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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요약]
■박순(朴淳)
미상 - 1402년(태종 2)
조선 전기에, 태종의 명을 받아 함흥에만 머물러 있는 태조에게 한양으로의 귀환을 요청하러 파견된 문신으로, 본관은 음성(陰城). 증조는 공부상서 박재(朴榟)이고, 할아버지는 전리총랑 박현계(朴玄桂)이며, 아버지는 군사(郡事) 박문길(朴文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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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집 제9권 / 행장(行狀)
판승추부사 박공의 시호를 청하는 행장(判承樞府事朴公請諡行狀)
공은 휘(諱)가 순(淳)이고, 성(姓)은 박씨(朴氏)이다. 우리 태조(太祖)가 북도(北都 함흥(咸興)로 거처를 옮겼을 적에, 조정에 자청하여 사명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하여 길에서 죽었다. 정성을 극진히 하고 절개를 다하여 세상에 드문 공을 세워 무궁한 번영을 도운 일은 천지에 우뚝하고 일월과도 겨룰 만하였다.
그러나 초당(草堂) 강공 경서(姜公景敍)가 기록한 글이 이미 전쟁 통에 유실된 데다 세대가 더욱 멀어질수록 매몰되어 상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상세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우재(尤齋) 송 선생 시열(宋先生時烈)이 보록(譜錄)과 여러 설(說)에 잡다하게 나오는 것들을 수집하여, 공의 부인 임씨(任氏)의 묘표(墓表)를 지었으니, 아마도 여기에서 증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박씨의 선조는 신라(新羅)의 시조 때부터 시작하였다. 석씨(昔氏) 대의 신라에 이르러 외읍(外邑)에 여덟 왕자를 나누어 봉(封)하여 내보냈으니, 죽산군(竹山君)으로 불린 이가 그중에 한 분이다. 죽산군에게는 음성(陰城)에 살면서 그대로 그곳을 본관으로 삼은 후손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공의 분파가 나왔다.
휘가 재(榟)인 분이 고려(高麗)에서 벼슬하여 공부 상서 합문지후(工部尙書閤門祗候)가 되었고, 그 아들 현주(玄柱)와 그 손자 문길(文吉) 또한 모두 현관(顯官)이 되었으니, 공은 실로 문길의 맏아들이다. 공은 7, 8세부터 기상이 평범하지 않고 지조가 매우 확고하였으므로 사람들 모두 절의(節義)가 있는 선비가 될 줄 알았다.
공 또한 항상 스스로 기약하기를 “임금을 섬길 적에는 마땅히 신하의 절개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고려의 임금이 우리 태조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삼아 요동(遼東)을 치게 하였을 때, 공은 도평의 지인(都評議知印)으로 또한 군대 안에 있었다. 압록강(鴨綠江)을 건널 적에 빗물이 크게 불었는데 섬〔위화도(威化島)〕 안에 주둔하자,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려 장차 변란이 발생할 듯하였다.
태조가 평소 공을 믿어 중하게 여겼으므로, 공으로 하여금 돌아가 고려 임금에게 보고하고 또한 역(逆)과 순(順)에 대해 진달하여 군사를 속히 철수시킬 것을 청하게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조가 말년에 이미 정사에 싫증이 나고 또 나라를 창업한 옛 고향을 그리워하여 함흥(咸興)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어가(御駕)를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불평을 품고 원망을 조정에 돌리면서 전후로 문안사(問安使)가 도착하면 매번 법을 적용하기를 청하여,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뒷날 문안사를 보낼 적에, 태종(太宗)이 조정에 나와 뭇 신하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공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가겠다고 청하였다. 태종이 그를 아껴 처음에 매우 어렵게 여기자, 공이 다시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일 뿐입니다. 임금께서 내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서 난(亂)에 임하여 구차하게 모면하려 하는 것은 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신이 가서 다행히 죽지 않는다면, 아마도 전하께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이윽고 물러나와 집안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죽을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친지들 가운데 찾아와서 위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정색하고서 대답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해야 하거늘, 어찌 서로 위문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전후로 문안사로 가는 일을 피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모두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공이 하직 인사를 드리니, 태종이 묻기를 “경(卿)은 하고 싶은 말이 있소?”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신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명령을 받들어 공효를 바치지 못할까만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종이 말하기를 “경의 아내와 자식들이 늘 굶주리고 추위에 떤다고 알고 있소.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소.”라고 하였는데, 공이 평소 빙벽(氷檗)한 지조를 지켜 생산을 일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집 1구(區)를 내려 주도록 명하고, 그 밖에도 매우 많은 것들을 내려 주었다.
