 돕기만 할 수 있다. 그런즉 근세에도차(道次)에서 제사를 차리는 것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광기》에서 말한 도차에서 제사를 차리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 설이 어떻습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살펴보건
대,《의례》 기석례의 기를 보면, ‘상구를 실은 수레가 길을 나서면 오로지 임금이 명한 사자(使者)가 와서 속백(束帛)을 부증(賻贈)할 때
만 길가에 멈출 수가 있으며, 그 나머지 경우에는상구를 멈추지 않는다.
[惟君命止柩于堩 其餘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감히 신(神)을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개원례》를 보면 ‘성곽 밖으로 나가서 친족이나 빈객이 돌아갈 경우에는 임시로 상구를 실은 수레를 멈추고서 차례대로
나아가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낮은 자는 재배하고 물러난다.’고만 하였을뿐, 이른바 상구를 멈추고서 전을 올린다는 설은 없다.
그러니 이 예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이는 역시 당시에 세속에서 행하던 예인데,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서의
(書儀)》를 지으면서 채록해 넣었고, 《가례》에서는 그것을 인하여그대로 써 놓은 것인 듯하다.” 하였다. 도중(途中) 주(註)의, 매사(每
舍)
○《운회》에 이르기를, “‘사(舍)’의 음은 식(式)과 야(夜)의 반절이다.” 하였으며,《주례》의 주에는 이르기를,
“사는 풀고서 멈추는 곳이다.” 하였으며, 《증운(增韻)》에는 이르기를, “35리가 1사(舍)가 된다.” 하였다.
3.정조의 홍재전서
‘숫양을 취하여 노제(路祭)를 지낸다.’란 가는 길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 장은 이미 후직이 제사 지내는 일을 서술하였는데, 오
사(五祀) 가운데 유독 행제(行祭)만을 든 것은 어째서인가?
또 가는 길의 신에게 제사 지냄은 길 가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라서이니 풍년 들기를 기원해서 전조(田祖)를 제사하는 것과는 다른데도, ‘한 해를 일으키며 잇는 도다’라 해서 마치 풍년을 비느라 노제를 지내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서유구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교사(郊社)에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먼저 노제를 지내고 길을 떠나니, 정현의 전(箋)에 이른바 “여기로부터 교(郊)에 간다.”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양을 취하여 노제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교제(郊祭)의 예 가운데 한 가지 일로서, 시인은 교사(郊社)의 의식을
차례로 거론하여 노제의 일을 겸하여 말하였을 뿐이지 노제를 지내서 풍년을 기원함을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은 대아 생민편(生民
篇)에 대한 문답이다.]
초암(草庵) (2010-02-27 18:17:11)
이미 명륜골 선비 선생께서 노제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노제의 실행 예법입니다.
1.문(問)
직장에서 영결식을 하듯이 새삼스럽게 약력소개 절차가 있을까요? (안해도 무방하지만, 당일은 엠프까지 설치했으므로 간단히 사회자가
소개맨트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답(答)
아래 편람(便覽) 입곡전흘내조이퇴조(入哭奠訖乃弔而退條)를 살펴보면 유가의 예법으로 고제문(告祭文) 예법이 있습니다.
제문에는 조자가 망자에게 생전의 정의(情意) 등을 나열하여 고합니다.
2.문(問)
제물준비와 헌관(제주)은 누가 해야 되나요?
답(答)
노재(路祭)의 주관자(主管者)는 조자(吊者)입니다. 헌자(獻者) 역시 조자(吊者)입니다.
3.문(問)
노제 절차에 있어서, 먼저 헌관이 꿇어앉자 술을 올리고, 축관은 헌관의 좌측에서 요즘 한글식으로 지은 일종의 추도사를 읽고 일어서 나
가면, 그 다음 헌관만 절을 두번 하고 이런 식으로하였습니다. 추도사는 두편을 따로따로 하였습니다. (사측과 노조측)
그리고 나서 유족 대표가 헌작을 했고, 그 뒤에 우리들 평범한 뭇 직원들이 한꺼번에 절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절은 여러팀
이 했습니다. 한편, 추도사를 헌관 옆에서 대독을 하지않고, 별도 순서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이 기회에 전통 노제에 대한 근거와 의의(성격), 진행방식이 궁금하옵고, 그리고 현대 직장생활에 맞는(전통과 조화된) 노제의 모델 정립
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答)
제문은 조자(吊者)의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독제문(讀祭文)합니다. 만약 조자(吊者)가 다수(多數)일 때는 그
중 최존자(最尊者)가 대표로 헌주(獻酒)하되 단헌(單獻)으로 마칩니다. 아래 편람(便覽)의 입곡전흘내조이퇴조(入哭奠訖乃弔而退條)
가 일반적 유가(儒家)의 조문(吊問) 예법입니다. 노제(路祭) 역시 이 예법에 준용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家禮治葬篇親賓設幄於郭外道旁駐柩而奠如在家之儀
◇書儀令敕喪葬之家不得於街衢致祭然親賓祭於喪家大門內及郭門外亦非街衢也
◇開元禮出郭親朋還者權停柩車以次就哭盡哀卑者再拜而退
◇國朝五禮儀大夫士庶人喪發引條親賓設幄於郭外道傍駐柩而奠(註卽路祭如在家之儀)
◇便覽入哭奠訖乃弔而退條賓入靈座前哭盡哀再拜焚香跪(儀節)若是衆賓則尊者一人獨詣酹酒(備要)執事者跪奉盞與賓賓受之還
授執事置靈座前俛伏興護喪止哭者祝西向跪讀祭文奠賻狀於賓之右畢興賓主皆哭盡哀賓再拜(儀節)焚祭文主人哭西向稽顙再拜
賓亦哭東向答拜進曰(云云)主人對曰(云云)又再拜賓答拜又相向哭盡哀賓先止主人以下止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