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_개인_합의서(양식).hwp
교통사고 개인 합의서
2009년 10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사고내용
2009년 10월 10일 시 분경 시 구 동 사거리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고접수번호 : - )
가. 가해자 : (주민번호 : - )
나. 피해자 : (주민번호 : - )
2.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만원(\ )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게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다.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만이 합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해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교통사고 개인 합의서
2009년 12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사고내용 2009년 10월 10일 19시 분경 시 구 동 사거리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고접수 : - )
나. 가해자 : (주민번호: - )
나. 피해자 : (주민번호: - )
2.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만원(\ )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게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다.
라. 가해자는 위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 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한다.
마.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보험에 채권양도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통지한다.
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 액수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증하여 1부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1부는 가해자가 보관하고 1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보낸다. 끝.
2009년 12월
가해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한다.
1. 사고 개요
가. 사고일시 : 200 . . . : 경
나. 사고장소 :
다. 사고차량 :
라. 사고내용 :
마. 피해정도 :
2. 합의 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나. 위 위 금원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 과 관련없는 별도의 금원으로, 가해자 개인이 피해자에 게 지급하는 돈이다.
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 가해자는 위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 중 일부라도 공 제된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 를 상대로 갖게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 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미 장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 기효력은 피해자에게 인정되지 못한다.
마.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위해 가해자 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 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된 경우, 그 액만큼 가해 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사. 위 합의는 피해자가 치료도중, 수사과정에서 사고운전 자와의 사이에 형사상 합의에 국한하며,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없는 별개 의 합의이다.
특히,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또는 공제조 합)에 대한 보험금청구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금청구 등 여타의 보험청구와도 영향 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합의임을 명백히 한다.
아.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차 량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도 위 보험 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위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를 감수할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200 . . .
사고 가해자 : 성명 : ( - )
주소 :
연락처 :
사고 피해자 : 성명 : ( - )
주소 :
연락처 :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구>
1.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다.
2. 가해자는 위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미 장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
3.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4.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 액수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