공이 이윽고 떠나면서 사신들이 타는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아지 딸린 어미 말을 타고 갔다. 함흥에 들어가자 행재소(行在所)가 멀리 바라보이는 데에서 일부러 망아지를 나무에 매어 놓고 어미 말을 타고서 나아가니, 망아지와 어미 말이 돌아보며 서로 울부짖고 어미 말이 빙빙 돌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한참 동안이나 태조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괴이하게 여겼다.
이윽고 임금을 알현했는데, 공은 이미 잠저(潛邸) 시절에 포의(布衣)로 함께 즐거워했던 일이 있었다. 이에 임금은 곧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명하고 즐겁게 옛날이야기를 하였다. 임금이 술과 음식을 내려 주며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멀리서 찾아와 나를 보는가?”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삼가 견마(犬馬)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천안(天顔 임금의 얼굴)을 한번 뵙고 죽고자 하였기 때문에 신이 왔습니다.”라고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목메어 울자 임금 또한 눈물 바람을 하였다.
또 묻기를 “조금 전 길가의 나무에 망아지를 매어 놓은 사람이 혹시 그대였는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매어 놓았는데, 어미 말과 망아지가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또한 지극한 정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이로써 넌지시 말하여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임금이 측은해하며 슬픈 낯빛을 하더니 그냥 공을 머물게 하고 보내지 않았다.
하루는 임금이 공과 장기를 두었다. 이때 마침 쥐가 새끼를 껴안고 지붕 모서리에서 떨어졌는데, 이들은 죽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공이 다시 장기판을 밀쳐놓고 땅에 엎드려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임금을 설득하자, 임금이 다시 측은해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그만하라. 나 또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거둥을 돌리겠다는 뜻을 공에게 밝히자, 공이 명을 받고 즉시 사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그만 빨리 떠나거라.”라고 하였다. 행재소의 여러 신하들이 과연 다시 죽이기를 더욱 힘껏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다가 공의 일행이 이미 용흥강(龍興江)을 건넜으리라 헤아린 뒤에야 비로소 윤허하였는데, 사자(使者)에게 칼을 주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미 강을 건넜으면 추격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공이 마침 갑작스러운 병으로 길을 지체하여 겨우 강가에 도착하여 배에 올랐으나 미처 강을 건너지는 못하여 마침내 공의 허리는 칼에 잘리고 말았다. 당시 사람들이 시(詩)로써 애도하기를 “몸뚱이의 반은 강 속에 있고 반은 배에 있네.”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에서 외워 전하고 있다.
사자가 돌아가 결과를 보고하자, 임금이 크게 놀라고 후회하였으며, 인하여 박순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묻자, 사자가 말하기를 “박순이 행재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기를 ‘신은 죽습니다만, 앞서 내리신 유지(諭旨)를 바꾸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며칠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박순은 내 젊었을 때의 좋은 벗이었으니, 나는 끝내 지난번 그에게 했던 말을 식언할 수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태종은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크게 슬퍼하며 말하기를 “그는 필시 죽을 줄 알면서도 가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충성과 용맹은 옛날에도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즉시 공훈을 녹훈(錄勳)하여 관작을 추증하고 전토와 노비를 넉넉하게 내리도록 명하였다.
또 화공에게 단지 그 몸의 절반만 그려서 그 실상을 드러내도록 명하였다. 태조가 거둥을 돌려 돌아오자, 태종이 공을 더욱 독실하게 추념하면서 또한 자손들을 채용하여 대대로 폐하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다. 부인 임씨(任氏)는 고려 대사헌 임헌(任獻)의 딸이다.
공이 북쪽으로 갈 때부터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르자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으니, 부인의 아름다운 덕도 아울러 훌륭하다고 할 만하다. 처음 공이 죽었을 적에 태조가 시신을 거두어 강가에 묻어 주도록 명하였고, 부인의 상(喪) 때 태종이 특별히 묘지를 내려 주며 예(禮)로써 장례를 지내게 하였으며, 또한 그 마을에 충신열녀문을 함께 세워 표창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살던 시대로부터 거의 3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 내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모두 가르침을 이어받아 행실을 삼가 절개와 효성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많다. 우선 보록(譜錄)에 실려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 감찰(監察) 흔(昕)과 승지(承旨) 소(昭)는 공의 아들이고, 대사헌 숙진(叔蓁)ㆍ목사(牧使) 숙무(叔楙)ㆍ집의(執義) 숙달(叔達)ㆍ평사(評事) 숙창(叔暢)은 공의 손자이며, 사도시 정(司䆃寺正) 조(稠)ㆍ감역(監役) 수원(秀元)ㆍ현감(縣監) 연(淵)은 증손과 현손 이하이다.
6대손 준(悛)이 임진년 왜적(倭賊)의 칼날에 죽자 종가(宗家)의 적손(嫡孫)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러나 공의 충절(忠節)이 이미 저와 같고 청백(淸白) 또한 천관(天官 이조(吏曹))에 기록되어 있기에, 후예인 여러 지손(支孫)들이 그 음덕을 입어 관직에 보임되고 녹봉을 받아 지금껏 쇠퇴하지 않았다.
금상(今上 숙종) 3년(1677, 숙종3)에 그 후손들이 의견을 모아 종손(宗孫)을 세울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러자 예관(禮官)이 그 8대손 호원(浩遠)을 선택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임금의 교서로 여러 차례 추후 포상을 더하였고, 이어 그 제전(祭田) 중에 공부(公簿)에 섞여 들어간 것을 모두 돌려주고 또 그 제사를 받드는 후손을 관리로 삼아 한결같이 조종(祖宗)의 옛 법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비록 유사(有司)가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성상의 추후 보답하는 은전(恩典)은 지극하고 극진하였다. 죽은 사람이 안다면 구천(九泉) 아래에서 거의 유감이 없을 것이다. 공의 직질(職秩)과 충절은 역명(易名)의 은전을 받아야 마땅하나, 지금껏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당시에 힘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호원이 장차 조정에 청하려고 하면서, 정중 또한 공의 외손자라고 하며 기술하는 일을 부탁하였다.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여러 설들을 바탕으로 대강 다듬어 태상시(太常寺)의 고증에 대비하노라. <끝>
[註解]
[주01] 우재(尤齋) …… 지었으니 : 송시열이 지은 임씨의 묘표는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00에 〈박승추부인임씨묘표(朴承樞夫人任
氏墓表)〉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주02] 나라를 …… 고향 : 원문의 ‘豐沛’는 본디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이자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인데, 후세의 임금들이 자
기 선대의 고향을 풍패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조선 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고향이자 처음 군대를 일으킨 함흥을 가
리킨다.
[주03] 빙벽(氷檗) :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고 쓰디쓴 황벽나무를 먹는다는 뜻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
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삼 년 세월 동안 자사로 있으면서, 얼음물을 마시고 황벽을 먹었노라.〔三年爲刺史, 飮氷復食檗.〕”라는
시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白樂天詩集 卷1 三年爲刺史》
[주04]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 원문의 ‘晉接’은 임금이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진괘(晉卦) 괘사(卦辭)〉의 “진괘는 강후
에게 말을 많이 하사하고 낮에 세 번씩 접견하는 상이다.〔晉康侯用錫馬蕃庶, 晝日三接.〕”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주05] 공훈을 …… 명하였다 : 《국역 숙종실록》 12년 11월 3일 기사에 의하면, 이는 성종(成宗) 때의 명신 채수(蔡壽)가 지은 박순의 아
들 박흔(朴昕)의 묘비문에 나오는 말이다. 《국역 태종실록》 2년 11월 18일 기사에, 박순의 집에 종이 1백 권(卷)과 쌀ㆍ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었다고 하였고, 6년 1월 27일 기사에, 박순은 공이 2등이 될 만하므로 전지 40결과 노비 4구(口)를 하사하도록 명
하였다고 했다.
[주06] 자손들을 …… 명하였다 : 《국역 세종실록》 2년 5월 16일 기사에, 상왕인 태종이 박순의 훈공을 이야기하며 아들이나 사위가 있거
든 등용하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했다.
[주07] 금상(今上) …… 윤허하였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 6년 6월 23일 기사에, 지난번에 특별히 명하여 박순의 종손을 세
우게 하고 또 제전 10결을 주어 그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고 했다.
[주08] 그 제전(祭田) …… 명하였다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0월 3일 기사에, 박순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끊겨 모두 공가(公家)에
들어간 그 제전 10결을 새로 세운 봉사손에게 속히 획급(劃給)하고, 그 봉사손을 사용체아(司勇遞兒)에 부쳐 녹봉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고 했다.
[주09] 역명(易名) : 옛날에 제왕(帝王)이나 공경(公卿)ㆍ대부(大夫)가 죽은 뒤 조정에서 시호를 정한 것을 말한다. 《예기》 〈단궁 하(檀
弓下)〉에 “공숙문자(公叔文子)가 별세하자, 그 아들 수(戍)가 임금에게 시호를 청하며 아뢰기를 ‘시일이 정해져 장차 장례를 지내
려 합니다. 청컨대 시호를 내려 주어 그 이름을 바꾸게 해 주소서.〔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라고 하였다.”라고 나온
다.
[주10] 지금 …… 대비하노라 : 1686년(숙종12) 11월 3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박순에게 시호를 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임금이 윤허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12년 11월 3일》 <끝>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서종태 이주형 김건우 유영봉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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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判承樞府事朴公請諡行狀
公諱淳。姓朴氏。當我太祖移御北都之日。自請於朝。奉使以行。比還。被刑道死。其至誠盡節。建不世之功。贊無疆之休者。可以軒天地爭日月。而草堂姜公景敍所記。旣失於兵燹。世益遠。沈沒無可考。莫有能詳言之者。猶幸近者尤齋宋先生時烈裒輯其雜出於譜錄諸說者。撰定其夫人任氏墓表。庶幾於是乎有徵矣。謹按朴之先。始自羅祖。及昔氏代羅。分封八王子於外邑以出之。號爲竹山君者其一也。竹山有後孫居於陰城而因以爲籍者。此公世派之所自出也。有諱榟仕高麗。爲工部尙書閤門祗候。其子玄柱。其孫文吉。亦皆爲顯官。公實文吉之長子也。自髫齔。氣度不凡。志操甚確。人皆知其爲節義士。公亦常自許曰。事君。當盡臣節。始麗主以我太祖爲右軍都統使。使犯遼東。公以都評議知印。亦在軍中。旣渡鴨江。雨水大漲。留屯於洲中。軍情大拂。將有變。太祖素倚公爲重。乃遣公歸報麗主。且陳逆順。請速班師。不見聽。太祖末年。旣倦于勤。且思豐沛之舊。移御于咸興。扈駕諸臣。皆懷不平。歸怨朝廷。前後問安使至。輒請用法。無得還者。後當遣使。太宗臨朝。問群臣誰可遣。莫有應者。公挺身而請自往。太宗惜其人。初甚難之。公復曰。臣爲君死。乃其職爾。衣君食君。臨亂苟免。臣所恥也。臣行幸無死。庶可以報殿下矣。旣退。謂家人曰。吾平生欲死於國。今乃得其所矣。親知有來問者。必正色答之曰。人臣當以死報國。何用相唁。朝臣之前後避使行者。聞之皆大慙。陛辭。太宗問卿有所欲言者乎。對曰。臣何言。所懼奉命不效。太宗曰。知卿妻子常飢寒。予當念之。以公素有氷檗操。不事生產故也。卽命賜宅一區。其他賚予甚蕃。公旣行。不用使者車輿。自持子母馬。入咸興。望見行在所。故以其子繫于樹。騎其母以進。子母跼顧相呼鳴。徊徨不前。移晷。太祖臨眺而怪之。已而上謁。公旣有潛邸布衣之懽。上卽命晉接。欣然敍舊。賜以酒食曰。爾何遠來見我耶。公對曰。竊不勝犬馬情。欲一瞻天顏而死。故臣來。因涕泣嗚咽。上亦爲之泣。且問向者繫子馬于路樹者。豈爾耶。對曰然。妨於行路。故繫之。則母子不忍相離。雖微物。亦有至情也。蓋欲以此諷諭。感動上心也。上戚然有不豫之色。仍留公不遣。一日上與公局戲。適有鼠抱其子。墮自屋角。至死不相捨。公復推局伏地而泣。開譬益切。上復戚然曰。爾其休矣。吾且思之。乃以回蹕之意諭公。公得命卽辭。上曰。爾其亟去。行在諸臣。果復請殺益力。上不許。度其行已渡龍興江然後始許之。而授使者劍曰。若已渡江。勿追也。公適以暴疾滯道。堇至江上。登船未及渡。遂斷其腰。時人以詩哀之曰。半在江中半在船。至今閭巷傳誦之。使者復命。上大驚悔。因問淳死何言。使者曰。淳跪向行朝大呼曰。臣死矣。但願毋改前旨也。上涕泣交流。後數日謂諸臣曰。朴淳予少時良友也。予終不食疇昔之言。遂決意南還。太宗聞其死。大慟曰。知其必死而請行。其忠勇在古無比。卽命錄功贈職。優賜田土臧獲。又命畫工只畫其半身。以著其實焉。及太祖回蹕。太宗追念公愈篤。又命錄用子孫。世世不廢。夫人任氏。高麗大司憲獻之女。自公北行。日夜禱天。及凶音至。自經而死。可謂匹美並休矣。始公之死。太祖命收瘞于江上。夫人喪。太宗特賜墓地。葬之以禮。且命並立忠臣烈女門于其里以旌之。今去公之世且將三百年矣。其內外子孫蕃衍。皆能襲訓飭行。多以節孝聞。姑以其載於譜錄者言之。監察昕,承旨昭。公之子也。大司憲叔蓁,牧使叔楙,執義叔達,評事叔暢。公之孫也。司䆃正稠,監役秀元,縣監淵曾玄以下也。至六世孫悛。陷於壬辰賊鋒。宗嫡遂絶焉。然公忠節旣如彼。淸白又錄在天官。後裔諸支蒙其庥蔭。補官受廩。至今不替。今上三年。其後孫合辭上請立宗。上許之。禮官擇取其八代孫浩遠。俾主其祀。天書屢加追褒。仍命盡還其祭田之混入於公籍者。且官其奉祀之孫。一如祖宗之舊。雖爲有司格而不行。我聖上追報之恩。至矣盡矣。死者有知。庶幾無憾於九泉之下矣。公之職秩忠節。當受易名之典。而至今不擧。豈其時有所未遑耶。今浩遠將請於朝。謂鼎重亦公之彌甥。託之以記述之役。義不敢辭。謹就諸說。粗加整齊。以備太常之考證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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